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내용 *--------------------
04년도 5.23 토목기사 기출문제 14번에서,
(라) 번에 활하중이 고정하중의 3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설계시 근사해법을 사용할수 없다고 하는데요...
수업중에 강사님이 활하중은 고정하중의 2배이하라고 하셨는데,
그건 2방향 슬래브에만 해당하는건지,
기출문제는 1방향 슬래브에 관한 문제던데 3배가 맞는건지 가르쳐주세요.
-------- 안녕하세요 ------
답변)
1방향슬래브와 2방향 슬래브에 대한 규정은 각각 적용이 되며 1방향슬래브에서는 근사해법에 대한 적용조건으로 2방향슬래브에서는 직접설계법에 대한 제한사항으로 각각 정하였으므로 구분하여서 정리를 부탁드립니다.
1방향슬래브의 근사해법에서는 활하중이 고정하중의 3배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가맞으며 2방향슬래브의 직접설계법에서는 활하중은 고정하중의 2배 이하가 맞습니다.
위 내용은 http://inup.co.kr/board_ac/board_civil_content.asp?idx=2519&page=1에 나와있는
내용이구요 김형돈 선생님께서 제 질문에 한동안 답이 없으셔서 제가 네이버에서 검색하여 찾은 내용입니다.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1방향과 2방향 슬래브로 나뉘어서 적용기준이 다르구요 1방향은 활하중이
고정하중의 3배이하, 2방향은 활하중이 고정하중의 2배이하로 나와있습니다.
저 내용이 맞다고 확신하는 것은 아니구요 위 내용이 틀렸을수도 있으니까 다만 김형돈 선생님께서 확인해주십사하고 글을 올립니다.
답변)
근사해법과 직접설계법을 구분해야 합니다.
1. 근사해법
연속보 또는 1방향 슬래브의 근사해법을 적용(아래 예를 모두 만족하는 경우이어야 함)
(2경간 이상, 인접 경간 2경간의 차이가 짧은 경간의 20% 이상 차이가 나지 않는 경우, 등분포하중, 활하중이 고정하중의 3배 초과하지 않는 경우, 부재단면 크기 일정한 경우)
2. 직접설계법의 경우 다음 규정을 만족해야 함
(각 방향으로 3경간 연속, 슬래브 판들은 단변경간에 대한 장변경간의 비가 2이하인 직사각형이어야 함, 각 방향으로 연속한 받침부 중심간 경간 길이의 차이는 긴 경간의 1/3 이하, 연속한 기둥 중심선으로부터 기둥의 이탈은 이탈방향 경간의 최대 10%까지 허용, 모든 하중은 연직하중으로서 슬래브판 전체에 등분포 되는 것으로 간주하는데, 활하중은 고정하중의 2배 이하)
3. 종합.
즉, 근사해법은 1방향 슬래브에서 적용하는 예로 3배 초과하지 않을 경우로 규정
직접설계법은 조건 자체가 장단변의 비가 2이하, 즉 2방향 슬래브인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으로 이때에는 2배 이하로 규정.
따라서, 질의 한 바 처럼 근사해법과 직접설계법을 구분해야 하며, 근사해법은 1방향 슬래브에 적용, 직접설계법은 2방향 슬래브에만 적용합니다.
첫댓글 네.. 답변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