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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게시판 유튜버 유정호,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방송으로 명예훼손"
2만5천원 추천 0 조회 5,360 19.02.21 13:55 댓글 4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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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9.02.21 13:56

    첫댓글 누구지

  • 19.02.21 13:56

    씁쓸하다 씁쓸해

  • 19.02.21 13:56

    힘내십쇼

  • 19.02.21 13:57

    뚝배기브레이커

  • 19.02.21 13:57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도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아 엄하게 처벌해야 하지만, 피고인이 어머니 말만 듣고 경솔하게 범행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 19.02.21 13:57

    이게 명예훼손이면.. 미투도 다 명예훼손이 가능한건뎅.. 사실을 말했지만 가해자의 명예훼손으로..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19.02.21 13:58

    유예

  • 19.02.21 13:59

    집행유예 2년이라 2년사이에 동종의 일을 행할 경우 10개월간 구속됩니다

  • 19.02.21 14:01

    집유는 2년안에 또 범죄저지르면 그 10개월이 추가된다는거예요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19.02.21 14:01

    정확히 무슨일로 징역받은거예요??

  • 19.02.21 14:04

    @최서아 저분이 방송에서 어렸을때 촌지받고 차별한 선생님 이야기했는데, 영상댓글로 막 실명이랑 주소가 공개되가지고
    교사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한걸로 알아요

  • 19.02.21 14:06

    @시노자키 아이♥ 헐...뭐냐 어이없네 시밤바 그 선생도 양심 좀 잇어라 고소하러왔을때 창피하지도 않았나 나같으면 창피해서 사과하러가겠다

  • 19.02.21 14:06

    @최서아 우리 어머니 말씀으로 약 15년전 초등 고학년 시절 당시 선생이 촌지 요구했다고 해서 지금 왜 요구했는지 물어보려 간다...그래서 수소문 끝에 당시 담임 찾아감...왜 촌지 요구했냐고 따짐...해당 교사 뭔 이야기냐고 내가 촌지 요구했다는 증거있냐...우리엄마 진술이 증거다라고...그래서 영상 공개 했는데.....문제는 영상 댓글에 선생의 실명과 신원이 공개가 되버림....선생측에선 고소...있지도 않은 허위사실로 실명과 신원을 유튜브에 공개해서 고통속에 살고 있다...고소당안 유정호씨는 재판에서도 우리 어머니가 들었다라고 증거 이야기만 되풀이...재판부에선 정말 15년전에 촌지요구한 증거가 있느냐...진짜 줬느냐.....물어보니

  • 19.02.21 14:08

    @힘을내요!슈퍼파월 헐 무슨 촌지를 증거를 남기고 주냐ㅋㅋㅋ 몰래주는거 아닌가.... 뇌물도 증거남기고 잘도 주겠다

  • 19.02.21 14:11

    @최서아 촌지는 안줬고 차별 당했다.....그래서 재판부는 안줬다고 정확히 어떤 차별 당했는지 증거가 있어야 처벌 가능하다....근데 뭐 15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걸 입증할만할 증거는 전무한 상태....그래서 교사측이 허위사실로 실명,신원공개했다고 고소한건데...재판부 입장에선 유정호씨 입증할만할 주장의 증거가 아무것도 없다보니 죄는 인정된다..일단 임의대로 실명,신원 공개한 행동이 직접 양형의 이유....만약 증거 제시해서 촌지 요구 밝혔어도 사실 적시에 의한ㄴ 명예훼손으로 걸릴 예정이었던...실명,신원 공개가 유튜버의 발목을 잡은....결국 징역 10월에 집유 2년으로 죄는 인정되나 초범이고 어머니 말만들은거라 집유처분

  • 19.02.21 14:13

    @힘을내요!슈퍼파월 댓글로 남긴건 잘못했던것같네요 저게 사실이어도 명예훼손이었겟네요
    근데 어릴적 상처는 참...

  • 19.02.21 14:13

    @최서아 안줬대요.촌지 요구 받은적이 있어서 안줘서 차별 당했다라고 하는데....그럼 촌지 미수 증거...차별 받은 정확한 행위와 증거를 제시하라고...근데 그냥 차별 받았다고만 이야기 한거지...정확히 세세하게 어떤 차별을 받았는지도 유튜버로 너무 오래전일이니.....포괄적 차별로 갈 수도 없는 노릇이고....그냥 이니셜 표시만 했어도 법적으로 걸리지 않았을 일은 실명,신원 공개로 어쩔 수 없이...

  • 19.02.21 14:14

    @최서아 거기에 촌지 요구한 선생이 자기 맞느냐 이야기 하니...다른 교사랑 착각한 거 아니냐고 역공당하니 유튜버와 어머니는 이게 기억의 혼동인가....주저하게 되면서 스텝이 꼬인거죠

  • 19.02.21 14:02

    이게 재판부에선 어머니 말 이외엔 직접적으로 촌지 요구 했다는 증거가 없다고...가장 문제된 건 증거없는 상황에서 영상댓글로 실명과 현재 사는 곳 공개한 게 걸린듯....그냥 모 초등학교 a모 선생님의 이야기라고 하면 좋앗을것을...그 교사가 증거 가져와바라 하니...우리 어머니 말이 증거다라고 했는데 피목증은 미투 재판이나 통하는 특별한거지 일반 재판에서는 적용이 안 되는 거니 허위사실 영상 게재로...

  • 19.02.21 14:09

    저 분이 직접 남긴건가여??
    헐 왜그랬지 아무리 화났어도...

  • 19.02.21 14:15

    @최서아 순간 욱했나봅니다

  • 19.02.21 14:24

    @최서아 촌지는 요구받은 시점에 꼰질러서 감사에 적발되는게 아니면 잡기힘들죠 ㅇㅇ. 근데 그렇기 때문에 유정호씨말이 사실이라는 가정하에 네티즌들이 저 선생을 비난하는것도 명백한 마녀사냥이 됩니다. 유정호씨가 암만 평소 선행을 많이하는 유명 유투버라고해도 단지
    어머니 기억에 의존해 유튜브 컨텐츠로 저걸 이용해서 선생 신상까발리먼서 촌지교사로 낙인찍은건 이유불문하고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봐야죠. 유튜브 컨텐츠로 저걸 활용한게 이 사단을 일으킨거지 그냥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따지고 후기 방송에서 말하고 하는식이었으면 문제될거 없었죠..

  • 19.02.21 14:03

    얘 사시컨셉으로 나름착한일하고 그거또 자랑하는 사람아닌가? 다른사람인가? 뭔잘못한거지

  • 19.02.21 14:09

    얼마전이 성범죄자 위치 확인하는 사이트에서 사진이랑 인적정보 캡쳐해서 동네 단톡방에 공유했다고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았죠. 진짜 조심해야함. 거기다 이거는 어머니 말만 듣고 증거 없이 유튜브에 신상 다 까발린거 수십만이 봐서 쎄게 나온 듯

  • 19.02.21 14:12

    안타깝지만 이건 법적으로는 어쩔수 없는거죠ㅜㅜ 촌지 강요받았다는걸 증명할수 있는게 아닌이상 실명공개될 일은 안만들었어야함. 15년이 지난일이라 부모님 기억의 혼동으로 다른 선생님을 착각했을 오해의 여지가 없는것도 아니구요.

  • 19.02.21 14:11

    고소당하는건 당연한거 아닌가 ?

  • 19.02.21 14:12

    사실이어도 명예훼손 됩니다. 모두 조심하시길...

  • 19.02.21 14:18

    댓글대로라면 증거도 없이 영상으로 터트린게 문제같은데, 실형 안맞은게 다행이네

  • 19.02.21 14:28

    아니요. 그게 문제는 아니에요. 그랬다면 허위사실유포로 처벌받았을거에요. 이런 사건들이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은거면 사실적시가 대부분입니다.

  • 19.02.21 14:32

    @아이유남편임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는 게 맞고, 평소 ‘유정호 tv’를 통해 타인을 응징하는 영상을 올리는 일환의 행위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기사로 보면 허위사실로 인정된거 같은데요? 사실적시라는 말은 없습니다

  • 19.02.21 14:34

    @아이유남편임 재판부는 허위사실유포로 양형 했습니다

  • 19.02.21 14:33

    그 댓글에 증인 해준다던 동문들 있었는데 그거는 증인채택이 안된건가?

  • 19.02.21 14:34

    증거가 없으면 당연한 결과..
    좋은일 하는 분이라는건 아는데 이건 경솔했죠

  • 19.02.21 14:37

    피해자의 목소리가 증거라매 병신새끼들아

  • 19.02.21 14:39

    피목증은 여자일때만 가능... ㅠㅠ

  • 19.02.21 19:18

    아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피해자의목소리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19.02.21 14:42

    보기

  • 19.02.21 14:50

    초등교사란 직업에 대해 색안경이 안 생길래야 안 생길수가 없음.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19.02.22 10:11

    333333

  • 19.02.21 15:07

    그런 의심이들면 징역2년받는거아니었나????? 정황이 보이거나 그러한 의심이 있어서 누구는 징역때리셨자나요 검사님들

  • 19.02.21 23:17

    구체적이고 명확하면 증거가된다는소리네 그럼 ㅋㅋㅋ 사실관계필요없이 구체적이기만하면되는거면 누군들못하나?? 빗대서 까고 있는거란게 안느껴지시나보네 ㅋㅋ 되도않다니 진지진지열매를 많이드셨네요

  • 19.02.22 10:55

    @벚꽃엔딩 증거로 인정될 만한 구체성 충족시키기가 쉬운 줄 아나.. 꼭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저런 말 쓰는 사람들 때문에 피곤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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