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1.18 국토부·우리은행·한국부동산원,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손 잡는다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7802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우리은행(은행장 이원덕),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전세사기 피해 방지 및 가계 대출 건전성 강화를 위해 1월 18일(수)에 확정일자 정보 연계 시범사업 업무협약(MOU)을 서면으로 체결한다고 밝혔다.
【 업무협약 개요 】
ㅇ 목적 : 금융권 확정일자 정보 연계 시범사업 추진
ㅇ 기관별 역할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제도운영 및 시스템 총괄
- (우리은행) 주택담보대출 심사과정에서 확정일자 부여현황 확인 후 대출 실행
- (한국부동산원) 우리은행의 요청에 따라 확정일자 부여현황 제공
ㅇ 기관별 대표자 : 국토부(권혁진 주택토지실장), 우리은행(심기우 부행장), 한국부동산원(유은철 부원장)
이번 업무협약 체결은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자 국토부 등 관계부처가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22.9.1.)」의 후속조치이다.
현재는 저당권 설정 등의 등기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반면, 임차인의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친 다음 날 발생하고 있어, 임대인이 임차인의 전입신고 당일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을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이 후순위로 밀리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심사 과정에서 담보 대상 주택에 부여된 확정일자 유무 및 보증금 규모를 확인하고 대출이 실행되도록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었다.
* 「부동산거래신고법」 제6조의2의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의 확정일자 부여 신청은 전입신고 이전이라도 임대차 계약 체결 이후 신청 가능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한국부동산원 위탁운영)과 우리은행 간 전용망 연계를 통한 확정일자 정보 제공 관련 테스트를 1월말까지 진행할 계획이며, 1월 30일부터는 전국 우리은행 710여개 지점에서 주택담보대출 신청인(임대인)의 정보제공 동의를 받아 대출심사 과정에서 담보 대상 주택의 확정일자 정보(보증금, 임대차기간 등)를 확인하여 대출을 실행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Real Estate Transaction Management System): 전국에서 발생하는 부동산거래 신고, 전월세 확정일자 등을 전자적으로 처리, 관리ㆍ운영
【 시범사업 설명(예시) 】
ㅇ 임대인(A)과 임차인(B)간 임대차 계약 체결(매매가 6억원, 전세가 4억원)
ㅇ 임차인(B)의 대항력 발생前 임대인(A)이 주택담보대출 3억원 신청
[기존] 대출심사 時 은행은 임차인(B)의 계약 내용을 알 수 없으며, 임차인(B)는 대항력이 없으므로 임대인(A)에 대출 3억원 가능
[변경] 국토교통부 RTMS 정보를 활용하여 은행이 임대차 계약내용 확인, 임대인(A) 대출한도 2억원(시세 6억원–보증금 4억원)으로 감액 승인
※ 우리은행이 대출상품 적용 범위 등 세부기준, 시범적용에 관한 사항 마련하여 시행 예정
국토교통부 권혁진 주택토지실장은 “그간 대항력 익일 발생으로 인한 문제 해소를 위해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개정하는 등의 노력을 해왔다”면서, “이번 시범사업을 계기로 임차인의 보증금 피해가 근절되고,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도가 조속히 정착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우리은행 심기우 부행장은 “시범사업을 통해 주택담보대출 심사절차를 개선하여 임차보증금 보호와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사회적 역할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부동산원 유은철 부원장은 “시범사업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차질없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운영·관리를 통해 필요한 정보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