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도청 문화정책과(종교팀)에서「제주형 특별방역 15차 행정조치(사회적거리두기 4단계)」고시에 따라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알려드리니,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서 종교활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 종교시설 방역수칙(기간 : ‘21.08.18. ~ 별도해제시까지.)
▷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 시 이용자간 2m(최소 1m) 이상 유지, 좌석 수의 10% 이내로 참석 가능
▷ 그 외 종교시설 주관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숙박포함), 식사는 금지 ⇒ 금지 활동유형 : 각종 선교 소모임 및 교육,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심방,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 특히 기도원, 수련회, 선교시설 등에서는 숙식 금지,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 행사(숙박포함) 주최 및 음식 제공 금지
▷ 성가대 금지, 큰 소리로 함께 기도, 암송하는 행위 금지
▷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제주안심코드) 이용, 출입명부는 4주 보관 후 폐기(수입명부는 불가원칙, 기기오류 등 불가피할 경우 예외적 사용)
▷ 손소독제 사용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 정규 종교활동 전·후 시설 소독 및 환기 등
■ 예외적용 ▷ 예방 접종 완료자도 정규 종교활동 시 수용인원에 포함되며,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성가대· 소모임도 운영 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