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YTN 라디오 FM 94. 5 (09:00~10:00) ■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5년 1월 21일 (화요일) ■ 대담 : 우리은행 신탁부 신관식 신탁전문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조태현 기자(이하 조태현): YTN 라디오 생생경제, 부자가 되는 대세 정보를 전해 드리는 코너죠. 부자 대세입니다. 오늘 만날 분은 우리은행 신탁부에 신관식 전문가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우리은행 신탁부 신관식 신탁전문가(이하 신관식): 안녕하십니까?
◇조태현: 오늘은 종신보험 신탁, 이 부분을 가져오셨다고 들었는데 작년 11월에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개정이 됐고요. 그 가운데 좀 특이한 내용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종신보험과 신탁을 결합한 보험금 청구권 신탁 판매가 가능해졌다. 이게 대체 뭡니까? 이름만으로도 전혀 감이 안 오는데요.
◆신관식: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종신보험이라는 보험과 신탁이 결합된 형태라고 보면 되는데요. 일단 신탁은 위탁자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 관리라든지 처분이라든지 또 이런 목적으로 신탁회사 등 수탁자에게 맡겨 가지고 이런 목적을 달성하는 일종의 재산 관리 위임 계약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조태현: 그래서 종신보험과 결합된 신탁이 보험금 청구권 신탁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품에서는 뭘 어떻게 보장을 해 준다는 겁니까?
◆신관식: 예를 들어서 종신보험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도 보험 계약 중에서 어떤 분이 돌아가셨을 때 사망보험금이 발생되거든요. 그런데 사망 보험금이 발생하는데 일반적으로 사망 보험금은 일시금으로 한꺼번에 나온단 말이죠. 퇴직금처럼 퇴직연금과 달리요. 그랬을 경우에 일반적인 보통 분들은 일시금을 찾아가지고 쓰시면 되는데 만약 돌아가신 분의 가족 중에 미성년자가 있거나 또는 치매에 걸리신 또는 병원에 계신 배우자가 있거나 또는 배우자는 소득 활동이 있는데 아직 어린 자녀들이 있거나 또는 외국에 살고 계신 분들이 있거나 이럴 경우에는 보험금을 일시금으로 찾았을 때 어떤 다른 타인에 의해서 사기를 당할 위험이라든지 또는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찾는 데 있어서도 조금 불안하다든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일시금보다는 생활비라든지 의료비라든지 간병비 쪽으로 이렇게 조금 조금씩 받아가는 게 좋은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 같은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걸 관리해 줄 사람 정기적으로 오랫동안 해줄 제도가 필요한데 이런 부분을 신탁으로 맡겨가지고 이 신탁회사 등 수탁자가 재산을 잘 굴리고 위탁자가 살아계실 때의 목적에 맞게, 내가 죽게 되면 이 보험금을 받아서 미성년 자녀가 생활비라든지 교육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정기적으로 줘라. 또는 결혼할 때 줘라 또는 상속세 재원으로 마련해라. 또는 배우자가 소득 활동이 있긴 한데 부족 금액이 있을 때 줘라. 이런 부분에서 균형 있게 또는 조화롭게 월 금액으로 또는 정기적인 금액으로 나눠서 주는 그런 형태의 신탁이 보험금 청구권 신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태현: 확실한 특징 그리고 장점이 어떤 내용인지 확 와 닿는 그런 건데 모든 보험 계약에서 발생하는 보험금 이 청구권도 신탁 재산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신관식: 아닙니다. 조금 제한적인데요. 일단은 첫 번째는 생명보험 계약이어야 되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에서 자동차 사고 나서 돌아가실 때도 보험금이 나오잖아요. 그런 거는 안 되고요. 생명보험 계약이어야 된다. 두 번째는 생명보험 계약 중에서도 연금보험 저축보험 암보험이 있는데 그런 거 말고 사망 보장을 주로 하는 종신보험이거나 정기보험이어야 한다 -------------------------------- <핵심>
종신보험과 신탁을 결합한 '보험금 청구권 신탁'은 사망보험금을 일시금 대신 계획적으로 관리/지급할 수 있게 함
생명보험 중 종신보험/정기보험만 가능하며, 일반 사망보험금이 3천만원 이상이어야 함
주로 미성년자, 장애인, 치매환자 가족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활용되며, 생활비/교육비 등으로 분할 지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