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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유모 - 무역,유통인들의 모임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 스크랩 공지사항 2007년 11월20일부터 시행되는 일본입국심사수속
모시모시 추천 0 조회 60 07.11.18 11:08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2007년11월20일부터 일본에 입국하는 외국인은 지문날인과 사진촬영을 한후에 입국이 가능하게 되었다.

만약에 이를 거부한다면 입국이 거부되며 퇴거명령을 받게 된다고 한다.

 

일본 정부의 슬로건은 미국의 예를 들면서 테러위협과 각 범죄자들의 입국을 사전에 막겠다는 것이다.

일본의 각 인권 단체는 인종차별이라고 반대를 해 왔었지만...결국 이 법령이 시행되게 되었다...

아래는 일본 입국 관리국 홈피에 있는 한글판 내용이다.

일본에 여행,출장,유학,가족방문 등등으로 입국하시는 분들은 참조 하시고 놀라지 마시기를...

 

 

http://www.immi-moj.go.jp/korean/keiziban/happyou/utline_070925.pdf

 

새로운 입국심사수속(개인식별정보 제공 의무화) 개요
법무성 입국관리국
1 처음에
2006년 5월 24일에 공포된 출입국 관리 및 난민 인정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에 의해 테러의 미연방지를 위한 규정의 정비가 행해진 그 일환으로써 입국심사시에 개인식별 정보를 이용한 테러 대책이 실시되게 되었으며, 올해 11월 20일부터 실시됩니다.
이 새로운 입국심사수속은, 입국 신청시에 지문 및 얼굴사진을 제공한 다음 입국심사관에 의한 심사를 받게 됩니다.
개인식별정보 제공이 의무화된 외국인이 지문 및 얼굴사진을 제공할 것을 거부한 경우, 일본 입국이 허가되지 않으며 국위퇴거를 명령 받게 됩니다.
2 대상자
아래 면제자를 제외한, 일본으로 입국하는 거의 모든 외국인이 해당됩니다.
(1)특별영주자
(2)16세 미만인 자
(3)「외교」 또는 「공용」 재류자격에 해당되는 활동을 행하고자 하는 자
(4)국가 행정기관의 장이 초빙한 자
(5)(3) 또는 (4)에 준하는 자로 법무성령이 정하는 자
3 새로운 입국심사수속
신청자 분은 아래 내용에 따라 수속해 주십시오.
① 입국심사관에게 여권, ED카드 등을 제출해 주십시오.

② 입국심사관의 안내를 받은 후, 원칙적으로, 양손 집게손가락을 지문인식기기 위에 대십시오. 지문 정보를 전자적으로 인식합니다.
③ 지문인식기기 윗부분에 있는 카메라로 얼굴사진을 촬영합니다.
④ 입국심사관에게서 인터뷰를 받습니다.
⑤ 입국심사관에게서 여권 등을 받으면 심사가 끝납니다.
① 입국심사관에게 여권, ED카드 등을 제출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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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7.11.19 09:47

    첫댓글 오호라~ 까다로운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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