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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방수,도색 공사에 주민 동의를 받는 방법에 고견을 구합니다.
광만 추천 0 조회 410 10.07.16 16:40 댓글 1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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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0.07.16 17:14

    첫댓글 일반적인 사항으로 이는 과반수 입니다.

  • 10.07.16 17:59

    저희 아파트 동의서 받기 위한 방법을 제안합니다 사전에 입대의 의결사항과 결과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게시판에 공지을 하고 동의서 부분에서 각 세대 현관문에 저녁에 경비근무자가 일괄 부착을 하여 세대분이 현관문에서 직접 서명을 합니다 동의서 때지 말고 공고문과 함께 부착을 했습니다[당일 방송도 했음] 그리고 다음날 일괄 관리실과 경비 및 미화원이 직접 회수을 하였습니다. 일명 동의서 수거작전이라고 할까요 사실 동의서을 각 세대에 방문해서 받기는 힘들고 해서 저희는 이 방법으로 동의서을 받고 있습니다 혹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저도 한수 배우고 싶습니다

  • 작성자 10.07.17 22:31

    아주 기발하고 시간절약을 할수 있는 방법이네요.그리고 한울리님은 이방법으로 동의서 회수율도 같이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10.07.19 11:45

    네 반갑습니다 광만님 저희 참석률은 약 90% 이상입니다 참조하세요

  • 10.07.17 11:38

    장기수선계획에 의거 장기수선충당금을 집행할 공사입니다.
    귀 단지의 장기수선계획을 참조하시고 만약, 위의 공사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면 입주자(소유자)의 과반수 서면 동의로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셔야 합니다.

    주택법 제51조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①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범위, 교체·보수의 시기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③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산정방법·적립방법 및 사용절차와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 10.07.17 11:42

    주택법시행령 제66조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①법 제51조제4항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은 당해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내구연한 등을 감안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고, 적립금액은 장기수선계획에서 정한다....
    ② 법 제51조제4항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를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작성하고 제51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사용한다.
    ...

  • 10.07.17 12:00

    주택법시행규칙 제26조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등)
    ...
    ②관리주체는 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조정하되,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하기전에 조정할 수 있다.
    ...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절차는 귀 단지의 관리규약과 장기수선계획을 잘 살펴 보시고, 진행하시면 될 듯 합니다.

  • 작성자 10.07.17 22:31

    감사합니다.

  • 10.07.17 11:56

    관리규약에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면..
    우선 방수 도색공사 관련한 안건을 대표회의의 안건으로 상정해야 합니다
    대표회의에서 결의를 하고 다음으로 대표회의 결의한 내용을 입주민들에게 게시판을 통하여 공지를 하시고
    필요하다면 입주민 공청회절차를 거친다음 입주민 찬반투표를 통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통상 찬반 투표는 입주민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으내면 공사를 시행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상기 절차를 거쳐서 해야 하는 이유는 모든 입주민들에게 공상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보장 받기 위함입니다
    규약에는 200만원이하의 소액공사시에는 관리주체의 장이나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로만 할수 있습니다

  • 작성자 10.07.17 22:36

    감사합니다. 드라곤님 ! 과반수 찬성이면 별 무리가 없다고 하셨는데. 나중에 혹시 법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별 문제시 될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 12.03.03 14:21

    장기수선계획서에 의해 해당년도의 예산안에 포함되어 있다면 집행해도 문제없겠지만
    장기수선계획서에는 포함되어 있고, 해당년도의 예산안에는 미포함되어 있다면, 입주자(소유자)의 2/3 이상 서면동의가 있어야 집행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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