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일부터 전국 지자체 과대포장 집중단속 실시 ◇ 30일부터 소비자시민모임과 함께 대형 유통업체 과대포장 모니터링 실시 ◇ ‘농산물 그린포장 실천협약’ 참여 대형 유통업체, 설 선물포장 간소화 계획 사전제출 및 차질 없는 협약의무 준수와 친환경포장 이행 노력
□ 환경부(장관 유영숙)는 포장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과대포장으로 인한 국민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2013년 설에도 선물세트 과대포장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 이번 과대포장 집중단속은 전국 시‧군‧구를 주체로 23일부터 설 연휴 직전인 2월 8일까지 17일 간에 걸쳐 실시된다.
○ 단속결과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위반한 제조‧수입사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처분이 내려지게 된다.
※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포장횟수나 포장공간비율(제품외 여유공간의 비율)이 기준 이상이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유통매장에서 제품을 철수하는 등 과대포장을 방지하기 위한 규칙
□ 이와 더불어, 환경부는 소비자시민모임과 함께 30일부터 일주일 간 백화점 3개사와 유통업체 4개사 등 7개 대형 유통업체의 수도권 소재 21개 매장을 대상으로 ‘농산물 그린포장 실천협약’이행실태를 모니터링 한다.
○ ‘농산물 그린포장 실천협약’은 포장쓰레기 발생량 및 비용 증가, 농민 일손부담 등 농산물 과대포장의 폐해를 해결하기 위해 2011년 12월 농산물 생산자, 유통사, 시민단체, 정부가 모여 체결했다.
○ 실천협약의 주요내용은 농‧축‧수산물 선물세트의 포장횟수를 2차 이내로 줄이고 포장공간에서 내용물이 차지하는 비율을 75% 이상으로 하며, 띠지․리본 사용을 점진적으로 줄이자는 것이다.
- 이 협약에 따라, 협약 시행 2년째인 올해는 과일 선물세트의 무띠지 물량이 전체물량의 절반 이상이 돼야 한다.
※ 협약참여 7개 대형 유통업체 : (백화점 3개사) 신세계백화점,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유통업체 4개사)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하나로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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