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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한보라 휴먼시아 5단지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 빌트인가전제품관련 취등록세포함 이의신청에 관해서
hope 추천 0 조회 175 07.04.11 10:50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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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7.04.11 11:00

    첫댓글 법제처 법리해석 결과 = 빌트인 가전등의 소모 및 별도취득 가능 물품은 아파트의 종속물이 아니므로 취,득록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 되었다는 법리해석이 이었으며 , 이의신청 서류 및 방법은 "전국 납세자 연맹"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니 활용 바라며, 이건은 아파트 대표회의에서 의결하여 단지 전체 주민들의 해택이 돌아 갈수 있도록 조치 함이 타탕 할 것으로 생각 됨니다, ㅡㄱ러나 개인적으로 하여도 무방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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