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예비순환 듣고 혼자 조문 다시 읽어보는 중에 궁금한 게 생겨서 질문합니다.
행소법 제23조 제5항에서 집행정지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즉시항고 한다고 해서 집행정지가 정지되는 건 아니란 내용이 있는데,
수업에서는 만약 즉시항고를 해서 정지되면 집행정지를 한 실익이 없다고 설명해 주셔서 이해를 하고 넘어갔는데요.
문득 이 경우 반대로 집행정지에 대해서 즉시항고를 하는 실익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집행정지에 대해 즉시항고를 하지 않으려나.. 하고 생각하고 넘어가려다... 예시로 자주 언급해주신 윤석열 총장 집행정지 사건을 찾아보니 이 사건의 경우 집행정지에 대해 즉시항고를 했더라구요. 말이 좀 길어졌는데.. 즉시항고를 하면 특별히 신속하게 처리되거나 그런 이익이 있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첫댓글 집행정지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피신청인 입장에서는 즉시항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