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5월에 동생네가 일본으로 가게 되면서 자주 일본을 왔다갔다하면서 오버스테이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제가 공무원 신분으로 내년 1월부터 자기개발휴직을 하고 6개월정도 일본 어학원을 등록해서 일본어 공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학원 공부를 위해 비자신청을 하게 될 경우 올해말까지 일본을 "친지방문"으로 방문한 날짜와 내년 6월과 올해 방문한 날짜까지 합
하면 총 체류기간 180일을 초과하는거 같은데
이런 경우 기존의 친지방문 목적의 체류기간과 내년 6개월간의 어학연수 기간은 별개로 보는건지 같이 합쳐서 체류기간을 계산하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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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바람이분다당신이좋다 서울V라라뽀또(khw7****)답이님(daub****)답이님(daub****)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 별개입니다.
※오버스테이(불법체류)란 예를 들어 단기체재(관광비자, 재류기간 90일)로 입국한 분이 재류기간 90일안에 출국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취업비자, 일본경영관리비자(일본투자경영비자), 일본결혼비자, 일본기업내전근비자,
전직신고, 일본영주권, 일본정주자
등 일본비자 전반에 대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체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체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체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