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지법 민사51부(재판장 윤성근 부장판사)는 알리안츠생명이 노조를 상대로 낸 집회·시위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파업과정에서 나온 조합원들의 과격한 표현들은 주관적 감정을 앞세운 가치평가적 표현들이거나 주장들로 볼 수 있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허위사실 유포 등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회사측의 지점장 집단해고 조치에 대해 노조가 ‘부당노동행위’라고 표현한 것과 관련해 “단체협약에 지점장을 조합원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이 조항은 단체협약의 적용범위에 관한 것일 뿐 그 자체만으로 지점장의 노동조합 가입이 금지된다고 볼 수 없다”며 허위적인 표현이라는 회사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특히 “지점장이 노조가입이 불허되는 사용자 이익대표자에 해당하는지는 지점장의 회사 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위를 본안 소송에서 면밀히 심리해 밝힐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한 심리 없이는 노조원 자격 유무를 섣불리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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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부지법 제11형사부(윤성근 부장판사)는 25일 대선 직전 자신의 개인 블로그에 당시 이명박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5차례 올린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기소된 정모(37.회사원)에 대해 벌금 3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작년 6월 말께 인터넷 모 포털사이트에 열린우리당을 지지하고 이명박 후보와 박근혜 후보를 반대하는 내용의 글을 한 차례 올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권모(40.회사원)에 대해서도 벌금 1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처벌의 수위를 정할 때에는 시민들의 자유로운 의견 표명과 여론형성 과정에서의 자발적 참여 동기를 저해하는 효과를 낳지 않도록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오늘날 인터넷에 글을 게시하는 행위는 광고물을 배부하거나 벽보를 붙이는 등의 행위와 달리 거의 일상화돼 있는 점, 인터넷은 상대방이 정보 수신 여부를 선택할 수 있고 그 정보에 대해 반박할 수 있는 상호적 매체라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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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순, 백범 김구 등 독립운동가들을 모욕하는 내용의 책을 펴낸 작가에게 비교적 무거운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 11부(윤성근 부장판사)는 유관순 열사를 ‘여자깡패’라고 모욕하는 등 독립운동가들을 비방하는 내용의 책을 출판한 혐의(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및 사자 명예훼손 등)로 불구속 기소된 작가 김모씨에 대해 벌금 75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책에서 유 열사가 폭력적인 여학생이었으며, 일제의 정당한 법집행에 의해 사망했다고 주장하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해 열사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침해했다”며 “죽은 자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명성황후 시해에 분노해 일본인을 살해한 김구 선생에 대해서도 “피고인은 공공의 장소에서 김구 선생이 일본인을 죽인 뒤 곧장 중국으로 도망갔다는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했지만, 이는 역사적 증거자료와 다르다”며 “역시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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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최근에는 입점이 확정되지 않은 외국의 유명 백화점을 내세워 분양광고를 한 상가 업체에 대해서도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이모씨는 2004년 “외국 유명 백화점 브랜드 입점 확정, 월 12% 임대료 확약서 발급” 등의 신문 광고 및 직원의 설명을 듣고 명동의 H상가를 분양받았다. 그러나 상가 시행사측의 당초 약속과는 달리 외국 유명 백화점측은 입점하지 않았으며 이에 이씨는 분양대금 및 개발비를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0부(윤성근 부장판사)는 “허위ㆍ과장 광고가 아니었다면 계약자가 계약을 맺지 않았을 것”이라며 “회사측은 이씨에게 모든 대금을 반환하라”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부동산 분양에 대한 허위ㆍ과장 광고와 관련한 소송에서 아직까지는 대부분 계약자들이 패소하는 사례가 월등히 많다. 2001년 대법원 판례 때문이다. 대법원은 “선전광고에 다소 과장ㆍ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일반 상거래 관행에 비춰 시인될 정도에 그치는 한 기망이 아니다”고 판시한 바 있다.
그러나 최광석 변호사는 “허위나 과장이 ‘도를 넘는’ 경우에는 건설사 및 시행사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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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재판장 윤성근 부장판사)는 김해공항 부근에 추락한 중국항공기에 탑승했다 숨진 양모ㆍ이모ㆍ김모씨의 유족이 중국국제항공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23일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많은 승객이 탑승한 항공기의 안전운항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기장 및 부조종사들의 권한과 책임"이라며 "당시 기장 등은 항공기의 위치와 경로에 대해 아무런 토의도 하지 않은 채 선회접근 착륙을 시도하다 기체를 추락시킨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선회접근과 착륙에는 정확한 지시와 확인이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기장 등의 이같은 행위는 단순과실을 넘어 '손해가 아마 발생할 것이라는 인식'하에 감행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항공업계의 바르샤바협약에는 운송인의 손해배상 책임은 25만 프랑스 프랑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책임제한 규정이 있지만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인식 하에 행해진 행위로 손해가 생긴 경우 이 규정이 배제된다는 단서조항에 따라 액수제한은 의미가 없으며 피고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첫댓글 오오~~~윤성근 판사 님....기대해도 되는건가요?
법률적 용어는 잘 모르지만 판결 내용이 객관적이고 공정성이 있어보여서 기대가 됩니다.
오 예상외로 양심있는분인거 같아서 기대되네요
재판관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면 됩니다~~ 많은 판사들 처럼 유전무죄.무전유죄..... 이런 논리만 없으면 사법고시 합격한 사람 답지요!
검찰은 이미 떡먹고 자빠졌지만 그래도 사법부는 아직 양심을 지키기를 바랍니다
잠깐 ..김구 선생님 욕한거 무죄라고한거 물론 사법부일텐데 ㅡ..ㅡ
지법에서 바둥대봐야 고법 대법에서 뒤집으면 끝!
희망을 걸어봐도 되겠네요...
정말 기대를 걸어봅니다. 죽으라는 법은 없군요! ^^
윤성근 판사 실제로 몇전 본적이 있습니다... 작년에 남부지법에 형사재판 방청하러 몇번 간적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아주 젊으신 분이더군요... 저 사람의 연배가 30대 초반정도 보였습니다... 체격이 좀 있으시고 안경 썼습니다.
그나마 보편 타당성 있는 법률 해석으로... 공정하게 보이나..... MB정권에서 어찌 될지 궁금하네요...^^; 부디 잘되길 바랍니다.
결론은 기각이라는거.....예전의 양심도 바귀앞에서는 이렇게 허물어지는 건가요?...;;;이번 기각 결정이 재판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하지만 기운 빠지는건 사실입니다.....요즘은 한숨만 늘어요....에휴~
김갱한부터 개인데... 믿는 도끼 발둥 찍히지 맙시다...
전 반반으로 생각... 영 걱정됩니다
경찰까지 이모양인데 이번엔 얘네가 일칠 차례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르네요 -.-허허허허허허 뭐 의원들 장관들이 사법부 검사나 판사들에게 선배라나 뭐라나 허허허허
기대는 좀 하겄습니다. 그런데 MB정부라 어떻게 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