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의 결격기간의 기산점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으로 되어 있는데요.
집행유예기간의 기산점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이며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때가 아니라는 표현이 맞는 표현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면 징역 1년 확정판결시는 징역 1년의 형 집행종료 후 3년 내가 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확정판결시는 징역 1년 확정판결시부터 3년 내가 되는지요?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기산한다면 징역 1년의 확정판결시 형집행 종료시가 아니라 확정판결시부터 기산해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하네요.
첫댓글
실형이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집행유예의 경우에는 일단 ‘형 집행 
료 또는 면제’라는 것을 상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집행유예의 경우에는 집행유예 판결이 
정된 때부터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한 죄에 대하여 그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판결을 선고할 때가 집행유예 결격사유로 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