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에 판례자료 나눠주셨던 대신증권 사례에서,
사용자가 대신증권노조 조합원들에게 이미 지급한 무쟁의타결격려금 등 격려금의 법적 성격을
민법상 부당이득으로 볼 수 있을까요?
(불필요한 질문 같아서 고민하다가ㅠ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굳이 글을 올립니다, 죄송해요...)
첫댓글 아뇨. 저쪽에 안준게 문제니까 줘야하는거죠.이쪽에 준게 부당이득이 되는게 아니라.이쪽에 준게 부노인게 아니라 저쪽에 안준게 부노잖아요.
감사합니다!
첫댓글 아뇨. 저쪽에 안준게 문제니까 줘야하는거죠.
이쪽에 준게 부당이득이 되는게 아니라.
이쪽에 준게 부노인게 아니라 저쪽에 안준게 부노잖아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