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1월14일 ups 점검 공문-국민신문고 한국전기안전공사 신재생안전처 신재생에너지부 답변-
개인적 질문내용....
무정전전원장치 검사대상에서. 70KWH 초과 중 72KWH용량입니다. 제조사에 문의하니까? 구성이 72KWH 상태이기 때문에 밧데리 분리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점검 대상이면 참.............. 문제의 핵심은 작년에 UPS 자체 점검 24년 7월1일부터 한달에 한번씩 하는 것으로 하는 직무고시 있습니다.
직무고시 후 정기검사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납계 : 니켈계 바나듐계 용량 70KWH 80~90KWH 이상면 정검검사 대상으로 변경 부탁드립니다.
진짜 어의가 없어서 ....
솔직히 리듐 나트륨계 화재 위험 높습니다.
그러나 납계 밧데리 폭발을 하지만 화재의 위험성은 상태 낮습니다.
그래서 70KWH보다.. 80~90KWH 아니면 100KWH 변경 부탁드립니다.
그럼 납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도자료
IDC 화재 '리튬배터리' 폭발성 재점화...KT 등은 납축전지 쓴다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21020000721
핵심 UPS 정기검사 아니고 납계 밧데리 3년 4년 마다 교체 하는 핵심입니다.
점검 중요하지만 납계 밧데리 교체 언제 했습니까? 서류 더 중요함... UPS 시스템 점검해도 고장 오늘 내일 다음날 날 수 있음...
제가 원하는 것은 UPS 정기검사 70KWH 용량 80~100KWH 변경 요청 또는 납축밧데리 교체 3년~4년 자료 요청 핵심아닐까요?
UPS 시스템 고장 발생하면 전체적 교체 점검 중 잘못 조작해서 고장발생하면 대략 400~3000만원 비용 발생하면
전기안전공사에서 책임지면... 하죠...
처리기관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신재생안전처 신재생에너지부)처리기관
접수번호2AA-2501-0415077
접수일시2025-01-14 16:24:34
담당자(연락처)최광주 (063-716-2433)
처리예정일2025-02-06 23:59:59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하신 민원(1AA-2501-0399652)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무정전전원장치 정기검사 대상 용량 완화 건의 등’에 관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한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무정전전원장치(UPS)는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에 따라 이차전지 설비용량, 설치 장소를 기준으로 1년 또는 2년 주기로 검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리튬·나트륨계는 20kWh 초과, 납축전지는 70kWh를 초과하는 경우 한국전기설비규정(KEC)을 준수하여 설계․시공․유지관리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정 및 검사기준 준수 여부 등 안전관리 적정성에 대하여 정기검사를 통해 최소한의 전기안전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 세부 검사방법으로는 안전관리규정, 점검기록표 등 제출서류 및 현장 유지관리 상태 적정성 등 종합적인 안전관리 상태 검사와 전기안전관리자의 의견을 고려하여 정전 또는 무정전 검사를 통해 안전관리 적정성을 확인하고 있으며, 세부 검사항목은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고시」[별표9]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참고로, 무정전전원장치의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제3조제②항에 따라 매년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고 점검계획을 세워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ㅇ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정기검사시 무정전전원장치에 대한 일상점검․정기점검․정밀점검 이행여부, 정전에 대비한 비상대응매뉴얼 및 현장 안전관리 적정성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한국전기안전공사 신재생안전처 김선진 차장(063-716-2431)에게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개인적의견 마무리....
아.. 무슨 말하고 있느 모르겠네요....
역시 형식적 답변 클라스 박수 보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