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나가서 하는 일은 무엇이면서 무슨 질문을 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미리 알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처음엔 피고인이 불출석도 하였는데 제가 조금 유리 한 부분으로 작용 하는지요? - 선서후 심문사항에 답변하는것이며, 사전에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본인에게 유리하다기 보다 피고인에게 불리합니다.
그리고 변호사를 신청하여 (정상관계 진술서)를 내면 무죄가 되는 경우가 있는지요? - 위 진술서는 기본적으로 제출하는 것입니다. 제출여부만으로 무죄추정은 불가합니다.
2015.04.21 채권자10 ㅇㅇㅇ에게 폐지의견청취/면책심문 등 결정문 송달 2015.04.21
개인파산사건 기타공고
글쓴이는 없고 폐지의견청취/면책심문 등 결정문을 송달한다고 보냈더라구요. 근데 저는 왜 채권자 송달하는 사람 명단에서 빠져 있는지 모르겟습니다.
그리고 폐지의견청취/면책심문 은 어떤 상황에서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개인파산은 채무자 본인 뿐만 아니라 채권자도 신청할 수 있으나, 면책신청은 채무자 본인만이 신청할 수 있으며, 채무자 본인이 개인 파산을 신청할 경우 면책도 신청한 것으로 보며, 채무자 심문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원은 채무자를 소환하여 파산원인이 있는지, 은닉 재산 여부, 변제에 사용할 다른 재산,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등을 심문하는 것이 통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