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유정복 윤상현! 초상권/퍼블리시티권/명예훼손/제작권 위반했습니다. 철거 부탁드립니다.-국민신문고 답변-
개인적질문내용...
더불어민주당이 유정복 윤상현! 초상권/퍼블리시티권/명예훼손/제작권 위반했습니다. 철거 부탁드립니다.
결론 타인에게 공정을 강요하는 더불어민주당 무책임한 행동에 해결책은 철거입니다. 부탁드립니다.
1. 초상권 및 퍼블리시티권:
초상권: 자신의 얼굴이나 모습을 허락 없이 촬영 또는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입니다. 퍼블리시티권: 자신의 이름이나 초상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권리입니다. 특히 유명인의 경우, 자신의 이름이나 이미지가 상품 판매 등에 활용되는 것을 허락할지 여부를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인물의 동의 없이 사진이나 영상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이름이나 이미지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초상권 및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명예훼손:
다른 단체가 특정 인물을 이용하는 방식이 그 인물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모욕적인 발언을 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3. 계약 관계:
특정 인물과 기존에 계약 관계가 있는 단체가, 계약 내용을 위반하여 다른 단체에 해당 인물을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 계약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기타 법률:
사안에 따라 저작권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다른 법률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인물의 타 단체 이용이 불법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용 방식: 사진/영상 무단 사용, 명예훼손 내용 유포, 초상/성명 상업적 이용 등
이용 목적: 영리 목적, 비영리 목적 등
이용 상황: 공개적인 장소에서의 이용, 사적인 장소에서의 이용 등
당사자 간의 관계: 계약 관계 유무 등
처리기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지도과)처리기관
접수번호2AA-2501-0818170
접수일시2025-01-28 20:59:24
담당자(연락처)유보은 (032-588-4362)
처리예정일2025-02-10 23:59:59
1.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1AA-2501-0784511)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보하신 현수막의 경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정당이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정당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정당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3. 아울러, 귀하께서 문의하신 초상권 및 퍼블리시티권 침해, 명예훼손 여부 등은 우리 위원회의 소관사항이 아님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귀하의 공명선거 구현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032-588-4350)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의견 추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쓰레기 부서이다.
선관위의 이중 잣대:
선관위가 그때 가서 "이건 관리 소관입니다!"라며 제재에 나선다면 명백한 이중 기준이 됩니다.
공정성 문제 제기:
"특정 정당에게만 묵인하는 태도는 공정성을 상실한 행위이며, 이는 선거 관리 기관의 기본 원칙에 반한 행동이다.
혼란 초래:
정당들이 서로 상대 정당 정치인의 사진을 걸어 공격하는 혼란스러운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논리적 문제 :
선관위가 "선거기간이 아니므로 소관이 아니다"라고 회피했다면, "타 정당이 유사한 행위를 했을 뭐라고 하지마세요.
정당 간 법적 분쟁:
초상권 침해, 퍼블리시티권 침해 등을 두고 정당 간 소송전이 벌어질 가능성도 큽니다.
무책임한 답변 결론 선거관리위원에 쓰레기 부서이다.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역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원 해고하고 다시 리셋해야 좋은 위원회 될것 같네요. 꼭 전원 해고 하는 날이 왔음 좋겠네요.
이제부터 선거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똑같이 현수막 설치하면 뭐라고 하지마세요.
위대한 쓰레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인적의견 윤석열 싫다/ 이재명 싫다 아니 둘다 싫다. 그러나 예의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이 없으면 내전이 발생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