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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자유 게시판 국민연금 체납에 따른 가압류
view 추천 0 조회 1,292 18.07.06 17:28 댓글 1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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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8.07.06 17:36

    첫댓글 글쎄요...안낸지 오래되었습죠...최고통지서 받고 버렸고 그후 안날러오던데요
    국민연금과도 한참 싸웠죠...
    머같이 해놓고 서민들에게 돈 빼았냐식으로...
    전에는 군대2년을 헌납했더니 뜬금없이 군대에 있을당시 국민연금,건강보험료 징수안했다고 돈내라고 압류예정고지서 보내길래...군에서 헌신했더니....니네 정신안차릴꺼냐고 쌍욕하니 오류가 있었다네 어쨌다나?
    암튼 신경쓰지마셔요

  • 18.07.06 17:32

    저두 안낸지 어랩니다 별일없네요

  • 작성자 18.07.08 11:41

    혹시 통장, 카드,자동차압류는 없던가요?

  • 18.07.06 19:33

    국민연금은 국세 체납도 아니고 압류대상이 전혀아닐텐데 저건 대구남구청이 하는짓거리로 보이네요. 저도 몇년안내다 자동으로 납부유예되었다가 장래를 위해 스스로 다시내기 시작했는데 크게 신경쓸일은 아니라 봅니다.

  • 18.07.06 20:44

    보험이 연체료가 붙네요
    연체료 없어야 되는거 아닌가요
    세금도 아닌데
    작은 글씨로 일시불 어려우면 연락하라고 되어있네요 전화해서 분할로 낸다 하심이 좋을거 같은데요

  • 18.07.06 20:57

    분할로 납부 가능합니다.
    낼수만 있으면 납부하는것이 나중을 위해서 좋지 않겠어요?
    어떤 사보험보다 최고로 가입자에게 유리한 보험 입니다. 내 노후를 위해서 꼭 필요한 보험이지요.

  • 18.07.06 21:38

    이론상으론 제일 좋은 보험이죠.
    공단 놈들이 내돈 갖고 헛짓거리를 하며 적자를 내니 문제죠. ㅠㅠ

  • 18.07.06 21:46

    민간 보험보다 좋은 듯해서
    예전 중도 환급금까지 추납했어요.
    이제는 받을 날이 3년도 안 남아서리 받는 금액 늘리는 게 더......
    발어둔 것도 없는데 늙어만 가니 ㅠ

  • 18.07.06 22:23

    국민연금은 할부라도 내는게좋습니다

  • 18.07.07 03:56

    - 국민연금법 및 국세징수법에 따라서 압류할 수 잇는 근거는 있지만 국세징수법에는 소액금융재산(개인별 잔액 150만원 미만)은 압류가 금지되어 압류할 수 없습니다.

    - 버티면 압류는 쉽지 않지만 가능하면 분할이라도 납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18.07.07 04:27

    이미 고갈된 공무원연금처럼만 주면
    빚을 내서라도 내겠는데!

  • 18.07.07 09:30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는한 연금은 받을수 있을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후세대들이 고생은 하겠지만.

  • 18.07.12 18:24

    저는 국민연금이 안나왔는데......집사람과 의논후 자발적 납부를 하겠으니 고지서를 보내달라고 전화했습니다. 그래서 한달 13~15만 정도 납부하고 있어요. 노후를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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