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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 272조(영아유기)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영아를 유기한 때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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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살해죄란 영아를 유기하거나 기타 방법에 의해 영아를 살해한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국내에도 영아살해사례가 많습니다.
사례1> 지난 3월 전북 전주시 평화동 모아파트공중화장실에서 아기를 낳은 뒤 질식시켜 살해하여 쓰레기통에 버린 혐의로 A씨를 체포했다.
사례2> 2006년 미혼인 K(여·24)씨는 지난 4월 서울 한 건물 화장실에서 갓 낳은 영아를 살해한 뒤 수건과 비닐봉지를 싸서 인근 야산에 버린 혐의로 구속됐다. 유흥업소에서 만난 남자친구의 아이를 임신하게 되자 가족에게 사실을 알리기 두려워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했다.
사례3> 서울 송파구에 살던 J(남·26). A(여·23)씨 부부는 아이가 울고 보채는 것이 귀찮다며 아이를 살해한 후 집안에 방치했다. 생후 50일된 아이가 보채자 때려 숨지게 한 뒤, 사체를 수건으로 싸 종이상자에 넣어 서울 송파구 자신의 집 베란다 등지에 15개월 동안 방치했다가 구속됐다.
사례4> 부산 서구의 범인의 한 다용도실에서 9개월 동안 방치된 영아의 시체가 나왔다.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패한 영아를 살해한 것은 바로 친모인 L씨(여·26). 단란주점 종업원인 L씨는 영아살해 9개월 만에 자수했다.
형법 제 271조(영아살해)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분만중 또는 분만직후의 영아를 살해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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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직후 분만으로 인한 흥분상태가 지속되는 경우, 강간으로 인한 임신출산, 과부나 미혼모의 출산, 조산, 기형, 불구 등으로 정상적인 양육이 힘든 경우 등에는 영아살해죄가 적용되지만, 직계존속관계일지라도 특별한 동기 없이 살해한 경우에는 보통살인죄가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동거중인 부부사이에 태어난 영아를 살해한 경우도 영아살해죄일까요?
아닙니다. 남녀가 사실상 동거한 관계가 있고 그 사이에 영아가 분만됐다고 해도 그남자와 영아사이에는 법률상 직계종속, 비속의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만약 그남자가 영아를 살해했을 경우에는 영아살해죄가 아닌 보통살해죄가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영아살해죄가 보통살해죄보다 가볍게 처벌됩니다.
(*위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합니다.)
실제로 영아유기나 영아살해를 했던 여성을 보면 임신을 하고 출산을 했으나 아이에게 전혀 관심이 없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신체적으로는 임신을 했으나 심리적으로는 임신하지 않은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배속의 아기에게 애정도 관심도 없고 자신인생의 걸림돌이라고 생각하기에 출산이후 아무렇게나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영아유기 및 영아살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사회적으로 생명윤리의식에 대한 사회적인 책임과 윤리의식을 키워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대부분 10대와 20대의 무책임한 임신 때문에 출산 한 후 영아유기 및 살해사건이 일어나는데, 미혼남녀에게 피임법을 정확하게 인지시키는 것도 중요하고 출산후에 직접 육아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입양을 고려하거나 관계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산후우울증이 심각하다면 정신과상담을 받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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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이런일은 없는 세상이 되어야지 ... 비인륜적인 행동 상식적으로 생각하기 조차 싫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