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기관이였다가 심의기관으로 바뀐건 알겠는데 효력발생 o,x 는 무슨뜻일까요 ㅠㅠ
기출61p에 필기해놨습니다!!
그리고 기출문제집68p3번에 '소비자불매운동은 모든경우에 그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고'이 부분을 해석하면 원칙적으로 불매운동은 불법이라는 건가요??
첫댓글 1. 의결은 한마디로 의사를 결정하는 것이고, 심의는 심사하고 토의하는 것 입니다.어떤 안건에 대해 어떤 결정이 나오면(의결이 되면) 그 자체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단순히 안건에 대해 심사하고 토의하는 것만으로는 효력이 발생되지 않습니다.2. 헌법 124조: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원칙적으로 소비자불매운동은 불법이다'는 아닙니다. 소비자보호운동 요건을 갖추면 합법/못갖추면 불법 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소비자불매운동은 모든경우에 그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고' 는 Ex) [특정 신문사들의 광고주에 대한 소비자불매운동]처럼 소비자불매운동이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에 해당하는 경우 (소비자보호운동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 입니다.
@824 00 29 2 0 7 ㅇㅅㅇd
첫댓글 1. 의결은 한마디로 의사를 결정하는 것이고, 심의는 심사하고 토의하는 것 입니다.
어떤 안건에 대해 어떤 결정이 나오면(의결이 되면) 그 자체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단순히 안건에 대해 심사하고 토의하는 것만으로는 효력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2. 헌법 124조: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
'원칙적으로 소비자불매운동은 불법이다'는 아닙니다. 소비자보호운동 요건을 갖추면 합법/못갖추면 불법 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비자불매운동은 모든경우에 그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고' 는 Ex) [특정 신문사들의 광고주에 대한 소비자불매운동]처럼 소비자불매운동이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에 해당하는 경우 (소비자보호운동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 입니다.
@824 00 29 2 0 7 ㅇㅅㅇ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