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1.18 금융투자업자 임직원의 자기매매 위반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 제1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23.1.18.) 의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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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위원회 소식 - 알림마당 - 금융위원회
1. 가이드라인 마련 배경 □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발견된 임직원의 차명투자 등 자본시장법 위반 사항에 대하여 중징계(직무정지 6개월 상당 등) 및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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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이드라인 마련 배경
□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발견된 임직원의 차명투자 등 자본시장법 위반 사항에 대하여 중징계(직무정지 6개월 상당 등)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
□ 이 과정에서 「차명투자 등 임직원 자기매매 판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고,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를 각 금융투자업자 준법감시부서 등에 전파하기로 하였습니다.
2. 주요내용
□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본인 명의 계좌를 사용하여야 하고 매매명세를 분기별 또는 월별*로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
*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 중 투자권유자문인력·조사분석인력 및 투자운용인력은 월별로, 그 밖의 임직원은 분기별로 회사에 통지
□ 법인 등 타인 명의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 시
ㅇ ①매매자금의 출연 여부, ②매매행위의 관여도, ③매매손익의 귀속 가능성 등에 따라 금융투자업자 임직원의 차명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 금융투자업자 및 임직원은 동 가이드라인을 통해 자기매매 여부를 사전 점검함으로써 법 위반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 한편, 금융당국은 금융투자업자가 내부감사를 통해 임직원의 자기매매를 적발한 경우에는 임직원에 대한 과태료 산정시감경하는 등 고려*함으로써
* 위반행위 자체시정 노력에 대해 금전제재 감경 확대(’20. 5. 13., 금융위‧금감원 보도자료), 최근 조치사례에서 내부통제를 통해 징계가 이루어진 임직원에 대해 과태료 20% 감경
ㅇ 업계의 내부통제 강화와 자율적 시정을 촉진해 나아갈 것입니다.
<붙임> 「차명투자 등 임직원 자기매매 판단 가이드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