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인천시 가설건축물축조신고(허가)필증 갱신 불편함 개선 요청 함-인천광역시 계양구 국민신문고 답변-
처리기관인천광역시 계양구 (인천광역시 계양구 도시관리국 건축과)처리기관
접수번호2AA-2501-0709222
접수일시2025-01-23 14:41:37
담당자(연락처)송승현 (032-450-5584)
처리예정일2025-02-06 23:59:59
1.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가설건축물축조신고(허가)시 필증 갱신의 불편함 개선을 요청하신 민원사항과 관련하여,
3. 현재 민원인(건축주)이 직접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을 이용하는 경우 구청에 직접 방문이나 대리시 건축주 인감증명서 제출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동일 시스템 내에서 필증 또한 직접 출력 가능 하기에 귀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4. 다만, 건축주가 아닌 대리인이 구청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부득이 건축주 인감증명서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오니 이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께서 제시해 주신 타지역 개선사례에 대해서는 우리 구 건축행정 발전을 위해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5. 상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건축과 건축지도팀(☏032-450-5584)에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끝.
개인적의견 추가
그냥 지로 해주세요... 증설하지 않았으면 매년 반복되는 것 지로 하지 않은 것 더 웃음 나오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