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 신체검사 주요 쟁점
(36. 신경발달장애편)
■ 병역판정 신체 급수 심사에서 종종 분쟁이 발생하는 곳 중 한 곳이 ‘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틱장애 등 신경발달장애 질병(국부령 제1139호 104의2항’입니다. 2024. 2. 1.이후 시행되고 있는 국방부령 제1139호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신규정의 104의2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정안 분석
⇨ 기존의 국방부령 제1061호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규정의 104의2항과는 근본적으로 변동사항 없습니다.
■ 현부심, 행정심판 재결 및 법원 판례사항
- 군 입대 이전부터 고통 받아 오던 틱장애(뚜렛증후군) 등 정신과적 질환이 최근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하여 질병 특성상 특정 행동과 언동이 반복되자 주변 동료나 선후임과의 소통이 어려워지고 불면증과 적응장애 등 여타 정신과적 질병과 합병증을 보이며 소속부대 간부 요원들조차 더 이상 현역 복무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현부심을 경유 보충역 역종변경 (2021. 8. 30. 제7군단 수도 기계화보병사단 포병여단 808대대)
■ 병역판정 신체급수 판정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이나 나홀로 소송을 고려하고 있는 분들의 상담을 받습니다.
행정사 감병기 사무소 / 신체급수 판정에 문제시
010-9889-3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