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빈도 |
비율(%) |
구분 |
빈도 |
비율 | ||
장소 |
가정 |
2.762 |
60.8 |
발 생 시기별 |
봄 |
1.073 |
23.6 |
도로 |
322 |
7.1 | |||||
여름 |
1.380 |
30.4 | |||||
공원 및 놀이시설1) |
497 |
10.9 | |||||
공공행정및서비스지역2) |
445 |
9.8 | |||||
가을 |
1.198 |
26.4 | |||||
교육 및 교육시설 |
196 |
4.3 | |||||
운동 및 여가활동지역3) |
238 |
5.2 | |||||
겨울 |
890 |
19.6 | |||||
기타 |
81 |
1.9 | |||||
계 |
4,541 |
100.0 |
계 |
4,541 |
100.0 |
주1)놀이터, 대규모 놀이시설 등
주2)식당, 백화점, 할인점, 병원, 역 등
주3)스포츠시설, 야영장, 강, 해수욕장, 극장 등
2. 어린이놀이용품 안전사고의 분석
품목별로는 전체사고 4,541건 중 놀이용품 1.133건(25.0%)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건물 및 설비가 948건(20.9%), 가구 717건(15.8%) 등의 순으로 스포츠용품과 장난감류로 인한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표2> 품목별 사고발생현황 (단위 : 건, %)
품목 |
건수 |
비율 |
스포츠 놀이용품 |
1.133 |
24.9 |
건물 및 설비 |
948 |
20.9 |
가구 |
717 |
15.8 |
가사/주방/식생활 용품 |
398 |
8.8 |
식료품/기호품 |
211 |
4.6 |
차량 및 승용물 |
237 |
5.2 |
주방용품 |
123 |
2.7 |
보건 ․ 위생용품 |
133 |
2.9 |
기타 |
641 |
14.2 |
계 |
4.541 |
100 |
그리고 놀이용품에서의 세부품목을 보면, 전체 1.080건 중 놀이터 및 놀이시설이 382건(35.4%), 장난감류가 280건(25.9%), 인라인 108건(10%) 등의 순으로 주로 어린이 놀이용품으로 인해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러닝머신 등 운동기구로 인한 사고도 최근에 증가하고 있다.
<표3> 스포츠 놀이용품별 사고발생현황 (단위 : 건, %)
품목 |
건수 |
비율 |
놀이터 및 놀이시설 |
382 |
35.4 |
장난감류 |
280 |
25.9 |
인라인 |
108 |
10.0 |
애완동,식물 |
60 |
5.6 |
스키/보드 |
56 |
5.2 |
러닝머신/운동기구 |
54 |
5.0 |
킥보드 |
37 |
3.4 |
유모차/보행기 |
48 |
4.4 |
수영장 |
18 |
1.7 |
계 |
1.080 |
100.0 |
또한 스포츠 놀이용품으로 인한 사고품목별 발생장소 분석결과를 보면, 공원 및놀이시설이 406건(35.8%),가정에서 346건(30.5%),운동 및 여가지역 153건(13.5%) 등의 공공행정 및 서비스 순으로 나타나 공원 및 놀이시설이 다른 장소에 비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표4> 스포츠 놀이용품 장소별 사고발생현황 (단위 : 건, %)
구분 |
가정 |
도로 |
공원 및 놀이시설 |
공공행정 및 서비스 |
교육 및 교육시설 |
운동 및 여가지역 |
기타 |
계 |
건수 |
346 |
89 |
406 |
46 |
65 |
153 |
28 |
1,133 |
비율 |
30.5 |
7.9 |
35.8 |
4.1 |
5.7 |
13.5 |
2.5 |
100 |
특히 어린이 용품 중 특히 완구로 인한 어린이 안전사고는 영 ․ 유아기에 집중적
으로 발생,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스포츠용품인 인라인스케이트와 킥보드관
련 안전사고는 취학 전 ․ 후 시기를 중심으로 발생했다.
완구로 인한 안전사고의 성별로는 남자어린이 67%, 여자어린이 33%로 나타나 남자어린이가 월등하게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연령별로는 유아기인 만1세~3세 때의 사고발생 비율이 59%, 만4세~6세때 28%로 나타나 6세이하의 어린이들이 많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리고 인라인스케이트 경우 성별로는 남자어린이가 68%, 여자어린이가 32%로 나타나 남자어린이가 약 2배 이상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연령별로는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인 만7세~10세 시기에는 58%로 안전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소별로는 공원 및 놀이시설 43%, 도로 39%, 운동 및 여가활동지역 11%, 가정 7% 순으로 나타나 공원 및 놀이시설에서의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킥보드의 경우는 성별로는 남자어린이가 63%, 여자어린이가 37%로 나타나 남자가 여자에 비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만4세~6세 44%, 만7세~10세 38%, 만11세~14세 11%, 만1세~3세 7% 순으로 나타나 취학전 ․ 후 시기에 비교적 높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장소별로는 도로 67%, 공원 및 놀이시설19%, 운동 및 여가활동지역 9%, 가정 5% 순으로 나타나 도로에서의 사고가 가장 높게 나타나므로써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표5> 어린이이용 인기품목 위해 사고발생현황 만4세~6세 (단위 : 건)
구분 |
2001년 |
2002년 |
2003년 |
2004년 |
2005년 |
계 |
완구 |
117 |
103 |
131 |
134 |
295 |
780 |
인라인스케이트 |
40 |
33 |
117 |
85 |
103 |
378 |
킥보드 |
51 |
21 |
32 |
27 |
39 |
170 |
아울러 작동완구는 전체 제품(30개) 중 11개 제품(37%)이 안전성능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8개 제품(93%)은 표시사항에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인라인 스케이트는 전체 제품(17개) 모두 안전검사를 받은 제품으로, 그 중 2개 제품(12%)이 안전성능에 부적합하였으며, 14개 제품(82%)은 표시사항에서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킥보드는 전체 제품(17개) 중 8개 제품(47%)이 안전성능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6개 제품(94%)이 표시사항에서 부적합하였으며, 그 중 수입제품은 모두 부적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6> 어린이 이용 인기품목 안전검사 준수현황 (단위 : 개,%)
구분 |
‘검’자 표시 제품 |
‘검’자 미필 제품 |
계 |
작동완구 |
12 |
18 |
30 |
인라인 스케이트 |
17 |
0 |
17 |
킥보드 |
7 |
10 |
17 |
계 |
36(56) |
28(44) |
64(100) |
<표7> 어린이 이용 인기품목 안전검사 부적합 제품현황 (단위 : 개,%)
구분 |
구조 ․ 성능 |
표시사항 | ||||
‘검’ 표시 |
‘검’ 미필 |
계 |
‘검’ 표시 |
‘검’ 미필 |
계 | |
작동완구 |
1 |
10 |
11 |
10 |
18 |
28 |
인라인 스케이트 |
2 |
- |
2 |
14 |
- |
14 |
킥보드 |
4 |
4 |
8 |
6 |
10 |
16 |
계 |
7(33) |
14(67) |
21 |
30(52) |
28(48) |
58 |
3. 어린이 놀이시설물 안전사고의 분석
2006년에 서울 25개구 아파트중 300채 이내 아파트단지에 위치한 어린이 놀이터 157곳 149명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절반이상(57.8%)의 어린이가 ‘다친 경험이 있다’고 했으며, ‘떨어져 다쳤다’ 45%, ‘긁혔다’ 18%, ‘부딪쳤다’ 17%, ‘미끄러졌다’ 15%, ‘끼거나 빠졌다’ 5% 순으로 다쳤다고 응답한 바 있다.
이와 같은 놀이시설에서의 어린이 안전사고는 2001년 141건, 2002년 78건, 2003년 183건, 2004년 146건, 2005년 194건 등 연평균 148건 가량의 사건이 발생했다.
<표8> 어린이놀이시설물 안전사고 발생현황 (단위 : 건)
구분 |
2001년 |
2002년 |
2003년 |
2004년 |
2005년 |
연평균 |
건수 |
141 |
78 |
183 |
146 |
194 |
148 |
그리고 대중체육시설과 워터파크(물놀이공원)의 안전실태를 살펴보면, 2003년 12월말 현재 전국의 등록, 신고체육시설업은 43.567개소로 회원이 아닌 소규모 체육시설업은 손해보험 가입의무 대상에서 제외 되어 있고, 이중 체력단련장업만 표준약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신체부상, 물품분실, 이용불만족 등이 발생 되었을 때 보상 및 계약해제 하기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리고 현재 관광진흥법에 따라 유원시설로 허가 받은 업체와 체육시설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로 수영장 등으로 전국 231개가 있는데 이중 물놀이형 유기기구가 설치된 유원시설은 14개가 있다. 워터파크(물놀이공원)는 2006년 한해 이용객이 2,805만명인데 14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제 2 장 어린이놀이용품 및 놀이시설 안전사고의 예방대책
Ⅰ. 법정감독의무자의 배상책임
놀이 ․ 스포츠 시설이 공공영조물의 경우에는 국가배상법 제5조 영조물의 설치 ․ 관리의 하자로 인하여 개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손해를 배상해주어야 한다.
그리고 어린이들이 놀이를 하다가 사고에 의해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어린이에게 책임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그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민법 제 753조). 또한 이와 같은 경우에는 부모 등의 법정감독의무자가 손해배상을 책임져야 한다(동법 제 913조). 초등학교 ․ 유치원의 교사나 유 ․ 소년을 지도하는 스포츠클럽 ․ 소년단 지도자처럼 부모를 대신하여 무능력자를 감독하는 자(대리감독자)는 이들의 지도 ․ 감독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부모를 대신하여 어린이의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책임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민법상 자신의 행위책임을 변식하는데 충분한 지능이 있는 것을 말한다. 즉 자기행위가 불법행위라고 하여 법률상의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정신능력을 뜻하며 판례에서는 일단 만 11세부터 12세 이상의 자로 해석하고 있다.
어린이들의 놀이 중 사고라고 하는 것은, 학교에 있어서 정과수업이나 클럽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가 아니고 쉬는 시간이나 방과 후의 자유 시간 중에 일어난 사고를 말한다. 가령, 휴식시간이라고 할지라도 초등학교나 유치원에서는 어린이들이 비폭력 놀이를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배려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주의의무가 교사에게 있고, 또 이와 같은 주의의무위반에 의해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그것은 휴식시간 중이라 할지라도 학교에 책임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학교에 있어서 교사의 책임은 교육활동 및 이와 관련된 생활관계의 행위에 따른 것이고, 아동의 행위시간, 장소, 상태, 학년 등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되는 행위에 대해 대리감독자로서 책임을 지는 것이다. 만일 이 범위를 넘은 어린이들의 비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가령 학교의 관리 하에 있었다고 할지라도 교사의 책임은 없는 것이며, 부모의 감독상 책임으로서 피해아동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하지만 대리감독자의 책임에는 한계가 있다.
초등학교 2학년의 아동이 휴식기간에 「술래잡기」를 하던 중 도망가다가 옆에 서있던 1학년 학생의 등에 업혀 달리려고 할 때 1학년 학생이 2학년 학생을 등에 업은 상태로 그대로 콘크리트 바닥에 넘어져 오른쪽 상완골절의 부상을 입힌 사고에 대해, 재판부는 자기행위를 변식하는데 충분한 지능을 갖지 않은 아동이「술래잡기」를 하는 일반에게 허용된 놀이 중 타인에게 가한 상해행위는 위법성을 조각한다라고 하여 피해아동으로부터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했다.
또 초 ․ 중등학교 공용 놀이인 「지네경쟁놀이」를 방과 후에 행하던 중에 2학년 아동이 학교에서 금지되어 있는 자전거를 타고 달리다가 놀이를 하던 중학생에게 충돌하여 부상을 입힌 사고에 대해 가해아동의 행위는 학교생활에 있어서 통상 예상되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학교의 책임은 부정하고 부모에게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한편 가해자가 13세(중 3)인 경우에는 그 책임능력이 있다고 하여 동법 제753조, 제 754조에 의해 면책을 받지 못하고, 본인 자신의 책임인 이상 부모는 동법 제 913조에 의한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문제로서 그 행위자가 미성년자이고 책임능력이 있다고 해도 중 ․ 고등학생 정도로는 손해배상을 지불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는 보호되지 못한다. 이러한 일로 불법행위에 의해 손해를 입은 자가 실질적인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사회생활 속에서 발생한 손해를 공평하게 분배한다고 하는 불법행위제도의 이상으로부터 생각되는 법의 취지에 반하여 동법 제 913조는 불법행위의 일반 원칙으로 있는 동법 제 751조를 제한하여 배소하는 관계에 있다고는 해석할 수 없다.
미성년자에 책임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동법 제913조에 의한 거증책임의 전환이 없게 된 만큼 피해자 측에 있어서 가해자의 법정감독의무자에게 감독의무자로서의 부주의가 있고, 동시에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을 입증한다면 책임능력이 있는 미성년자 법정감독자도, 또는 일반불법행위의 원칙인 동법 제751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학설에 의한 해결방법이고 판례도 이와 같은 해석을 인정하고 있다.
아무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상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보육시설, 유치원, 학원 등에 어린이 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가 어린이놀이시설에 해당되므로 그 관리주체는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에 따르면 될 것이다.
Ⅱ. 안전사고의 예방대책 및 안전수칙
1. 예방대책
첫째, 놀이공간 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지역사회 안전 돌봄이를 운영하여야 한다.
청소년기본법 제5조 제2항에서 청소년(9세~24세)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속에서 자기발전을 추구하고 정신적 ․ 신체적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모든 형태의 환경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면서 동법 제6조내지 제8조에서 가정 ․ 사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그 책임을 정하고 있다.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청소년활동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아동의 권리에 대한 제네바 선언’,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어린이 헌장’ 등에서 국가는 어린이에게 마음껏 놀고 공부 할 수 있는 시설과 환경을 마련해 주어야 하는 등 안전한 놀이 공간의 확보를 통해 어린이의 권리를 존중하고 촉진시켜 나갈 의무가 있다.
그러나 어린이들이 고무줄 놀이를 하거나 자치기를 하던 골목길과 주택가의 공터는 주차장으로 변한지 오래이고, 하천변은 오염되어서 놀기에 적합하지 않거나 복개되어서 도로로 변했다. 공적 놀이공간이 충분하지 않으면서 놀이공간의 상업화가 확산되어 놀이시설의 안전성과 놀이장소의 안전성은 어린이의 안전한 놀이문화를 형성해나가는데 중요한 문제이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놀이터나 학교 등에 설치된 시설물 대부분이 관리 소홀로 인하여 파손, 부식, 위험 물체의 방치 등 어린이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따라서 3~4명 정도의 지역사회 안전돌봄이를 구성하여 지역사회 안전과 관련활동을 계획하고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역할을 통해 적극적인 안전의식을 심어줌은 몰론 지역사회 주민들의 안전의식을 고취시키는 데 촉매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만하다(한국청소년개발원, 1994 : 55~63 ).
또한 각종 건축시설물도 정도의 차이가 있으나 철저한 관리체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예방보다는 사후 대응하는 후진적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따라서 놀이공간의 안전문화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거 놀이터 및 놀이시설의 설계, 제작, 시공, 관리에 관한 안전관련 사항을 종합적인 운영이 이루어져야 한다.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에서는 인라인롤러스케이트, 킥보드, 비비탄총, 어린이놀이기구 등을 안전인증대상공산품으로 정하고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된 그 검사의 기준에 의거 안전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다.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으로는 롤러스케이트, 스노보드, 스케이트보드, 스키용구, 완구, 헬스기구 등이 있다. 아동복지법시행령에서는 시설의 유지, 관리 중심의 내용을 대폭 보완하되 어린이 안전뿐만 아니라 어린이 체력관리 측면에서도 감안하는 내용의 개정작업이 필요하다.
둘째, 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조사에 의하면 2004년 서울, 부산 등 5개 대도시의 대형 백화점 등 유통시설에 설치된 실내 놀이터 22곳의 안전실태를 조사한 결과 안전설비가 미흡해 사고가 일어날 위험이 높은 곳이 많았다고 밝혔다. 어린이가 넘어질 가능성이 많은 놀이기구 출구 주위에 매트 등 충격을 흡수하는 바닥재가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이 전체의 68.2%(15군데)였으며, 22.7%(5군데)는 놀이시설에 머리나 목이 끼어 질식하거나 다칠 위험성이 있는 틈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데 이에 대한 점검도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장애아들을 위한 시설을 안전성면에서 신중하게 고려되고 점검 되어져야 한다.
셋째, 놀이 ․ 스포츠의 안전의식 및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007년 소비자안전세터의 어린이 안전사고 현황 및 부모의식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부모의 안전관리 교육여부를 묻는 질문에서 85.2%가 안전교육을 받아보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관련한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묻는 설문결과 부모의 안전교육 확대(60.2%) 및 예방 ․ 홍보활동의 강화(22.8%)가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따라서 어린이와 관련된 각종 사고로 인한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려면 안전한 시설설비를 갖추어야 함은 물론 안전의식 및 교육을 통해 안전에 대한 지식, 기능, 태도를 형성시켜 나가야 한다.
놀이는 어린이들의 생활이며, 놀이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 놀이기구는 어린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들이다. 그러나 놀잇감을 잘못 사용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흔히 있다. 따라서 놀이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선 가정에서나 교육기관에서 안전한 놀이 환경과 놀잇감을 제공해야 한다. 또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놀이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식 태도를 길러주어야 한다.
그리고 소득이 증가하고 생활양식이 바뀜에 따라 여가선용으로 여러 가지 스포츠를 즐기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어린이도 어릴 때부터 그러한 경험을 하는 기회를 많이 가지게 되었다. 따라서 어린이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자전거, 수영, 롤러스케이트 등의 스포츠를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기능을 익히고 그에 필요한 규칙을 지키도록 한다.
안전교육의 내용으로 스포츠기구의 안전한 사용방법을 알게 한다. 각종 스포츠를 즐기기 위한 기본기능을 익히도록 한다. 스포츠의 규칙이나 안전수칙을 이해하고 준수하는 태도를 기르도록 안전의식을 교육한다.
이러한 안전교육이 효과적인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그네타기 규칙만들기’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면 좋을 것이다. 물론 다른 놀이기구를 이용할 때의 안전수칙 만들기도 같은 방법으로 활동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유치원 및 학교 내에서의 스포츠 활동 시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건전한 놀이 프로그램을 마련하여야 한다.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기관으로는 자녀의 학교 등 일선 교육기관을 가장 많이 선호(58.2%)하고 있으므로 어린이와 함께 보호자도 참여할 수 있는 맞춤형 안전교육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개발이 필요하다.
그리고 유치원 및 학교 내에서의 어린이들이 스포츠 활동을 할 때는 안전을 위해서 몇 가지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먼저 수업 등 교육 전에는 자신의 몸이 운동을 할 수 있는 상태인지 진단해 보아야 한다. 수면부족, 피로, 정신집중 해이, 과도한 흥분, 긴장 등으로 인하여 몸이 좋지 않을 때는 무리한 운동은 삼가하는 것이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이다.
그리고 운동장에 나가서 운동장의 상태를 살펴야 하고, 그 시간에 사용할 용구들이 정상인가를 알아보아야 한다.
또한 복장은 체육복이나 운동하기에 적합한 간편한 복장을 해야 한다. 준비 운동을 충분히 한 후, 경기규칙과 주의사항을 숙지하고, 마지막으로 운동용구를 사용할 때는 사용법을 잘 알고, 용구의 상태가 양호한 가를 살핀 후 사용한다.
그리고 교사는 즐겁고, 자연친화적이고, 또래 놀이적이면서도 강인한 정신력, 신속한 판단력 등을 배양하는 추적놀이(오리엔티어링), 줄넘기, 손쉬운 무도 등 어린이를 위한 스포츠 활동놀이를 교육하고 실제로 현장 실습을 통해서 안전한 놀이 실행을 경험해 보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대중체육시설과 워터파크의 안전관리를 개선시켜야 한다.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회원보호 규정만 둘 것이 아니라 소비자보호조항을 신설하고 대중체육시설업(체육도장업, 볼링장업, 테니스장업, 골프연습장업, 에어로빅장업, 당구장업)전반에 체력단련장업「표준약관」을 확대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소비자를 대상으로 ①체육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본인의 운동조건에 알맞은 시설, 체육지도자 확보 여부 등을 확인하고 ②최초 이용은 가능한 한 단기간으로 계약하며, ③계약의 약관과 이용자 권익보호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정기적인 안전검사와 산업안전기사 배치 등을 위해 관광진흥법상 유원시설로 안전관리 체계를 단일화하고 워터파크 시설 기준을 구체화하고 물놀이형 유기기구 안전관리와 안전의식을 강화하여야 한다.
특히 어린이를 동반하는 보호자는 ①이용시 주의사항 등 워터파크 내 사인물을 꼼꼼히 읽고 안전관리 요원의 지시를 따를 것, ②물에 들어가기 전 안전관리요원의 위치를 확인할 것, ③물놀이형 놀이기구는 탑승제한, 사용방법, 정확한 탑승자세를 꼭 준수할 것, ④시설별 수심을 꼭 확인할 것, ⑤미끄러질 위험이 크므로 뛰어다니지 않게 지도할 것, ⑥필요시 구명조끼를 착용할 것 등의 시설의 위험요소를 살피고 주의사항을 알려주어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안전수칙
첫째, 스포츠사고 예방을 위한 준비운동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각종 스포츠 활동 중 주로 쓰이는 동작을 하기 전에 준비운동을 통해 몸을 풀어 주어야 한다. 유연성 운동은 동작의 폭을 넓혀주며, 체력강화 운동을 통해서 움직임을 좀더 빠르고 강하게 해준다. 또한 적절한 준비운동은 운동 중에 부상당하는 것을 현저하게 감소시켜준다.
그리고 스트레칭 정리운동은 운동 후에 오는 근육의 피로감을 줄어주고, 심신을 더 편안한 상태가 되도록 해준다. 특히 규칙적인 스트레칭과 체력강화 운동을 통해서 자신의 건강과 안녕 상태를 장기간 증진시켜주며 안전사고를 당했을 때에 신체적, 감정적으로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준다.
훌륭한 준비운동은 운동수행능력의 개선에도 일익을 담당할 수 있다. 준비운동의 기능은 이후의 신체운동에 대해 신체를 생리학적으로 준비하게 해준다. 준비운동의 목적은 심호흡계를 어느 정도 자극함으로서, 운동하는 작업 근육으로의 혈류를 증가시켜 근육의 온도를 증가시킨다.
준비운동은 세단계로 나눠진다. 첫단계는 순환의 활성화와 체온(혈액과 근육의 온도)상승을 위해서 대략 3분 정도의 가벼운 유산소 운동으로 구성된다. 두번째 단계는 유연성에 초점을 맞춘, 여러 가지 스트레칭으로 이루어진다. 세번째 단계는 연속적인 체력강화 운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유산소 운동은 신체내부의 온도를 상승시켜주어 신체내의 대사 작용을 가속화 시켜준다. 골격근의 온도증가는 근육의 역학적 성질을 변화 시킨다. 근육의 탄력성은 증가(근육이 신전될 수 있는 길이의 증가)하는 반면, 근육의 점성(근육의 유형이 변화하는 비율)은 감소한다. 이 운동은 대사율과 체내온도를 상승시킬 수 있도록 대근군을 주로 사용하는 전신운동 (예 : 가벼운 조깅이나 자전거타기)으로 2-3분간의 운동으로 시작하여야 한다.
준비운동 시간을 통하여 체내의 온도가 증가하면 가볍게 땀이 나게 되는데 그 다음 단계로 스트레칭 운동이 수반되어야 한다. 스트레칭 운동은 수행되어야 될 운동과 관련성을 갖거나 해당 종목의 특성을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예를 들면 축구선수는 상지 운동보다는 하지 운동양이 많아야 하며, 그로 인해 스트레칭 운동 역시 하지 쪽의 비율이 많아야 한다. 또한 체력강화는 참여자가 참여하는 운동에 관련된 해당 종목 기술을 수행 할 수 있도록 점차 증가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농구선수는 레이업슛이나 점프슛 그리고 드리볼로서 준비운동을 하며, 테니스 선수는 포핸드와 백핸드 스트로크와 서비스를 준비운동으로서 해야 한다.
준비운동은 10에서 15분 정도 지속되어야 한다. 준비운동이 끝난 후 운동의 시작 시 까지 15분 이상을 쉬어서는 안 된다. 단적으로 땀을 가볍게 흘리고 있는 신체가 충분히 준비운동 되었다는 좋은 표시이며, 보다 강도 높은 운동을 할 준비가 되어있다는 좋은 지표가 된다.
둘째, 어린이 놀이 ․ 스포츠는 다음과 같은 사고예방의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눈 ․ 얼음 스포츠 사고예방 안전수칙
스키를 줄기는 인구가 늘어나고, 점차 보편적인 겨울 스포츠로 자리잡아 가면서 동시에 스키사고의 빈도도 증가하고 있다. 또한 스키는 대개 가족단위로 함께 즐기기 때문에 유아들도 스키를 배우고, 함께 타는 경우가 많이 있어 이에 대한 안전교육이 필요하다.
스키사고는 어떤 물체나 대상, 특히 나무와의 충돌로부터 가장 많이 발생하며, 그 밖에 속도, 균형감의 상실 등에서도 발생한다. 또한 스키를 오래 탄 사람보다 초보자들에게서 더 많은 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에 초보자는 적절한 지도와 훈련을 받아야 하며, 스키 예절을 배우고 구두나 바인딩 등 장비를 자신의 몸에 맞는 것으로 잘 갖추어야 한다. 스키사고의 80%는 다리를 다치는 것이라는 보고는 특히 스키 구두와 바인딩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요즈음은 제설기로 적절한 눈의 양을 조절해주고, 스키를 안전하게 탈 수 있는 수준별 슬로프가 개발되어 있어 보다 안전하게 스키를 즐길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건 속에서도 스키를 탈 때의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는다면 사고의 위험성은 계속 존재하게 된다.
따라서 스키를 안전하게 타기 위해서는 ㉠ 준비운동을 충분하게 하라, ㉡ 장비점검을 잊지마라, ㉢ 슬로프 상태를 살펴라, ㉣ 안전수칙을 지켜라, ㉤ 피로를 느끼면 당장 중지하라, ㉥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 하지말라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스케이트와 썰매는 겨울철의 대표적인 스포츠였으나, 실내 빙상이 가능해지면서 계절에 상관없이 항상 즐길 수 있는 스포츠로 각광을 받고 있다. 특히 스케이트는 속도가 빠르고, 넘어졌을 경우 골절상이나 찰과상을 입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비하여 썰매는 특히 농촌지역에서 어린이들이 즐기는 놀이로 대부분 해빙기에 얼음이 녹으면서 물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하는 비율이 높다.
만약 얼음이 깨져 물에 빠졌을 경우에는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한다고 얼음 위로 걸어가서는 안 된다. 육지 쪽에 엎드려서 막대나 끈, 머플러 등을 이용하여 구조하고, 구조한 후에는 체온을 유지시켜 줄 수 있도록 옷을 갈아입히고 따뜻한 물을 마시게 한다. 얼음에 빠졌을 때 다급한 마음에 위로 올라오려고 얼음을 손으로 붙잡을 경우, 계속해서 얼음이 깨지면서 더 위험한 상황이 되기 쉽다. 이러한 경우 수영 할 때와 같이 두 다리로 물을 차면서 몸을 위로 솟게 하고, 양팔을 앞으로 뻗치면서 얼음 위로 빠져 나오는 방법이 좋다. 또한 이렇게 몸을 움직이는 것은 체온이 유지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방법이다.
얼음 위로 빠져 나왔을 때 일어서서 걷거나 무릎으로 기는 자세는 위험하다. 왜냐하면 몸의 무게가 얼음에 그대로 작용하여 다시 얼음이 깨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때는 누운 자세로 굴러가는 것이 안전하다.
스케이트장이 아닌 곳에서 썰매나 스케이트를 탈 경우에는 무엇보다 얼음이 깊이 얼어 있는 곳인지를 확인한 다음 타야하며, 낯선 곳이나 해빙기에는 타지 않아야 한다.
<표9> 눈 ․ 얼음 스포츠 사고예방 안전수칙
스포츠 |
안 전 수 칙 |
스키 |
➀ 스키를 탈 때는 기본적인 훈련과 연습을 받은 후에 자신의 능력에 맞는 슬로프를 이용하여야 한다. ➁ 슬로프 중간에 절대로 멈추어서는 안 된다. ➂ 다른 사람의 진로나 속도 등을 서로 고려해 주는 예의가 필요하다. ➃ 어린이들이 스키를 타기 위해서는 기초훈련과 함께 그들이 안전하게 탈 수 있는 공간을 제한해 주어야 한다. |
스케이트 및 썰매 |
➀ 스케이트나 썰매를 타기에 적절한 복장을 한다. 긴 소매와 긴 바지를 착 용하고 반드시 장갑을 끼도록 한다. 또한 부상을 입을 가능성이 있는 신 체부위를 무릎대, 장갑, 안전모 등을 보호장구를 이용하여 보호한다. ➁ 스케이트의 날이나 구두 등을 점검하여, 구두의 끈을 끝까지 매어 신는 다. ➂ 빙상스포츠이며,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반드시 같은 방향으로 타야한다. ➃ 앞 사람과의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며, 앞 사람이 갑자기 멈추거나 넘어지 는 경우, 큰 상처를 입을 수 있다. ➄ 앞에 넘어져 있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멈추어야 하며, 턱이나 벽 쪽으로 세게 달려와 부딪치지 않는다. ➅ 스케이트를 탄 채 빙상바닥이 아닌 곳을 걸어 다니거나 계단 등을 올라 가지 않는다. ➆ 심각한 부상을 피하기 위하여 사고 시에 넘어지는 요령을 배운다. ➇ 여럿이 손을 잡고 타거나, 경주를 하지 않는다. |
② 놀이터 사고예방 안전수칙
놀이터에서 발생하는 가장 빈번한 사고는 미끄럼틀, 철봉, 정글 짐,구름다리, 등 의 오르기 기구에서 추락하는 사고이다. 추락 사고는 미끄럼틀 위에서 떨어져서 다치는 경우가 가장 많다. 떨어지는 이유로는 미끄럼을 거칠게 타거나, 걸어서 오르내리거나, 손잡이를 잡지 않거나, 균형을 잃어서 떨어지는 경우, 가로대 사이에서 곡예를 하거나 뛰어 넘다가 추락하는 경우 등이 있다.
그네와 관련된 사고의 대부분은 그네에서 떨어지거나 뛰어내리다가 다치는 경우와 움직이는 그네에 부딪쳐서 사고를 당하는 경우이다.
회전대와 관련된 대부분의 사고는 손잡이를 놓쳐서 회전대에서 떨어지거나, 회전대를 밀다가 넘어지거나 바닥에 떨어지는 경우 회전대를 밀던 어린이가 회전대에 부딪치는 경우이다.
움직이는 시소에는 부딪치거나 찍히는 사고도 있으며, 어떤 경우에는 손상된 목재시소의 가시에 찔리는 경우도 있다.
최근 보고되고 있는 놀이터의 위험요소로는 바닥에 널려 있는 유리 파편이나 칼날 조각 등도 포함 되어있는데, 이는 어린이놀이터 안전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음과 함께 놀이기구 자체 이외의 요인도 고려해야함을 시사해준다.
이상의 사고 유형에 따라 유아들이 놀이터를 이용할 때 주의하여야 사항을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표10> 놀이터 어린이 안전수칙
시설물 |
안 전 수 칙 |
미끄럼틀 |
➀ 올라갈 때는 손잡이를 꼭 잡고 계단 하나씩 올라간다. ➁ 앞사람이 올라간 다음 올라가고 다른 사람을 밀거나 당기지 않는다. ➂ 미끄럼판으로 올라가지 않고 반드시 계단을 이용해서 올라간다. ➃ 한 사람씩 앉아서 내려온다. ➄ 엎드려 타거나 서서 타지 않는다. ➅ 내려온 뒤에는 다른 사람이 곧바로 내려와도 부딪치지 않게 빨리 비켜 준다. ➆ 가방, 장난감을 등에 들고 타지 않는다. |
그네 |
➀ 그네의 사슬이나 비어있는 그네를 꼬지 않고, 다른 아이가 그네를 타고 있을 때 그 앞으로 지나가지 않도록 한다. ➁ 완전히 정지한 후에 그네에 타고 내린다. ➂ 한가운데에 앉아서 탄다. ➃ 배를 깔고 엎드려서 타거나 서서 타는 행위 등은 삼간다. ➄ 한 번에 한 사람만 탄다. ➅ 줄을 꼭 잡고 타며, 타는 도중 뛰어내리지 않는다. ➆ 그네에서 떨어지면 고개를 들지 않는다. |
시소 |
➀ 서로 마주보고 앉는다. ➁ 시소 위에 서 있거나 뛰지 않는다. ➂ 두 손으로 손잡이를 꼭 잡는다. ➃ 내릴 때는 상대방에게 미리 알리고 조심히 내린다. ➄ 내릴 때 시소 밑에 발을 두지 않는다. |
철봉 |
➀ 철봉하고 있는 사람 곁에 가지 않는다. ➁ 거꾸로 매달리지 않는다. ➂ 자기 키보다 너무 높은 철봉에 매달리지 않는다. |
사다리 |
➀ 연령별로 높이가 다른 사다리 시설이 안전하다. ➁ 사다리 시설은 유아가 올라갈 때 흔들거림이 없도록 단단하게 고정시키 며, 손잡이인 봉은 잡을 때에 돌아가지 않도록 고정되어야 한다. ➂ 가로대 굵기는 직경이 4Cm 정도로 어린이의 손으로 잡을 때 가로대 둘 레의 2/3이상을 감쌀 수 있어야 한다. ➃ 발을 딛는 가로대와 가로대 사이의 간격은 11Cm보다 작고 23Cm 보다 커야하며, 가로대 밑쪽에 판을 대어 구멍을 막으면 머리가 가로대 사이 로 빠지는 일을 방지 할 수 있다. ➄ 그네 주변에는 절대로 설치하지 않는다. |
③ 바퀴 달린 신발 및 킥보드 사고예방 안전수칙
1970년대에 탄력있는 폴리우레탄 바퀴가 개발되면서 롤러스케이트는 남녀노소 모두가 즐기는 스포츠로 각광을 받기 시작하였으며, 스케이트장 이외에 공원이나 거리 등 보다 넓고 다양한 공간에서 즐기게 되었다. 롤러스케이트 인구가 점차 증가하면서 이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빈도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이렇게 사고가 증가하게 된 원인으로 롤러스케이트의 성능이 보다 좋게 개발되면서 속도를 더 많이 낼 수 있게 되었고, 다른 스포츠보다 특정 장소에 구애없이 교통량이 많은 도로에서도 많이 타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를 보면 롤러스케이트 사고의 75%가 공원과 거리에서 발생하고 있고, 그 외 25%가 롤러스케이트장 내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특히 롤러스케이트에 대한 안전교육 필요성을 제시해 주고 있다.
롤러스케이트 사고의 원인은 과도한 속도, 예상치 못한 돌출표면이나 구멍, 다른 물체와의 충돌 등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사고에서 특히 상체부분이 많이 다치며, 사고의 80%가 주로 팔목의 골절상이다.
따라서 롤러스케이트를 처음 배울 때 우선 넘어지는 방법을 배워야한다. 넘어질 때 손과 팔로 바닥을 짚을 경우, 상해가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신체 한 부분에 힘이 집중되게 하기보다는 팔을 모으고, 옆으로 굴러 충격이 몸통, 어깨 엉덩이 부분으로 흩어지게 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하게 탈 수 있는 장소이다. 롤러스케이트를 타는 어린이의 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이 안전하게 탈수 있는 장소가 없기 때문에 차가 다니는 도로나 주차장 등에서도 롤러스케이트를 타는 어린이들을 자주 볼 수 있다. 따라서 운동장, 공원, 놀이터 등 차량이 없는 곳에서 탈수 있도록 배려하고 그것이 여의치 않을 때에는 성인의 보호가 필요하다.
스포츠 |
안 전 수 칙 |
바퀴 달린 신발 |
➀ 다른 운동보다 몸이 그대로 노출되기 때문에 헬멧 무릎, 팔 보호대를 착 용습관적으로 착용할 수 있어야 한다. ➁ 타기 전에 바퀴가 고장나지 않았는지 확인해 본다. ➂ 차도에서는 절대로 타지 않는다. ➃ 손에 무엇을 들고 타지 않는다. ➄ 트럭이나 자전거 등을 잡고 타지 않는다. ➅ 차도를 건널 때에는 스케이트나 스케이트보드를 들고 건너야 한다. ➆ 인도에서는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
킥보드 |
➀ 핸들⋅접는 부의⋅높이 조절레버가 확실히 고정됐는지 확인한다. ➁ 무릎⋅팔꿈치 보호대를 대고 헬멧을 반드시 착용한다. ➂ 차가 다니지 않는 평지 포장 도로에서만 킥보드를 타고 차가 다니는 도 로나 물⋅모래가 깔린 미끄러운 길에서는 타지 않는다. ➃ 내리막길에서는 속도가 빠르고 제동이 어려워 중심을 잃고 넘어지거나 자동차 등에 부딪힐 수 있으므로 타지 않는다. ➄ 밤에는 장애물이 보이지 않고 운전자의 시야가 좁아져 킥보드를 타고 가 는 것을 발견하기 어려우므로 타지 않는다. |
그리고 킥보드는 1997년 미국에서 처음 개발되었으며, 1999년 일본의 K2사가 지금의 형태로 상품화시켰다. 한국에서는 2000년에 킥보드가 없으면 왕따를 당할 만큼 어린이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킥보드를 탈 공간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아 도로나 주차장, 골목길 등 사고위험이 높은 지역에서 타는 어린이들이 많다. 그 결과 각종 안전사고가 끊이질 않아 주의가 요구된다.
④ 비비탄총 등 완구 사고예방 안전수칙
비비탄총은 안전인증대상품으로 지정되었지만 어린이들의 비비탄총에 의한 안전사고가 승용차, 블록, 자동차 등 완구종류에서 가장 많아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비탄총은 다른 완구와는 달리 별도의 기준이 있어 14세 이상을 사용연령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완구에 표시된 사용연령 및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자녀 의사에 따라 완구를 선택하여 실제로는 14세 미만의 많은 어린이가 사용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다.
따라서 부모들은 자녀들의 나이에 맞지 않는 완구가 안전사고를 유발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비비탄총을 구입 시 유행에 따라 자녀가 사 달래는 대로 구입하기 보다는 자녀의 연령에 적합한 완구를 선택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부모는 자녀의 연령에 맞는 완구라 하더라도 완구에 표시된 주의사항을 어린이가 충분히 숙지하여 완구를 가지고 놀 때 안전에 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표12> 비비탄총 어린이 안전수칙
완 구 |
안 전 수 칙 |
비비탄총 |
➀ 총을 사람에게 직접 조준하여 쏘지 않는다. ➁ 특히 눈에 맞으면 큰 부상을 입게 된다. ➂ 가능한 한 총알을 빼놓고 논다. ➃ 총의 몸체로 친구를 때리지 않는다. |
미끄럼틀 타기와 관련한 부상은 10만회마다 5내지 10건이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는데 그 원인으로는 슬라이더간의 충돌, 슬라이더들간의 간격 부적절, 풀바닥에 부딪치기, 방향 전환시 홈통벽과 충돌, 장비 유지관리 불량 등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그리고 시설관리자는 마찰을 줄이기 위해 슬라이더 표면에 지속적인 물의 흐름이 있도록 하여야 하고, 부모는 슬라이딩하고 있는 어린이들을 감독하고 있을 때는 부상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안전숙지 요령을 확립해서 이들이 즐겁게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