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 신체검사 주요 쟁점
(11. 갑상샘 기능 항진증)
■ 병역판정 신체급수 심사에서 종종 분쟁이 발생하는 곳 중 한 곳이 ‘갑상샘 기능 항진증, 국부령제1139호 평가기준 제11호)’입니다.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11호의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용어정리
- 그레이브스병 : 갑상선 호르몬이 과잉 분비되는 상태, 즉 갑상선기능 항진증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질환임. 갑상선호르몬은 신진대사를 촉진 하는 중요한 호르몬이지만 과잉 분비되면 전신 장기에 부담일 일으키며 따라서 여러가지 증상이 나타남. 대표적인 증상은 갑상선종(갑상선이 부어 있는 상태), 안구돌출(갑상선관련 안증), 빈맥(맥박이 빠른상태) (출처 : 이토병원)
■ 주요 쟁점 사항
① 민간 전문병원의사의 진단과 병역판정검사 전담의사의 판정 기준이 상이할 시 어느 의료기관의 주장에 신뢰성을 우선할 것인가
■ 행정심판 재결 및 법원 판례사항
① 원고는 육군에 입대하여 군 복무 중 '갑상선 발증 또는 급성 발작을 동반한 그레이브스 병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지만피고는 이 사건 상병과 군 복무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통지하였다. 이에 법원에서는 ‘원고가 입대 전 건강상태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가족들 중에도 갑상선 관련 질환을 앓은 사람이 없는 점, 원고는 입대 후 불과 약 5~6개월 만에 병영부조리, 가깝게 지내던 동기 병사의 자살, 그에 따른 헌병대 조사, 부대 재배치 후 관심병사 처우, 텃세, 기존 부대 선임병들과 마 주침에의 노출 등의 특별한 일련의 상황들을 겪으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기존 부대 해체 및 부대 재배치 후 불과 한 달여 만에 전신 마비 증세가 나타났고 그 치료 중 의병 전역한 점, 그레이브스 병은 자가면역질환으로서 그 발병 원인이 명확하지 않지만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도 요인 중의 하나이고, 갑상 선발증 내지 주기성마비를 동반하였다는 것은 그 병세가 급속도로 악화된 것인 점, 5 그러한 악화 원인으로 현대 의학상 통상적으로 알려진 요인들 중에 원고의 경우는 정신적 스트레스 외에 다른 요인을 찾기 어려운 점등위 인정사실에서 본 발병 경위와 치료 경과, 의학적 소견 등의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직접적인 발병 원인에 대해서 단정할 수는 없으나 적어도 원고의 군 복무 중의 심각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군인으로서의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라며 원고 승소 판결(인천지방법원 2014. 12. 9. 선고 2012구단1683 판결)
■ 안내사항
갑상샘 기능 항진증으로 병역판정 신체급수 판정 및 보훈심사 판정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이나 나홀로 소송을 고려하고 있는 분들의 상담을 받습니다.
행정사 감병기 사무소 / 신체급수 판정에 문제시
010-9889-3190
(Information Update : Nov 12, 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