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청에 시장이 부재한 가운데, 장례지도사 인건비까지 체불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에 [전국장례인노동조합]은 천안시청을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고 있으며,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를 공개할 계획이다.
천안시청은 코로나19 당시 시신처리 용역을 수행했던 장례지도사들에게 코로나19 전파 방지 명목의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아 민사소송을 당했다.
천안시청 노인지원과는 국가적 재난 상황이었던 코로나19 기간 중, 감염병으로 사망한 천안시민의 시신을 수습하고 화장까지 책임졌던 장례지도사들의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아 용역비 지급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당한 상황이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천안시청이 “한 푼도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점이다.
대전지방법원 제2행정부에서 열린 재판에서 천안시청 담당자는 해당 용역비에 대해 협의를 거부하고, 지급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 반면 유사한 사건에서 타 지자체 6곳은 인건비 지급 판결을 받고 장례지도사 P 씨에게 비용을 지급한 사실을 공지한 바 있다. 그러나 천안시청은 법률대리인을 선임하고 “법적으로 판단받겠다”며 지급 의사가 없음을 공식화했다.
장례지도사 P 씨는 “천안시민이 서울에서 사망하면 천안시민이 아니냐”며, 국가 재난 상황에서 감염병 시신을 처리한 장례지도사에게 상을 주진 못할망정 인건비조차 지급하지 않으려는 천안시청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P 씨는 또, 이는 천안시청 공무원의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지적하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및 제67조 등에 따라 화장을 통해 감염 확산을 막는 데 사용된 전파방지 비용을 부당하게 처리한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라며 추가적인 법적 대응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전파방지비용 5판」에 따르면, 사망자 1인당 최대 300만 원 이내 실비를 지자체 등이 별도로 집행 가능하며(단, 중복 지급은 제외),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지자체 재량으로 지원할 수 있다. 하지만 천안시청은 이 같은 규정을 무시하고 무조건적인 지급 거부 태도를 취하고 있다.
같은 지침의 지급 방법에는 “해당 시․군․구는 사망 병원, 장례식장, 화장시설 등으로부터 시신 밀봉·안치, 운구, 화장 등에 소요된 실제 비용을 항목별 세금계산서 등으로 증빙하여 조사 및 신청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천안시청 노인지원과 공무원은 이를 따르지 않고 행정편의주의적 처리를 한 것으로 보인다.
P 씨는 “일은 했는데 돈을 못 받았다. 천안시청 주장대로라면 처음부터 돈을 못 받을 수 있었다는 말인데, 그럼 누가 일을 하겠느냐”며, “이번 건은 본인이 이메일로 정식 청구한 용역비를 무시하고 타 업체에만 결제를 완료한 것이 확인되었고, 이는 직권남용과 배임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