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교사 TALK 게시판 질의는 공개 글을 통해 여러 멘토들의 의견을 듣고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대화의 장입니다. 공개 글에는 '일정한 형식'과 '예의'가 필요하며 공개 글은 다른 분들이 읽고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나 틀'을 갖춰 작성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 예시와 같은 글은 '지양'해주시길 바랍니다.ex) 제목 : ~는 ~에요? / 내용 : 제목과 똑같습니다. 등ex) 제목 : ~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내용 : (구체적인 설명 없이) 잘 모르겠어요. 등ex ) 제목 : ~ 좀 봐주세요. / 내용 : (멘토가 중점적으로 조언해야 할 부분에 대한 언급 없이) 비댓으로 남기겠습니다. 등
한 식당이 아이의 출입을 거절한 사건에 대해서 인권위가 평등권을 들어 이것은 차별이라고 결론을 내렸고, 노키즈존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헌법은 원래 국가와 개인의 권리관계를 규정한 것인데 개인사이에 벌어지는 권리다툼에 헌법을 끌어들인것은 잘못이라는 반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이 반박이되나요? 법은 잘 몰라서 질문드립니다ㅠ
첫댓글 안녕하세요 멘티님 멘토 늘봄입니다 :) 먼저 인권위원회는 헌법 기관도아니고 행정부,입법부,사법부 기관도 아닙니다. 따라서 인권위원회에 대한 결론에 헌법내용이 나오는 것은 맞지 않는 말 같습니다.
또한,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정하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합니다. 즉 원래 해야할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도 찾아보고 답변드리는 것이라 정확한 내용은 선생님께 여쭤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