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내차사랑 블로그의 인디:D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위해 사소한 것부터 중대한 것까지, 하나하나 규칙을 정해놓은 것이 ‘교통법규’인데요. 교통법규 위반 시 벌점이 아닌 과태료만 부과하는 점을 악용해 상습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운전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찰청은 올해부터 상습 위반자에 한해 특별관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교통법규 위반 차량에 대한 신고방법과 상습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특별관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차량을 발견했다면 꼭 신고하세요”

( ▲ 사방이 감시대상입니다 )
우리나라에서는 교통법규 준수를 위해 위반차량 발견 시, 국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요. 쾌적한 교통환경을 위해 적극적인 신고가 장려되어야 하는 만큼, 신고 대상에 포함되는 위반행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불법주차 (도로교통법 제32조)

최근 사회적 문제로 부각된 불법주차는 도로교통법 제32조 위반 행위로 승용차 기준 범칙금 4만원, 어린이보호구역일 경우 8만원이 부과됩니다.
불법주차 차량을 신고하기 위해서는 해당 차량이 주차금지 장소에 5분 이상 주정차했다는 증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5분 간격을 두고 2장 이상의 사진을 촬영해야 합니다. 다만, 정차 장소가 횡단보도나 보도, 정류장, 자전거도로인 경우에는 운전자가 부재해야 위반사항이 성립하므로, 운전자가 공석인 증거 사진도 1매 이상 필요합니다.
▶ 장애인 전용구역 불법주차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장애인 전용구역 불법주차의 경우에는 승용차 기준 범칙금 10만원, 주차방해행위 50만원, 주차표지 위조 및 변조는 200만원의 과태료과 부과됩니다. 이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주차구역임을 알 수 있는 표지판과 해당 차량의 번호판이 함께 보이는 사진을 찍어야 합니다.
▶ 지정차로 위반 (도로교통법 제14조 제2항 ~ 제4항)
원활한 주행을 위해 정해진 지정차로를 위반할 경우에는 승용차 기준 범칙금 3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되는데요. 이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1차선에서 주행하는 차량을 동영상으로 찍어야 합니다. ( * 안전을 위해 주행 중 촬영행위는 삼가시기 바라며, 필요할 경우 동승자에게 부탁하시길 바랍니다. )
▶ 담배꽁초 무단 투기 (도로교통법 제68조 제3항 제5호)

차량 내에서 담배를 태운 뒤 꽁초를 밖으로 버리는 행위는 자주 목격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범칙금 5만원에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이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꽁초를 버리는 행위가 확실하게 찍혀야 하므로, 블랙박스의 타임랩스 기능이나 동승자를 통해 해당 장면을 촬영하시기 바랍니다.
▶ 난폭운전 & 보복운전 (도로교통법 제46조 3항 & 형법 제284조)
난폭운전과 보복운전 역시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해당하는데요. 난폭운전과 보복운전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난폭운전 행위
1) 뒤로 바짝 붙어 반복적으로 경적을 울리는 행위
2) 고의로 역주행할 경우
3) 차로를 지그재그로 급변경하며 운전하는 경우
4) 반복적으로 중앙선을 침범해 앞지르기하는 경우
위 행위 중 2가지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해서 반복했을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구속 시 면허취소)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과 벌점 40점(입건시)을 부과받게 됩니다.
* 보복운전 행위
1) 특정 차를 추월해서 급감속·급제동을 하는 경우
2) 차량을 막고 욕설 또는 위협을 하는 경우
3) 급격한 차로 변경이나 차량을 중앙선 또는 갓길로 밀어붙이는 경우
보복운전은 단 1회의 행위로도 형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는데요. 처벌수위는 1~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불구속 입건 시엔 100일간 면허정지, 구속 시 면허취소)
교통법규 위반차량, 신고방법은?
각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경찰에 직접 신고할 수도 있지만, ‘스마트국민제보’와 ‘국민신문고’, ‘생활불편신고’ 사이트나 어플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 전화, 웹사이트, 어플 등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 스마트국민제보 : http://onetouch.police.go.kr/
▶ 국민신문고 : www.epeople.go.kr
▶ 생활불편신고 : http://www.gmap.go.kr/tcportal/lur/lurMainPage.do
교통법규 상습 위반자 ‘특별관리’ 들어간다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교통법규위반 발생 현황은 총 6754만 4665건으로 이는 연평균 1350만 8933건이 발생하는 셈입니다. 그중 상습 법규위반자는 2016년에만 22만 3774명이 증가했는데요.
이에 올해부터 상습 법규위반자에 대해 특별관리가 들어갑니다. 특별관리대상은 2018년부터 1년간 10회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차량 소유주와 관리자이며, 특별관리대상의 경우 교통경찰 전산망에 등록되고 과태료와 범칙금 완납에 대한 감시가 들어갑니다.
특별관리대상에 지정된 이후에도 3회 이상 위반사항이 있으면 교도소 및 경찰서 유치장에 30일 미만으로 구금 가능한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선정된 이후 1년간 추가 위반사항이 없어야 관리대상에서 해제될 수 있습니다. )
시행은 차량별로 조금씩 다른데요. 대형 승합, 화물차 운전자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는 2018년 4월 1일부터, 일반 자동차 운전자는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출처: http://www.driveind.com/m/1499?category=498891 DB손해보험 내차사랑 블로그 인디
첫댓글 나에게 피해끼치지 않는한 신고안합니다 서로를 감시하는 더러운 세상 만들기 싫습니다
옳은 말씀 ^^
국민들 서로를 감시해라~~.
장점도 있지만 단점 또한..
권력자들은 편하겠죠.
신고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먼저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까봐서 욕한번하고 지나갑니다 ㅎㅎ
신고해도 묵살하고 , 처리안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더군요.
벌금의 일정액을 포상금으로 신고자에게 돌려 주는 제도를 시행하면 , 많이들 할듯 합니다. ^^;
요새 블랙박스 화질이 좋아진 편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