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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긴 인(人),노(勞),총(總)입니다
 
 
 
카페 게시글
- 자유 게시판 경조사 휴가에 대해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끝없는 도전 추천 0 조회 201 17.06.09 17:24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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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7.06.09 21:31

    첫댓글 경조 휴가는 근로기준법에 정한 바가 없고 회사의규정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며, 회사의 규정은 회사의 사정에 따라 정할 수 있으며, 노조 등이 있을 경우에는 노사간 협의에 의해 정하면 됩니다. 따라서 어떤 것이 가장 좋은 방법 인지는 답을 정할 수는 없지만 동종업계 또는 규모가 비슷한 회사를 벤치마킹하여 근로자들과 협의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을 듯합니다. 모든 회사가 많은 복리후생을 근로자들에게 제공하면 더 할 나위가 없지만 현실은 회사의 사정이 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사가 부담하였을 경우 회사의 손실이 미비 할 경우 근로자들의 동기유발을 위해 양보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 17.06.09 21:35

    문의를 하신 것 처럼 조사의 경우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직원 한명 당 재직 기간 중 1~2회 정도 발생한다고 보여지는데 그 부분을 아끼려다 오히려 근로자들이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다는 개인적 사견입니다.
    회사의 내부적 상황을 점검해 보시고 알맞는 판단을 하셨으면 합니다.

  • 17.06.10 08:56

    피뤄팬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참고로 어떤 경우에는 자녀결혼 (2일), 방계 관련 경조사 (1일), 회갑(칠순 등)(몇 일), 탈상(몇 일) 등 필요할 것 같은 경조사를 합하여 연간 몇 일 이내(예, 연간 5일 이내 선택적으로 운영)로 제한하는 규정을 운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 17.06.11 08:51

    이 방법도 좋네요. 경조사 총량제 ...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만한 방법입니다.

  • 작성자 17.06.12 08:37

    예 경조사 총량제 그거 좋네요~

  • 작성자 17.06.12 08:3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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