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 제도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75조에 의거 상시 20인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장애인근로자의 직장적응 및 직업생활 지원을 위하여 의무적으로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을 두어야 합니다.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 양성교육 안내
공단은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의 양성교육을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온라인교육과 집합교육으로 이루어진 양성교육을 수료하시면 사업체에서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소정의 수료증을 발급하여 드립니다.
상담원 교육신청방법
온라인(http://cyedu.kead.or.kr)을 통하여 신청가능하며, 자세한 연간 교육일정은 고용개발원 교육연수부로 문의하시면 됩니다.(전화: 031-728-7068)
직업생활상담원에 대한 법적 근거
상담원 양성 및 배치 의무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75조(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 등)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의 직업지도, 직업적응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 취업 후 적응지도 등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한 업무를 담당하는 장애인 직업생활상담원 등 전문요원을 양성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 이상의 장애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직업생활상담원을 두어야 한다.상담원 선임의무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시행령 제80조(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의 선임)법 제75조 제2항에 따라 장애인 직업생활상담원(이하 “상담원”이라 한다)을 두어야 하는 사업주는 상시 20명 이상의 장애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로 한다.상담원을 두어야 하는 사업주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상담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상담원 자격 요건 및 양성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시행규칙 제22조(전문요원의 종류 등)법 제75조 제1항에 따른 전문요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장애인 직업생활상담원
- 장애인 직업훈련교사
- 장애인 직업재활 전문요원
- 장애인 직업능력평가사
법 제75조 제1항에 따른 전문요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 :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제3항에 따른 장애인직업생 활상담원 양성과정을 마친 사람
제2항에 따른 전문요원 양성과정의 훈련실시기관, 훈련교과 및 훈련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출처: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
https://cdassd6500.tistory.com/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