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제 답글,,,,전세권 설정비/해지 비용에 대하여 회원 여러분의 이견이 있어 정리 해봅니다
공시법에따르면..모든 등기에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자로 나누어집니다
1,등기권리자 : 등기을 하므로써 권리을 획득하고 이익을 받는자
2,등기의무자 : 등기을 하므로써 권리을 잃고 등기권리자에게 협력을 하는자
예을들면***
아파트매매시----등기권리자 : 매수인
등기의무자 : 매도인
전세권 설정시----등기권리자 : 임차인
등기의무자 : 임대인
전세권 말소시----등기권리자 : 임대인
등기 의무자 : 임차인
위와같이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로 구분이 됩니다
각각의 비용은 등기을 하므로써 이익을 보는 쪽에서 부담하는게 원칙입니다
아파트매매시 등기권리자(매수인)가 취/등록세,등기비용을 부담하는게 맞듯이 전세권에서도 이와같이 준용됩니다
일선에서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모든 비용을 부담 시키는 경우도 있고 협의하는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인중개사 에서는 임대인부담이라고 고지합니다
전세권 말소비용은 법무사에게 의뢰시 건당 오만원정도합니다
첫댓글 아랫글 전세권설정에 대한 문의에서 이견을 보이는 해지비용에 대해 설명을 하신 내용이군요. 저도 전문가이신 염상사님 댓글이 맞다고 글을 달고 싶었지만 "법적으로 비용은 등기권리자 부담인데, 일반적으로 전세권설정해지비용은 등기의무자(임차인)가 많이 부담"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 그냥 넘어갔었습니다. 은행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이는 우월적 지위의 남용이라 보여집니다. 명확한 설명에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세피앙님,,.요즘 은행권에서도 근저당권 설정비는 은행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주된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가를 말할때 권리자,의무자 분류하지만 비용부담의 주체를 말하는것은 아닌것으로 압니다..확정일자라는 좋은 제도를 두고 세입자의 요구에 의해서 임대인이 협조하는 차원이 많기에 이럴경우는 세입자가 해지 비용을 부담하는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그리고 이에대한 규정은 정확하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제가 알기로는 중개사 사무실에서도 보통 세입자부담(설정,해지)으로 통지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정확한 규정이 있으면 법률과 조항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말소등기를 함으로 인해 임대인이 이익을 본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소등기와 보증금반환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습니다. 즉 말소등기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내줄이유가 없지요. 꼭 누구의 이익이라고 볼수 없다는 겁니다. 제가 보기엔 오히려 임차인의 이익?(보증금반환)을 위해서 하는 등기라고도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반갑습니다,,,이석님하고 법률적인 문제을 다투고저 이글을 올린건 아닙니다,,,저는 공인중개사로써 배운대로 회원님들에게 상식과지식을 공유하고저 할 따름입니다..예을들면 매매시 소유권이 안 넘어와도 매매대금을 지불하지 않습니까?? 언뜻 들으면 이석님은 소유권이 넘겨받고 잔금을 지불하는게 맞는것처럼 들립니다,,.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염상사님 많은 활동과 좋은 정보 고맙게 생각합니다.저도 안티적인 마음이나 다투고저함은 아닙니다.제가 아는 내용을 말씀드렸고 현실과 괴리가 있어서 글 드렸습니다. 소유권이 안넘어와도 매매대금을 지불한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죠 법무사직원앞에서 매매비용과 소유권양도서류를 동시에 교환하지 않습니까? 동시이행을 하는거지요..따라서 전세권말소비용을 이익을 보는자(?)임대인이 부담한다는 원칙은 잘못된 것이며 특약이 없으면 임차인부담 전제하에 임대인이 협조하는 현실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배운대로 말씀올리셨다고 하셨는데 저도 궁금합니다. 어느 조항에 그런 문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석님,,,말씀에도 일리있습니다만,,..은행에 근저당을 설정하면 등기부등본에 근저당 설정등기가 기록됩니다,,근저당 말소을 하기위해선 은행에 돈을갚고 말소등기을 해야됩니다,,은행에서 돈을 받기위해 근저당을 말소해주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은행은 등기의무자이기때문입니다,,결국은 등기에 근저당이 말소되지않으면 손해을 보게되는,,등기권리자인 집주인이 말소을 하게되지요,,,전세권도 위와같이 준용되는것입니다..조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하지만 경우가 너무나 다릅니다..은행에 돈 빌리면 담보물권에 근저당은 필수 조건이고 대출금액에 이자까지 감안하여 120%~130%근저당설정등기를 합니다. 그래도 채무자가 필요해서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임대차에 있어서 전세권설정은 필수사항인가요? 임대인이 안해주면 방법이 없습니다. 임차인의 요구와 비용부담전제하에 임대인의 협조에 의해서 선택사항으로 이루어지는겁니다. 임대차는 설정안해도 이루어지지만 대출은 설정없이 불가능합니다..어떻게 은행 대출과 비교를 하시는지요..그리고 지나치게 권리자,의무자 개념으로만 생각하시는것 같아요. 법도 현실을 감안해서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해지비용을 임대인에게 부담시키면 임차인들에게 더 불리해지고 불편해집니다. 누가 해지비용부담하면서 설정을 허용하겠습니까..그렇게 되면 주소이전을 할 수 없어서 대항력을 갖추지 못하는 세입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들이야 말로 전세권설정이 필요한데 말입니다. 그만 하는게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집주인(임대인)이 전세권설정해주는 것을 꺼리는 경우도 있는데 설정비용까지 부담한다면 누가 그 사람(임차인)에게 전세주려고 하겠습니까? 임차인이 전세권설정비용이 부담되어 일부러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 받는 것이 대부분 아닌가요? 현실정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반갑습니다,,,푸른바다님**위 글은 전세권 해지 비용에대한 글입니다, 전세권 설정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법규에 관련된 부분은 좀 더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지며, 관련 법규정과 관습이나 관행이 서로 반대의 입장인
경우가 종종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해지비용은 임대인이 실지로 부담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염상사님의 해설중에 법규정은 이러하나 실무적으로는 임차인이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라는 설명이 추가가 되었으면
여러사람이 오해가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반갑습니다,,,jslds님의..말씀에 공감합니다
매매.임대차.전세권설정,해지 에 있어서 대비되는 사용대차 에있어서처럼 어느한쪽만이 이익만 을 보는경우가있나요? 임대인은 임대금을 받아서활용하고 임차인은 건물을 사용하니깐 좋고
우리모두가 법따로 현실따로인 세상속에 살고 있습니다..몇천원 (법무사에 의뢰하면 5만원정도),,, 쉽게생각하면 작을수도 있습니다.. 명쾌히 가려서 불쾌한것 보다 어리숙한듯이 서로 입장 난처하지 않고 웃으며 마무리 지을줄 아는분이 멋장이 입니다...내년 달력 나온거보고 왠지 우울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