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mbc뉴스에서 방송했다고 합니다
빌트인가전제품가격은 취등록세 과표에서 빼주어야 하지만 기흥구청 세무과에서는 주공에서 아무자료도 넘어오지 않았다며 전부 과표에 포함시켰는데요
나중에 잘못부과했다고 인정이 되도 학교용지부담금처럼 90일 이내에 이의신청해야만
환급의 길이 있을거라고 합니다
빌트인 관련 누구(지자체별) 과세하고 누구는 과세하지 않고,어느곳은 환급해주고 어느곳은 환급 안해주고 법제체 유권해석은 취/등록세에 과세 하지 말아야 한다고 질의 회신을 행자부에 보냈는데 행자부 는 지자체가 판단할 문재라 떠넘기고... 학부금 처럼 아무튼 힘없는 국민만 언제든 손해만 봅니다.
이의신청은 구청에 하면 되는건지..혹시 잘 아시는 분 계시면 답글 부탁합니다
첫댓글 법제처 법리해석 결과 = 빌트인 가전등의 소모 및 별도취득 가능 물품은 아파트의 종속물이 아니므로 취,득록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 되었다는 법리해석이 이었으며 , 이의신청 서류 및 방법은 "전국 납세자 연맹"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니 활용 바라며, 이건은 아파트 대표회의에서 의결하여 단지 전체 주민들의 해택이 돌아 갈수 있도록 조치 함이 타탕 할 것으로 생각 됨니다, ㅡㄱ러나 개인적으로 하여도 무방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