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한정승인을 하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상속채무를 변제하게 됩니다.
이때 상속재산을 처분하게 되면 그 금액으로 상속채권자들에게 배당절차를 취하여야 합니다.
다만 처분대금 등을 받게 되면 그 돈을 상속채권자에게 배당하거나 아니면 채권자들 앞으로 변제공탁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편 상속개시일로부터 피상속인의 차량은 상속인에게 상속되는 것이고, 이는 한정승인이라하더라도 마찬가지이므로 한정승인 상속인도 자신의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여야 하며, 사망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시 .도 차량등록 관리부서에 신청을 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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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차량 한정승인건에 대해 문의하고자 합니다.
2013년 5월 남편 사망후, 한정승인신청을 하여 2014년 11월26일 판결문을 받앗습니다.
재산목록에 등록된재산은 2004년식 트라제차량 한대이구요.
판결문 내용은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내에서 원고에게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입니다.상속받은재산은 차량한대뿐입니다.
지금까지 차량 명의이전은 안한상태이고 제앞으로 상속이 됬으니 자동차세 860,260원 / 의무부험미가입 과태료 1,368,000원 / 환경녹색성장과금액 75,210원 / 명의이전 안한부분에
대한 과태료 50만원 이렇게 세금이 부과되있는 상태입니다.
남양주시청에 문의해보니 지역관할쪽인 풍양출장소라는 곳을 연결해주었습니다.
그쪽에서 하는말이 차량을 상속이전해서 폐차를하든 차를 팔던 처리를해서 나온금액을 세금으로 내고 결손처리를 하면 과태료붙은 부분은 안내도 된다고 했습니다.
한정승인 받았기때문에 안내도 된다고 하더라구요.
상속이전을해서 차량을 처리해야되는것인지요.
상속이전을 해서 차량을 처리한경우에 과태료부분이나 이런것들에 대한 금액을 안내도 되는것인지요.
또한 카드사에서 차량을 처리했을경우에는 카드사에서 이건에 대해서 채무를 갚으라고 할수 잇는건지요(저당이나 압류 이런부분은 잡혀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