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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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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_Q&A 게시판 국무원 국무회의
오유진 추천 0 조회 129 23.03.01 15:11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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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3.01 15:52

    첫댓글 1. 의결은 한마디로 의사를 결정하는 것이고, 심의는 심사하고 토의하는 것 입니다.
    어떤 안건에 대해 어떤 결정이 나오면(의결이 되면) 그 자체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단순히 안건에 대해 심사하고 토의하는 것만으로는 효력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2. 헌법 124조: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

    '원칙적으로 소비자불매운동은 불법이다'는 아닙니다. 소비자보호운동 요건을 갖추면 합법/못갖추면 불법 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비자불매운동은 모든경우에 그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고' 는 Ex) [특정 신문사들의 광고주에 대한 소비자불매운동]처럼 소비자불매운동이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에 해당하는 경우 (소비자보호운동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 입니다.

  • 23.03.01 19:57

    @824 00 29 2 0 7 ㅇㅅㅇ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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