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험계약의 의의(상법 제638조)
보험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재산 또는 생명이나 신체의 불확정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상대방이 일정한 보험금이나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2. 보험계약의 성질
1) 상행위성 - 보험의 인수는 영업을 통한 기본적 상행위이다.
2) 사행계약성 - 우연한 사고에 의한 고액의 이익발생이 있다.
3) 최대선의계약성 - 사행계약성에 의해 도덕적 위험이 발생할 수 있기에
계약당사자는 선의를 가지고 계약해야 한다.
4) 독립계약성 - 보험계약은 운송, 매매계약 등과 부대하여 위험을
인수하는 계약이 아닌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계약이다.
5) 낙성불요식계약성 - 보험계약은 계약당사자의 청약과 승낙이라는
의사합치만으로 성립하고, 이에 대하여 특별한 방식이 필요하지 않다.
6) 유상쌍무계약성 -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지급과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이라는 유상의 계약에 의해 체결된다. 그로인해 당사자 간에는 보험료 지급/보험금 지급의무가 발생한다.
7) 부합계약성 - 보험계약은 다수의 가입자를 상대로 대량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계약 내용을 정형화해야 한다. 정형화된 계약 내용을 약관이라 하고, 약관에 부합하는 계약자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보험자의 입장에서 작성된 약관이기에 보험가입자에 대하여 불리할 수가 있다.
이에 대하여 3가지 형태로 약관에 대하여 규제한다.
(1) 입법적 규제 - 상법 / 약관 규제에 관련한 법률
(2) 행정적 규제 - 보험업법에 근거한 금융위원회의 약관 승인/인허가
(3) 사법적 규제 - 재판을 통한 약관의 법적 해석
8) 계속계약성 -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지급과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의무를 통해 보험계약은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