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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발예정인원
시험명 | 직 급 | 직 렬 | 직 류 (구분모집) | 선발예정인원 | 임용예정기관(인 원) | |||
당초 | 증원 | 최종 | ||||||
제 3 회
임 용 시 험
제 3 회
임 용 시 험 | 소 계 | 69 | 34 | 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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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개 경 쟁 | 7급 | 행 정 | 일반행정 | 1 | - | 1 | 도일괄 1(속초 1) | |
경 력경쟁
경 력 경 쟁 | 연구사 | 학예연구 | 학예일반 | 2 | - | 2 | 도일괄 2(원주 1, 평창 1) | |
미 술 | 1 | - | 1 | 도일괄 1(고성 1) | ||||
기록연구 | 기록관리 | 3 | 1 | 4 | 도일괄 4(강원도 1, 원주 1, 동해 1, 화천 1) | |||
농업연구 | 작 물 | 1 | - | 1 | 강원도 1 | |||
작물보호 | 3 | - | 3 | 강원도 3 | ||||
원 예 | 2 | 1 | 3 | 도일괄 3(강원도 2, 철원 1) | ||||
녹지연구 | 임 업 | 1 | - | 1 | 강원도 1 | |||
해양수산연구 | 수산양식 | 2 | - | 2 | 도일괄 2(강원도 1, 삼척 1) | |||
보건연구 | 공중보건 | - | 6 | 6 | 강원도 6 | |||
환경연구 | 환 경 | 5 | 9 | 14 | 강원도 12, 원주 2 | |||
지도사 | 농촌지도 | 농 업 | 23 | 5 | 28 | 도일괄 28(강원도 2, 춘천 3, 원주 4, 강릉 2, 태백 2, 삼척 5, 횡성 1, 영월 1, 평창 1, 정선 3, 철원 2, 인제 1, 고성 1) | ||
원 예 | 1 | - | 1 | 도일괄 1(횡성 1) | ||||
농촌사회 | 1 | - | 1 | 강릉 1 | ||||
9급 | 공 업 | 기계운전 | - | 6 | 6 | 도일괄 6(강원도 2, 강릉 1, 철원 3) | ||
해양수산 | 선박항해 | 1 | - | 1 | 춘천 1 | |||
의료기술 | 의료기술 (방사선) | 2 | 1 | 3 | 도일괄 3(춘천1, 동해 1, 고성 1) | |||
의료기술 (임상병리) | 3 | - | 3 | 도일괄 3(원주 1, 강릉 1, 양구 1) | ||||
의료기술 (작업치료사) | 1 | - | 1 | 도일괄 1(고성 1) | ||||
의료기술 (물리치료사) | 1 | 1 | 2 | 도일괄 2(횡성 1, 고성 1) | ||||
공 업 | 일반기계 (고 졸) | 5 | 1 | 6 | 도일괄 6(춘천 1, 강릉 1, 속초 1, 철원 1, 양구 1, 고성 1) | |||
일반전기 (고 졸) | 1 | - | 1 | 도일괄 1(춘천 1) | ||||
보 건 | 보 건 (고 졸) | 2 | - | 2 | 도일괄 2(동해 1, 홍천 1) | |||
농 업 | 일반농업 (고 졸) | 5 | - | 5 | 도일괄 5(원주 3, 홍천 1, 정선 1) | |||
시 설 | 일반토목 (고 졸) | 2 | 3 | 5 | 도일괄 5(강릉 1, 평창 2, 정선 1, 인제 1) |
❍ ‘도일괄’ 모집 분야는 해당분야 응시자 전체를 대상으로 서로 경쟁하여 합격자를 결정하며, 최종합격자 결정 후 별도 기준에 따라 ‘괄호’에 기재된 임용예정기관에 배정합니다.
❍ ‘도일괄’ 모집 분야를 제외한 직렬(직류)은 임용예정기관(도, 시․군)별로 모집합니다.
2. 시험과목
파란색 표시과목은 인사혁신처 위탁출제 과목임
시험명 | 직 급 | 직 렬 | 직 류 | 시 험 과 목(1․2차 시험) | |
제 3 회
임 용 시 험 | 공개경쟁 | 7급 | 행 정 | 일반행정 | 필수(6)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행정학 선택(3) : 경제학원론, 지방자치론, 지역개발론 중 1과목 |
경력 경쟁 경력경쟁 |
연구사 | 학예연구 | 학예일반 | 문화사, 한국문화사, 민속학 | |
미 술 | 문화사, 현대미술론, 한국미술사 | ||||
기록연구 | 기록관리 | 기록관리학개론(전자기록물관리 포함), 기록물분류·평가(기술포함), 전자기록물 관리, 기록보존학, 행정법총론, 문헌정보학 | |||
농업연구 | 작 물 | 재배학, 실험통계학, 작물육종학 | |||
작물보호 | 재배학, 작물보호학, 식물병리학 | ||||
원 예 | 재배학, 원예학, 시설원예학 | ||||
녹지연구 | 임 업 | 생물학개론, 조림학, 수목학 | |||
해양수산연구 | 수산양식 | 수산학개론, 수산양식학, 수산자원학 | |||
보건연구 | 공중보건 | 보건학, 역학, 환경보건학 | |||
환경연구 | 환 경 | 환경공학, 환경화학, 수질오염관리 | |||
지도사 | 농촌지도 | 농 업 | 재배학, 작물생리학, 농촌지도론 | ||
원 예 | 재배학, 원예학, 농촌지도론 | ||||
농촌사회 | 농촌지도론, 농촌사회학, 농업경영학 | ||||
9급 | 공 업 | 기계운전 | 물리, 기계일반, 기계설계 | ||
해양수산 | 선박항해 | 물리, 선박일반, 항해 | |||
의료기술 | 의료기술 (방사선) | 생물, 공중보건, 의료관계법규 | |||
의료기술 (임상병리) | |||||
의료기술 (작업치료사) | |||||
의료기술 (물리치료사) | |||||
공 업 | 일반기계 (고 졸) | 물리, 기계일반, 기계설계 | |||
일반전기 (고 졸) | 물리, 전기이론, 전기기기 | ||||
보 건 | 보 건 (고 졸) | 생물, 환경보건, 공중보건 | |||
농 업 | 일반농업 (고 졸) | 생물, 식용작물, 농업생산환경 | |||
시 설 | 일반토목 (고 졸) | 물리, 응용역학개론, 측량 |
3. 응시 자격
라. 학력·자격(면허)증 제한(당해시험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현재 유효하여야 함)
시험명 | 직 급 | 직 렬 | 직 류 | 해당 학력·자격(면허)증 |
제3회 공 개 (경 력) 경 쟁 임 용 시 험
제3회 공 개 (경 력) 경 쟁 임 용 시 험 |
연구사 | 학예연구 | 학예일반 | 고고학, 역사학, 박물관학, 문화재관리학, 문화유적학, 민속학 또는 보존과학을 전공한 사람 |
학예연구 | 미 술 | 미술학(미술사를 포함한다), 미술관학, 예술학 또는 미학을 전공한 사람 | ||
기록연구 | 기록관리 |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기록관리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2) 기록관리학 학사, 역사학 또는 문헌정보학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기록물 관리 전문요원 시험에 합격한 사람 3) 역사학 또는 문헌정보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2011년 5월 23일 이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록물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또는 이수중인 사람으로서 면접시험 최종예정일까지 이수한 사람 | ||
농업연구 | 작 물 | 농학, 자원식물학, 농화학, 환경학, 원예학, 생물학, 물리학,화학, 식물학, 분자생물학, 생화학, 식품학, 식품가공학, 실험통계학, 기상학, 수자원학, 약학, 한약학, 환경공학, 농생물학, 미생물학, 천연물화학 또는 관개배수학을 전공한 사람 | ||
작물보호 | 농화학, 농생물학, 환경학, 환경공학, 식품가공학, 식품공학, 미생물학, 작물보호학, 식물병리학, 곤충학, 농학, 원예학 또는 분자생물학을 전공한 사람 | |||
원 예 | 원예학, 조경학, 농학, 농화학, 환경학, 생물학, 물리학, 화학, 식물학, 분자생물학, 농생물학 또는 식품가공학을 전공한 사람 | |||
녹지연구 | 임 업 | 임학, 임산가공학, 농생물학, 미생물학, 유전공학, 조경학, 생물학, 임업경제학, 임업경영학, 원예학 또는 식물자원학을 전공한 사람 | ||
해양수산연구 | 수산양식 | 수산양식기사 | ||
보건연구 | 공중보건 | 보건학, 약학, 화학, 생물학, 식품학, 식품가공학, 수의학, 축산학, 낙농학, 위생공학, 유전공학 또는 생명정보학을 전공한 사람 | ||
환경연구 | 환 경 | 환경공학, 위생공학, 화학, 화학공학, 농화학, 환경화학, 도시계획학, 약학, 토목공학, 식품공학, 물리학, 천문학, 기상학, 지질학, 지리정보학, 산림자원학, 생물학 또는 해양학을 전공한 사람 | ||
지도사 | 농촌지도 | 농 업 | 농업계통(수의학을 포함한다)의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 | |
원 예 | ||||
농촌사회 | ||||
9급 | 공 업 | 기계운전 | 굴삭기·불도저·로더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중 2개 이상 보유자(해당면허의 운전기능사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하여야 함) | |
해양수산 | 선박항해 | 6급 항해사 이상 | ||
의료기술 | 의료기술 (방사선) | 방사선사 | ||
의료기술 (임상병리) | 임상병리사 | |||
의료기술 (작업치료사) | 작업치료사 | |||
의료기술 (물리치료사) | 물리치료사 | |||
공 업 | 일반기계 (고 졸) | 강원도 내에 소재한 특성화·마이스터고에서 선발예정직류 관련학과를 졸업(예정)한 자 또는 타 지역 소재 특성화·마이스터고에서 선발예정직류 관련학과를 졸업(예정)한 자 중 거주지제한 요건 충족자로서 응시자격기준에 모두 적합하여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 기술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각급 대학 중퇴자(2018.1.1. 현재)도 포함 ※ 응시자격 및 추천기간 등 세부내용은 『2018년 강원도 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강원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18-8호, 2018. 1. 29.) 참고 | ||
일반전기 (고 졸) | ||||
보 건 | 보 건 (고 졸) | |||
농 업 | 일반농업 (고 졸) | |||
시 설 | 일반토목 (고 졸) |
4. 가산점 적용
가. 가산특전 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 분 | 가산비율 | 비 고 | |
취업지원대상자 | 과목별 만점의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의사상자 등 가점은 1개만 적용 ․취업지원대상자/의사상자 등 가점과 자격증 가산점은 각각 적용 ․자격증 가산점은 최대 2개까지 인정(공통적용 가산점 1, 직렬별 가산점 1) ․구체적인 내용은 『2018년 강원도 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강원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18-8호, 2018. 1. 29.) 참고 | |
의사상자 등 (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및 가족) *연구직‧지도직 제외 ⇒ 연구직‧지도직 포함 | 과목별 만점의 | ||
자격증 소지자 | 공통적용 가산점 * 전산직 제외 | 과목별 만점의 0.5~1% (1개의 자격증만 인정) | |
직렬별 가산점 | 과목별 만점의 3~5% (1개의 자격증만 인정) |
나. 의사상자 등(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하게 등록되어야 함, 연구‧지도직 제외 ⇒ 연구·지도직 포함)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라 의사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및 제2조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취업보호의 대상이 되는 의상자와 배우자 또는 자녀가 6급 이하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34조의 2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제56조에 의거,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5% 또는 3%)을 가산합니다.
의사상자 등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모집단위별로 선발예정인원이 9명 이하인 경우 가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의사상자 등 여부와 가점비율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또는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청 사회복지 담당부서로 본인이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상자 등 가산점 대상자가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도 받을 수 있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합니다.
5. 응시자 주의사항 및 기타사항
위 변경공고 이외에 시험방법 및 시험시간, 응시자격,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시행일정, 양성평등목표제, 가산점 적용, 응시자 주의사항 및 기타사항 등 변경공고에 없는 내용은『2018년 강원도 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강원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18-8호, 2018. 1. 29.)와 동일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원도청 총무행정관 교육고시팀(033-249-2227, 2218, 2548)으로문의하시기 바라며, 공고내용은 강원도청 홈페이지(http://www.provin.gangwon.kr) 시험정보란을 통하여 열람할 수 있습니다. |
2019년도부터 변경되는 시험제도 안내
□「연구사(보건 ․ 환경 ․ 녹지)」학력 기준 변경
❍ (당초)해당학을 전공한 사람 ⇒ (변경)해당학을 전공하고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
직 급 | 직 렬 | 직 류 | 해당 학력 |
연구사 | 보건연구
| 의 학
| 보건학, 의학, 한의학, 치의학, 수의학, 미생물학, 생리학 또는 생화학을 전공하고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 |
약 학 | 보건학, 약학, 한약학, 생물학, 미생물학 또는 화학을 전공하고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 | ||
공중보건 | 보건학, 약학, 화학, 생물학, 식품학, 식품가공학, 수의학, 축산학, 낙농학, 위생공학, 유전공학 또는 생명정보학을 전공하고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 | ||
환경연구 | 환 경 | 환경공학, 위생공학, 화학, 화학공학, 농화학, 환경화학, 도시계획학, 약학, 토목공학, 식품공학, 물리학, 천문학, 기상학, 지질학, 지리정보학, 산림자원학, 생물학 또는 해양학을 전공하고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 | |
녹지연구 | 임 업 | 임학, 임산가공학, 농생물학, 미생물학, 유전공학, 조경학, 생물학, 임업경제학, 임업경영학, 원예학 또는 식물자원학을 전공하고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 |
□「연구사(보건(공중보건) ․ 환경)」필기시험 선택과목 변경
※ 인력수급 계획에 의한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라 이후 선택과목은 변경될 수 있음(변경시 사전안내함)
직 급 | 직 렬 | 직 류 | 시험과목 |
연구사 | 보건연구 | 공중보건 | (당초)보건학, 역학, 환경보건학 ⇒ (변경)보건학, 역학, 미생물학 |
환경연구 | 환 경 | (당초)환경공학, 환경화학, 수질오염관리 ⇒ (변경)환경공학, 환경화학, 대기오염관리 |
□「9급 공업직(기계운전) ⇒ 9급 운전직(운전)」변경 채용
❶ 시험과목 변경
(당초)시험과목 | ⇒ | (변경)시험과목 |
물리, 기계일반, 기계설계 | 사회, 자동차구조원리 및 도로교통법규 |
➋ 필수 자격증 변경
(당초)자격(면허)증 | ⇒ | (변경)자격(면허)증 |
굴삭기․불도저․로더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중 2개 이상 보유자 (해당면허의 운전기능사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하여야 함) | 운전면허 중 제1종대형면허와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중 굴삭기면허 소지자(운전기능사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하여야함)로 굴삭기면허 취득 후 해당분야 경력 2년 이상인 자 |
□ 기타사항
❍ 2019년도 강원도 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은 2019년 1~2월중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일정, 응시자격 등 시험시행관련 자세한 사항
❍ 본 공지사항은 사정에 의거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강원도청 홈페이지에 공지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원도청 총무행정관실 교육고시팀(033-249-222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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