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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적 무상급식은 한계가 있다
선별적 무상급식을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소득 수준 파악이 필요하다. 그러나 2015년 1월 현재 직장인들 소득파악률은 100%이지만 자영업자 소득파악률은 62.7% 수준이다. # 단순히 탈세로 인하여 직장인들이 손해를 보고 자영업자들이 이득을 본다는 것이 아니다. 선별적 무상급식의 주된 논리인 '어려운' 사람들은 무상급식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돈 내고 먹자는 논리에서 '어려운'과 '있는'의 정확한 기준을 잡을 수도, 그에 맞게 선별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소득 하위 50%를 선별적 무상급식을 한다고 가정하고 그 기준을 4인 가구 월 250만원으로 잡았다면 정말로 50%인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 위에서도 말했지만 모든 사람의 정확한 소득수준을 파악하기는 힘들다. 실제로는 하위 50%이지만 잘못된 기준으로 인해 상위 50%에 속하는 사각계층이 생길 수도 있고, 반대로 상위 50%이지만 소득수준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하위 50%에 속하는 부정수급이 생길 수도 있다.
또한, 월 249만원을 버는 4인 가구 가정은 월 약 10만원(자녀 2인*5만원)의 무상급식비를 지원받지만 월 251만원은 무상급식비를 지원받지 못한다. 급식은 모든 학교가 기본적으로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경우 급식비를 제외하고 나면 월소득이 249만원과 241만원으로 소득이 역전되게 된다. 선별적 무상급식이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혜택이 가게 하는 데는 분명 한계가 있다.
예산이 부족하다?
무상급식 예산은 어차피 국가가 지원하지 않으면 결국 누군가(국민)의 주머니에서 나갈 돈이다. 무상급식을 위해서는 총 2조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결국 따져보면 지금의 지출도 그와 별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누가 지원받아야 하는지 선별하는 비용 등을 제외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일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장하는 학용품 지원 등에 대해서는 감세를 시행하는 한나라당과 더욱이 참여정부 때부터 지방세를 최저 수준으로 묶으려 들었던 이명박-오세훈 서울시장이 마치 세금이 모자라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것처럼 몰고 가는 것은 기만이라고 볼 수 있다. 둘 다 하면 될 일이지만(추경예산은 폼으로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각종 전시 행정이나 토목사업은 오히려 확대하고 수익사업이라고 이것저것 벌리는데, 결국은 대규모 적자다. 예산이 서로 다르다는 것은 당장 올해 이야기이고, 예산에서 교육과 복지 비중을 높이자는 것이 무상급식론자들의 논지이기도 하다.
소득 수준이 스웨덴 정도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는 유리한 면만 가져다 붙인 논리로, 정작 스웨덴은 1937년에 이미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시작했고, 1946년부터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했다(1967년부터 무상급식 예산의 지자체 전면 부담이 이루어졌지만 그 전부터 무상급식은 시행되고 있었다.). 핀란드도 1948년 초등학교 무상급식 관련법을 제정했다. 당시의 북유럽 여건보다는 급격한 공업화와 산업화로 세계 경제대국의 반열에 선 한국의 여건이 더 풍요롭다고 판단되는 것이다.[2] 게다가 서울시 예산 22조 중에서 교육청이 요구하는 무상급식 예산은 0.6%이다.
정작 무상급식도 스웨덴과 핀란드뿐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기타 국가에서도 되도록 급식 대상을 확대하는 정책방향을 유지하고 있으며, 재정정책에 반영되는 순위도 우선시된다. 베네수엘라, 쿠바, 북한도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무상급식뿐만 아니라 무상교육, 무상의료, 무상주택까지 실시하고 있다. 물론 베네수엘라는 세계 1위의 석유매장량 덕에 가능했고, 쿠바와 북한의 경우 모든 것을 공짜로 나눠준다는 공산주의의 원칙도 있지만 냉전 시절 소련의 막대한 지원 덕에 가능했다. 또한, 지방자치권이나 급식 방법 같은 개별 사정을 고려하면 사실상 정책차원에서 대부분이 무상급식을 받는 국가는 더 많아진다.
복지의 개념과 예산 사용 선택의 문제인 것이지 액수 자체는 크지는 않다. 당시 스웨덴은 유럽에서 가장 잘 살던 나라 중 하나였다고 하지만 그래봤자 지금 한국이 1954년 스웨덴보다 인플레이션 고려한 1인당 실질 소득으로 2~2.5배 정도 앞선다. 1인당이 아닌 국가 전체 경제력으로 보면 10배 이상 앞선다.
한때 핀란드에서는 극도의 경기침체로 사민당 정권 대신 중도우파가 등장하면서 대규모로 복지예산이 삭감되었다. 결과는 긴축재정과 복지축소로 빈부격차 증대로 이어져서 국민들의 삶이 더 궁핍해지고 말았다. 복지과잉도 문제지만 덮어두고 복지를 악으로 생각하면 오히려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을 보여준 사례이다.
무상급식에만 빠져서 다른 중요한 부분을 잊고 있는데 서유럽의 경우 교육비도 무상이다. 무상급식과 무상교육 실현 중 어느 것이 더 예산이 필요할까? 더욱이 이러한 곳은 학용품 구매비용을 제공하거나 학생들의 거주비용까지 보조해 주기도 한다. 애초에 한국의 미흡한 복지 수준과 다르다.
보편적 복지
무상급식은 의무교육의 일부로 보편적 복지라고 본다. 보편적 복지는 세금은 소득에 따라 내고 수혜는 시민이 받아야 할 보편적인 서비스로 확대해 나간다는 개념이다. 부모의 형편이 좋든 나쁘든 간에 학기 중 (혹은 가난한 아이에게는 방학 중에도) 아이들에게 최소한의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기에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라는 것이다. 교육기간 중에 학생의 관리에 대한 대부분의 책임이 교육기관에 귀속되니만치, 그런만큼 그 기간동안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적인 사항은 교육기관이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일부는 "무상급식이라는 용어는 잘못되었으며, 보편급식이나 국민급식이라는 용어로 대체하는 것이 그 당초 이념과 취지에 더 잘 맞는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리고 보편적 복지라는 것은 대부분 크던 작던 사회적으로 규모의 경제 효과를 가져온다. "급식은 무상이든, 유상이든 어차피 학교별 급식실에서 밥하는 데 무슨 규모의 경제가 있냐"고 반론할지 모르겠지만 재원조달방식 차원에서는 급식비와 조세라는 이원화된 조달체계에서 조세로 일원화되기에 규모의 경제 효과는 존재한다. 즉, 사회적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다.
유럽권 복지국가의 경우 40~60%의 높은 조세부담율임에도 한국에 비해 조세저항이 매우 낮다. 이들의 경우 한국보다 소득수준이 높아서라고 할 수도 있지만 많이 내는 만큼 복지로 돌려받는 것을 체감할 수 있다. 물론 복지 이전에 세금의 용도 자체가 국민에 대한 서비스로 환원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만 말이다. 그런데 만약 점점 보편적인 복지가 늘어나고 국민들이 자신이 내는 세금이 자신을 위해서 쓰이게 된다는 것을 느끼고 조세저항이 줄어든다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추리해 보면 어쩌면 기득정당이 가진 자들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해 반대하는 것은 아닐까? 그러나 국민들이 경제적으로 평등해지기 위해서는 '가진 자가 빈곤한 자를 위해 기꺼이 희생하는 문화'가 성립되어야 하며, 그 방편으로 일종의 복지인 무상급식이 실현되어야 한다.
07년 통계청 자료를 기준으로 직접세(근로소득세+주민세+재산세+사회보험료)는 5~9%이고 소득세+소비세+사회보장세 부담율을 살펴보면 하위 10%의 부담율이 30%에 육박하는 수준이며, 상위로 갈수록 그 부담율이 낮아지는 기형적인 구조이다. 이러한 면에서 보면 고소득층에 대한 감세보다는 추가 징수 쪽을 고려해 봐야 할 듯하다.
수치스럽지 않다?
반대 측 의견에서는 앞으로는 극빈층 자녀에게 급식비 지원 시 계좌로만 입금시키고 그 내용은 일체 공개하지 않기로 했으나, 이래도 알 사람들은 전부 안다는 점이 문제다. 참고로 이전에는 급식 지원 대상자에게는 아예 급식 영수증을 주지 않았다. 영수증을 종례 시간 따위에 학생 몇 명에게 나눠주도록 시키는 경우 누가 급식 지원을 받는지는 누구나 안다. 무상급식이 시행되지 않는 고등학교는 아직도 그렇게 하고 있다. 그리고 설사 급우나 주변에 알려지지 않는다고 해도 이는 학생 본인이 '권리'가 아닌 (자신 혹의 부모의 부족함으로 인한) '자선', '사회의 동정'등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다. 그게 과연 개개인의 자아형성에 좋은 영향을 줄까?
또한, 급식보조금이 삭감되고 무상급식이 실행될 시 가난한 아이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고 하는데, 이는 기존의 급식보조금 같은 '특별대우'를 훈장과도 같은 명예의 상징이라고 정의하는 탁상공론이나 다름없다. 실제 기존 무상급식 수혜계층들의 대다수는 그들이 받는 '특별대우'를 전혀 훈장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주홍글씨로 받아들이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사회에서 돈을 걷어서 특정 계층을 위해 보조해 준다는 것 자체가 필연적으로 사회 구성원들이 그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지 못하게 한다. 한국에서의 저소득층, 장애인등 약자에 대한 인식은 냉정하게 말하자면 현재 '다 뭔가 잘못하거나 멍청하거나 운이 없어서 저렇게 된 것이다. 난 저렇게 될 일 없다'에 가깝다. 누구라도 언제든지 저런 상황에 처할 수 있으며, 그러므로 자신을 위해서라도 사회적 안전망을 만들어야 한다는 개념이 부족한 것이다. 그러니 가능하면 그 돈을 많이 쓰기보다는 최대한 줄이려 들게 만들 수밖에 없다. 당장 지금 사회적 약자 계층에게 지원금을 대폭 확대할 테니 세금을 많이 내라고 하면 사회의 반응이 좋을 리가 없다. 무상급식으로 인해 어느 정도 그런 딜레마를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무상급식=저소득층 보조지원 삭감이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비약이다. '정부가 저소득층 보조지원금을 삭감했다'와 '특정 시및 학교에서 무상급식을 실행했다'는 일이 비슷한 기간에 발생했다고 해서 둘을 연결짓는 것은 완전히 에러다. 그런 식이라면 '저소득층 보조지원금으로 셧다운제를 실행했다'식 논리도 가능할 듯하다.
급식비 지원을 해도 그 학생이 가난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급우이며, 선생님이라는 것이 문제다. 그리고 이런 수치감이 사회 계층 간 불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절대 간과할 수 없다. 가난을 왜 수치스럽다고 느끼게 되는가? 가난 그 자체가 수치스럽다기보다는 다른 이보다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수치감을 느끼는 것이다. 한국은 절대적 가난보다는 이러한 상대적 가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으며, '일부에 대한 선별적 지원'이라는 것 자체가 이런 상대적인 가난에 대한 수치심을 더 부각할 수 있다. 또한,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사회의 시각은 결국 아무리 좋게 봐도 '어쩔 수 없이 준다'에 가깝다. 받는 학생 시각으로는 가난하다는 이유로 떳떳하게 사는 사람들의 돈을 뺏어왔다고 느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아이들을 무슨 청정한 무뇌천사로 보는 시각이 있는데, 저학년도 저 정도 인지는 가능하다. 가난을 부끄럽게 느끼게 하는 이유가 급식비 지원 자체에 일부 녹아 있는 것이다. 가난과 급식비 지원은 일방적인 구도가 아닌 돌고 도는 구도이다. 즉, 가난을 부끄럽게 만드는 이유를 해결하려면 무상급식 등의 보편적인 복지로 그런 상대적 격차를 없애 가난이 부끄러울 이유를 서서히 없애는 것이 타당하다.
수치감을 느끼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아직 미성숙한 아이들과 어른들의 생각이 완전히 동일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았으면 한다. 아이들은 어른의 축소형이 아니며, 어른들과 사고하는 수준이 다르다. 천진난만한 아이들이 속물스러운 어른들처럼 계산속 따위가 있을 리 없잖은가라기보다는 사실 '천진난만한' 아이기에 오히려 상대 측이 어떻게 받아들일지의 개념이 부족해서, 혹은 왜 이런 것을 놀려서는 안되는지 몰라 더 잔혹하게 놀리는 경우도 많다. 실제로 아파트 평수에 맞춰 아이들이 스스로 따로 모이고, 심지어 임대 아파트에 사는 아이를 휴거(휴먼시아 거지)라고 비하하며 차별하는 세태가 언론에 기사화되는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리고 일부 사람들은 무상급식을 해봐야 경제적 상황은 동일하다고 하지만 그것과 경제적 수치심을 건드리는 짓을 계속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는 상대가 학생이라는 생각을 완전히 망각한 채 하는 주장에 불과하다.
개인적인 경험으로 일반화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 사실 무상급식을 지원받고 있는 극빈층보다는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차상위 계층의 아동이 받는 고통이 더 크다. 교육과학기술부 통계에 따르면 급식비 미납 학생의 경우 02년 3천여명 수준에서 08년 17만2천여명 수준으로 급격하게 증가했다. 09년 미납 혹은 연체한 학생은 30여만명에 이르고 있다. 무상급식을 받는 이들이야 괜찮을지 모르지만 급식비지원도 받지 못하고 미납하게 되는 이 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특히 이들의 경우 학교마다 다르지만 행정실로 따로 호출하는 식으로 급식비 체납 독촉에 학생이 스트레스를 받고, 교사에게도 매달 올라오는 급식비 체납 명부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의외로 자식들의 밥값조차 마련하지 못한다고 부모가 자괴감을 느끼기도 한다.
이 문제에 급식의 지원계층을 확대하면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러면 바로 맨 위의 기술적 불가능 부분과 연계된다. 복지의 사각계층을 해소하기 위해서 추가조세&예산이동 등으로 전면적 무상급식 실행 vs 시간과 예산이 소비되는 연동 시스템 구축 어느 쪽이 효율적일까?
반대 측은 어린 학생들은 가난을 인식하지 못하므로 무상급식을 공짜라 더 좋아할 것으로 보지만 애초에 재산개념이 없는데 공짜를 어떻게 좋아한다는 말인가? 어린 학생들이라고 해도 서로가 가지고 있는 물건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서로 더 좋은 가치를 지니려고 경쟁을 한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또한, 복지에 대한 사회의 불만 어린 시선, 일방적인 자선 혹은 희생으로 인지하는 것에 대해 '복지 = 모든 사람이 평등할 수는 없으므로 손해를 최소화하자는 취지'라는 말이 있는데, 대체로 복지는 자본주의 체제에서 결국 점점 출발선이 불평등해지니 이를 보완해 평등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사회주의적 개념이라고 비판할지 모르겠지만 복지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자본주의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사회주의의 개념 중 일부를 가져온 것이 맞다.
무상급식이 최소한 빈부의 격차로 발생하는 문제를 인식적인 측면에서 조금이라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급식 같은 경우 교육비 이전에 인간이 살아가는 데에 필요한 기본적 요소인 의식주와 관련한 문제다. 비록 한 끼 먹지 않는다고 굶어죽지는 않겠지만 교육과 다르게 밥을 계속 먹지 않을 수 있는 것도 아니기에 말이다. 하지만 아무리 봐도 이는 설득력이 제일 떨어지는 근거라 후술.
급식의 질이 떨어진다?
무상급식에 반대해 온 사람들의 주장이 바로 친환경 무상급식을 하면 단가가 떨어져서 아이들의 급식의 질이 떨어진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실제로는 급식비 단가가 257원 오른 것이다. 즉, 급식의 질이 올랐다는 얘기다. 그런데 알고 보면 당연한 일이다. 친환경 무상급식의 단가가 상위 6% 분위에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즉, 94%의 학교에서는 급식단가가 오른다. 이것이 무상으로 되니까 급식의 질은 오르고 비용은 지불하지 않는 것이다. 오히려 서울시에서는 진보교육감 전에 급식당 160원씩 주던 지원금을 끊어버리는 치졸함을 보이고 있다.
급식의 질이 떨어진다는 말을 계속 하는데, 무상급식이건, 유상급식이건 어차피 동일한 예산이다. 다만, 전액 세금이냐 세금+급식비냐의 차이다. 게다가 식재료공동구매제도와 식단의 표준화는 무상급식과는 사실 관련이 없다. 식재료공동구매제도의 경우 개별학교가 구매하는 것보다 싸게 구매가 가능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충북교육청 기준으로 2006년 5개교에서 시작했으나, 2009년에는 113개교로 확대 되었다. 무상급식을 시행하던 않던, 개별 교육청이 공동구매와 공동식단을 짜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다만, 이럴 경우 식재료구매비용이 줄어들고 개별학교마다 영양사가 필요없어지니 인건비도 줄어들겠지만 줄어든 인력에 대한 고려도 필요한 일이다.
정녕 고려할 점은 급식이 경쟁을 한다고 품질이 올라가느냐 하는 것이다. 급식의 수요자는 학생이지만 위탁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학생이 아니다. 위탁의 경우 급식업체 선정을 위한 각종 비리와 식재료값 부풀리기 등 갖은 비리로 얼룩졌다. 교육청들이 직영급식으로 전환하려는 것이 괜히 그러는 것이 아니다. 소비자들의 선택으로 질 좋은 업체가 살아남는다고는 하지만 애초에 학교에 급식업체가 2곳 이상 들어오지도 않는다. 급식업체를 골라서 급식비를 낸 적이 있는가? 실례로 대처 정부 시절 급식에 대한 지원금을 끊고 민간사업자에게 맡긴 뒤 급식의 질이 너무 떨어져 사회 문제가 된 영국의 사례를 참조하자.
맛 운운하는데 그러면 위탁급식 시절이 맛이 있었던가? 지금 급식이 맛이 있었던가? 영양적으로는 이미 충족된 부분이니 영양학적인 부분은 넘기겠다. 무상급식은 하느님이 웬 먹을거리를 하늘에서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명백히 자신이 낸 세금 안에 포함된 권리의 개념이다. 그러므로 무상급식이라고 소비자 입장에서 클레임을 걸 권리가 없다는 것은 비약이다. 위탁급식이 유료로 급식을 받고 있다고 해서 (어지간히 맛이 막장이 아닌 이상) 학생이나 학부모가 클레임을 제기하는 경우는 드물다. 무상급식 및 급식비 지원문제와 질적 향상을 위한 소비를 하는 입장에서의 문제제기의 권리문제는 동떨어진 것이다. 그러니 예나 지금이나 어차피 꿀꿀이 죽이다, 이 말이다.
전면 무상급식 시행 후 반대로 무상급식 뒤 급식의 질이 대폭 상승했다는 곳도 있다. 주로 부정부패 때문에 급식의 질이 말이 아니던 곳인데, 국가의 재정이 지원되다 보니 감찰이 엄격해져서 음식으로 장난을 치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또한, 과거에는 급식업체-학교 연결이 바로 이뤄져서 검증이 힘들었지만 무상급식 시행 이후에는 국가가 검증한 뒤에 학교와 업체를 연결하거나 국가가 직접 그 지역생산자와 유통을 연결하다 보니 문제가 생기면 바로 민원을 넣어서 국가 개입이 쉬워진 것도 한몫한다.
효율적인 예산? 기회비용?
복지정책의 반대 측에서 주로 하는 주장은 굳이 이곳에 쓰지 말고 다른 곳에 써야 한다는 것이다. 무상급식 논란에서 주로 나오는 것은 학교에 투자를 하자는 것과 다른 급히 필요한 복지예산으로 사용하자는 것이다. CCTV 설치 학교시설 개선과 같은 높은 선호도를 가진 분야부터 투자해야 한다고 하지만 CCTV는 이미 진행되고 있고, 학교시설 개선은 여태까지 교육예산을 늘려주지 않는 정치적 계산에 질질 끌려온 사항을 무상급식하자니 갑자기 여기가 더 급하다고 들이미는 정치적 공작에 불과하다. 다른 급하다는 복지용도도 마찬가지다. 그렇게나 급한 것을 알고 있으면서 여태까지 하지 않고 있었던 이유는 뭔가? 아마 그걸 하자고 하면 무상급식이 급하다고 하겠지
비슷하게 한번 예산이 지원되면 그 정책이 효과, 효율성이 없어도 다시 돌이킬 수 없다는 이야기도 있다. 다른 나라에서 보듯 여러 복지정책의 축소는 혜택받던 시민들과의 충돌을 빗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럼 효과도 없는 복지정책 축소에 따른 시위이긴 한 것일까? 대부분 예산부족에 따른 복지 예산축소에 따른 것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애초에 효과도 없는 복지정책에 시민들이 호응을 얻고 있다는 이야기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
헌법 제31조 3항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3항은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여기서의 무상의 의미에 대해 헌법학계는 무상의 범위는 법률로 정할 수 있다는 무상범위 법정설, 수업비만 무상이라는 수업비 무상설, 교재, 학용품, 급식 등도 무상으로 지원되어야 한다는 취학필수비 무상설로 나뉘는데, 다수설은 취학필수비 무상설이다. 물론 이 역시 국가의 재정 사정의 고려가 문제시되기는 하지만 적어도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다른 정책들보다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논리는 가능하다. 교육은 백년지대계의 국가사업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의무교육 무상과 무상급식을 연관시키면 의무급식으로 연결되므로 학생들의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반론도 있는데, 비용을 반드시 지원해야 한다는 것과 반드시 비용을 들인 음식을 먹어야 한다는 것은 다르다. 급식비는 의무 교육에 수반되는 비용이므로 무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지 반드시 급식을 먹어야 한다는 것은 아닌 것이다. 만약 무상급식을 도입하면 의무급식을 해야 한다는 논리대로라면 현재 사립초등학교들은 전부 위헌이다. 의무교육의 수업료는 반드시 무상으로 해야 하는데, 사립 초등학교는 수업료를 내야 하니까 말이다. 즉, 학생 내지 학부모가 원한다면 무상급식 대신 도시락 등 자신의 비용으로 점심을 해결할 수도 있으며, 이는 무상급식과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다. 즉, 선택의 문제라는 말이다.
아래의 무상급식 반대론에서는 2010헌바164 판례를 들며 헌법재판소가 무상급식은 무상교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이미 판시했다는 주장을 편다. 그러나 판결을 찬찬히 뜯어보면 헌법재판관들이 무작정 무상교육과 무상급식의 연관성을 부정한 소리를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의무교육 무상의 범위에 있어서 학교 교육에 필요한 모든 부분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하겠으나,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와 같은 사회적 기본권을 실현하는 데는 국가의 재정상황 역시 도외시할 수 없으므로, ...(중략) ...그러나 비록 학교급식이 학생들에게 한 끼 식사를 제공하는 영양공급의 차원을 넘어서 편식교정 지도 등 식생활 개선, 공동체 의식 및 협동심 함양 등 교육적 성격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헌재 2008. 2. 28. 2006헌마1028, 판례집 20-1상, 311, 329), 급식활동으로 얻을 수 있는 교육적 측면은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학교 교육 이외에 부가적으로 이루어지는 식생활 및 인성 교육으로서의 보충적 성격을 가지므로 의무교육의 실질적인 균등보장을 위한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까지는 할 수 없고, 따라서 학교급식 비용과 관련된 입법에 대하여는 입법자에게 입법형성의 재량이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후략).
2010년 헌법재판관들은 의무교육의 무상교육 필요성과 그 범위가 모든 부분에 적용함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인정했으며, 학교급식이 학생들의 영양공급뿐만 아니라 교육적 성격이 있다는 기존의 2008년 헌재 판례를 인용하면서도 급식교육의 인성교육 측면이라는 '보충적 성격'이 있다는 점을 들며 이 점은 의무교육의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부분'이지 않다고 학교급식의 전체적인 교육적 성격을 의무교육과 다르게 판시하는 괴상한 판례를 냈다. 사실 이는 학교급식의 보충적 성격이 진짜 문제가 아니라 헌법재판소가 국가의 재정상황, 입법자의 입법형성 재량을 언급하며 무상급식을 전국적으로 실현하기에는 부족한 돈이 결국 문제이고, 그 부분은 입법자인 국회의 몫으로 책임을 국회로 넘긴 것이라고 봐야 한다. 학교 급식의 교육적 성격과 무상교육에 무상급식이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그러자면 돈이 많이 드니까 국회가 재정한 현행법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다르게 말하면 재정 문제가 해결되면 원리상 바람직한 것이 무상급식 전면화인 것이다.
선별적 복지의 문제점
선별적 복지의 단점은 개인의 소득을 왜곡시킨다는 점이다. 일부에서는 저소득층에게만 호혜적으로 복지를 베풀면 된다고 하는데, 이는 과거의 복지정책의 문제점을 답습하는 것이다.
만약 200만원 이하의 소득자에게만 복지를 베푼다고 하자. 그러면 200만원 이상의 소득자 중 200만원 추가 소득이 급식비보다 낮다면 차라리 자신의 소득을 줄이고 만다. 이는 이미 한국 복지정책의 고질적인 문제점이다. (이준구 교수 저 <미시경제학>의 현금보조/현물보조 부분 참고), 소득이 있으면 기초생계비를 주지 않는 구조 때문에 오히려 이러한 기초생계비가 노동 의지를 약화시키는 악순환을 일으키고 있다.
또한, 선별적 복지는 보통 신청과 심사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지게 된다. 복지 혜택을 받으려면 직접 신청하는 절차가 필요한 것이다. 복지제도를 모르는 경우나 신청기간을 놓친 경우 심사서류구비를 못한 경우에는 이용이 불가능하다. 선별적 복지의 혜택은 소득이 낮은 층이다. 그리고 소득이 낮은 층은 정보 접근성 또한 낮다. 선별적 복지제도는 있지만 이를 이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만약 선별적 복지를 하게 되면 이러한 문제점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다.
2.2. 전면 무상급식 반대론무상급식은 의무교육의 일부?
무상급식을 의무교육의 선상으로 놓고 거기에 의무교육을 받고 있으니 세금을 내나 급식비를 내나 별 차이가 없다는 주장으로 이어지고 있다. 비록 의무교육으로 학비를 거의 면제받고 있기는 하지만 결국 학생들이 입고 먹고 자는 부분까지 교육의 연장선상으로 보고 교육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당연히 급식도 별개의 문제이다. 사회적 환경의 변화로 학부모들이 도시락 마련을 힘들어하게 됨에 따라 급식이라는 시스템이 들어온 것인 만큼 의무가 아닌 선택의 요소이다. 물론 재력에 따라서 급식비를 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은 선별적으로 급식비를 지원하면 그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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