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비원(74)이 A군(11)과 친구에게 차량 다니는 입구 대신 다른곳에서 놀라고 함
2. A군 경비원에게 쌍욕
3. 그걸 본 오씨(42)가 A군에게 훈계 4. 칼에 찔리고 싶냐? A군 가방에 있던 흉기로 오씨 배를 찌름 5. 인근 주민이 신고 6. A군 친구는 칼 맞은 오씨를 폭행으로 맞신고, A군은 경비원을 아동학대로 고소
7. 피해자 오씨는 피의자로 경찰조사 받음
8. A군은? 촉법소년!!
출처: 이종격투기 원문보기 글쓴이: 팡야™
첫댓글 경범죄는 촉법, 흉악 범죄는 미적용 이렇게 안 되나?
근데 11세면 초딩인데무슨 법률지식이 뛰어나지요 ~~
가방에 흉기를 넣고 다녔다는게 코미디네요.엄마가 11살한테 칼 갈아오라고 시키진 않았을테고..그 날 작정하고 누구 하나 찌를 생각이지 않았을까요
다른건 몰라도 강력범죄에 한해서는 소년법 적용 안했으면… 다 알고 저러는건데 나중에 커서는 무용담처럼 떠벌이고 다닐 벌레들
촉법도 문제지만 사실 부모가 법을 어기고 다니니 자식도 그렇게 다니겠져.밑에 있내요. 이준석도 여론조사 조작이 고작 부모에게 보여주는 시험지 점수 바꾸는거 정도뿐이 안된다는대
아동학대ㅋㅋㅋ
강력범죄에 한하여 촉법 없애야죠. 어린아이도 그정도는 하면 안 되는거는 아니까
11세라도 사형 갈겨야죠.
법 수정 안하면 진짜촉법, 아동 살해청부업 생긴다니까
국회의원들 찔리기 전까진 어림없죠.
양육책임의 형사처벌로 부모가 감빵가야죠
사람을 찌르는 새끼는 나이를 막론하고 엄벌해야함. 열한살이 비성숙해서 사람 찌르겠나?
첫댓글 경범죄는 촉법, 흉악 범죄는 미적용 이렇게 안 되나?
근데 11세면 초딩인데
무슨 법률지식이 뛰어나지요 ~~
가방에 흉기를 넣고 다녔다는게 코미디네요.
엄마가 11살한테 칼 갈아오라고 시키진 않았을테고..
그 날 작정하고 누구 하나 찌를 생각이지 않았을까요
다른건 몰라도 강력범죄에 한해서는 소년법 적용 안했으면… 다 알고 저러는건데 나중에 커서는 무용담처럼 떠벌이고 다닐 벌레들
촉법도 문제지만 사실 부모가 법을 어기고 다니니 자식도 그렇게 다니겠져.
밑에 있내요. 이준석도 여론조사 조작이 고작 부모에게 보여주는 시험지 점수 바꾸는거 정도뿐이 안된다는대
아동학대ㅋㅋㅋ
강력범죄에 한하여 촉법 없애야죠. 어린아이도 그정도는 하면 안 되는거는 아니까
11세라도 사형 갈겨야죠.
법 수정 안하면 진짜
촉법, 아동 살해청부업 생긴다니까
국회의원들 찔리기 전까진 어림없죠.
양육책임의 형사처벌로 부모가 감빵가야죠
사람을 찌르는 새끼는 나이를 막론하고 엄벌해야함. 열한살이 비성숙해서 사람 찌르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