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금속 업주 두번 울리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계좌로 의심받아 금융거래 중지
피싱 피해자 “확인 소흘한 업주도 책임” 민사소송
보이스 피싱 범죄에 이용된 귀금속점 업주의 계좌로 인해 피해자들이 귀금속점 업주에 대해 피해보상 민사소송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 30일 (사)한국귀금속판매업중앙회 차민규 전무는 업계 SNS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공지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최근 보이스 피싱을 당한 피해자들이 귀금속점에서 물품대가를 본인이 아닌 제3자가 입금하는대도 확인을 안하는 등 주의 태만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민사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차민규 전무는 “보이스피싱에 당한 억울함을 이해하지만 그 책임을 점주에 전가하려는 행위에 심히 우려가 된다”며 “피해자들은 현금영수증 발행을 위해 입금자 확인만 했어도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항변한다”고 소개했다.
이어 차 전무는 “우리 업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이고, 발급기한은 거래일 이후 5일이내(휴무일 포함)이다”며 “친인척이라고 주장해도 제3자가 물건을 주문하고 입금자가 다른 경우 꼭 연락처를 확인해야 한다.
이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라고 설명하고, 그래도 계속 물품을 달라고 하면 입금확인이 되었어도 경찰에 신고 후 입회하에 확인하고 지급해야 한다”고 전했다.
최근 일어나는 범죄 수법을 살펴보면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귀금속점에 방문하여 골드바(순금제품 등)를 사겠다고 하면서 주문은 하지 않고 진열장에 있는 것을 구매한다. 흥정이 끝나면 물품 가격을 지불하겠다고 하면서 귀금속 점주의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한다.
계좌번호로 대금이 입금되면 물품을 가지고 도주한다. 이후 점주에게 금융감독원, 경찰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단에 본인의 계좌가 이용되었다고 연락이 온다.
입금된 물품대금은 물건을 구매한 사람이 아닌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속아서 입금한 것으로 금융감독원 전산망에는 귀금속 점주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단의 계좌로 오인되어 통장거래나 입출금을 못하는 지급중지, 거래중지 등 제2차 금융피해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사건은 보이스피싱범죄 조직이 피해자에게 귀금속 점주 계좌로 돈을 입금시키게 하고 귀금속점에서 제품을 사는 것처럼 속이는 ‘3자 사기’ 수법이다. 이로 인해 점주들은 금융거래가 막히고 범죄자가 아니라고 경찰에 가서 소명해야 하고, 또 금융위원회에 이의제기해서 거래중지를 풀어야 하는 등 이중고를 겪게 된다.
주얼리 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