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이 압수한 장물을 매각하여 대가보관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환부해야 하는지 아니면 교부해야 하는지요?
대가보관은 몰수하여야 할 압수물이 대상이고 몰수하여야 할 압수물은 환부의 대상이 아니므로 교부가 맞을 것 같은데 환부라고 기재된 교재가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합격청☆부업자 윤경근입니다.
대가보관의 대상은 아래 제1항과 제2항 2개가 있습니다.
제132조(압수물의 대가보관) ① 몰수하여야 할 압수물로서 멸실·파손·부패 또는 현저한 가치 감소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매각하여 대가를 보관할 수 있다.
② 환부하여야 할 압수물 중 환부를 받을 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거나 그 소재가 불명한 경우로서 그 압수물의 멸실·파손·부패 또는 현저한 가치 감소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매각하여 대가를 보관할 수 있다.
수사기관이 압수한 장물을 매각하여 대가보관한 것은 위 제132조 제2항에 의한 처분인데(장물은 몰수할 수 없으므로 제1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 나중에 피해자에게 환부해야 합니다. 환부나 교부는 같은 뜻으로 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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