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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근 선생님의 민형사법 교실
 
 
 
카페 게시글
[5] 윤경근 민사법 질문방 집행유예
아가페이오 추천 0 조회 155 18.08.20 11:5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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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8.08.20 14:10

    첫댓글 안녕 실형이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집행유예의 경우에는 일단 ‘형 집행 종료 또는 면제’라는 것을 상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집행유예의 경우에는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한 죄에 대하여 그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판결을 선고할 때가 집행유예 결격사유로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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