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예방시설․피해보상금 최대 500만 원 지원
서산시가 여름철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지난 25일부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과 농작물 피해보상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사업의 신청 대상자는 관내 농업인이며, 설치비용의 60%(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대상시설은 철선울타리, 전기목책기, 조류퇴치기 등으로 신청자 실정에 맞게 지원한다.
신청자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원사업 신청 대상자는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피해를 입은 관내 농업인이다.
신청자는 반드시 피해 현장을 보존한 뒤 피해를 입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 후 작물 종류와 면적을 고려해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서산시 환경생태과(☎041-660-2293)에 문의하면 된다.
서산시 박경환 환경생태과장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피해보상금 지원을 통해 농가 피해를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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