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지 결혼식을 다녀왔다..
물론 까페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모든 친구들 중에 여러 사정으로 참석못한 사람도 있겠지??
영지는 결혼 잘 했다...부러웠다...ㅋㅋ
밑에 있는 귀은이의 이야기를 보고 내 생각을 몇자 적어본다..
귀은이 말대로 우리 6학년 4반 모임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축하할 일, 같이 슬픔을 나눌일들이 몇몇에 국한되어 지나쳐 가는 듯한 아쉬운 생각이 든다..
물론 나 역시 그동안 군복무다, 또 지금은 내 입장이 다른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며 놀지 못하는 여유롭지 못한 사정도 있다..당분간은 앞으로도 그럴꺼구..
그런데 지난번 명애아버님 상에 다녀왔을때 정렬이가 그런 이야기를 내게 해주었다..
초등학교 동창이 좋은점에 대해서..취직을 했느니 못했느니 그런거 따지며, 실속차리며 그런거 아니라구..솔직히 나 또한 내 위치가 어느정도 안정된 다음 친구들을 보려했다. 그런데 정렬이 이야기를 듣고나니 부끄럽기도 하고, 또한 감히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건 친구들을 만나보니 그게 아니었다는 거에서 이야기를 하는거다.
초등학교때 2년이란 시간을 같이 보내면서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만날 수 있는거 같다.
아마 고등학교나 대학 동창모임이라면 절대 나갈 수 없었을텐데, 그래서인지 난 가식없는 우리 모임에 더욱 애착이 간다.
그래서 생각한건데, 회칙을 만들어서 조직적으로 우리 반 모임이 이루어졌으면 한다.
다음은 내가 생각해 본 몇가지 회칙이다.
1. 조 직
제 1조 조직의 명칭은 "만우회(萬友會, 가칭)"이라 칭한다.
제 2조 조직은 92년 졸업한 인천 만석초등학교 6학년 4반 급우를 회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3조 조직의 회원가입 및 탈퇴에 관한 별도 규정사항은 없다.
1항 탈퇴간에는 반드시 다른 회원에게 공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4조 조직은 회원간의 친목도모 및 경조사 협력만을 목적으로 하며, 기타의 영리 목적은 배제
한다.
2. 구 성
제 5조 조직은 회장 1명, 부회장 1명, 총무 1명(미정)을 간부로 구성됨을 원칙으로 하되, 전원 동
성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1항 간부구성단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회원 전원이 윤번제에 의해 실시됨을 원칙으로
한다.
제 6조 회원간에는 연락망을 구성하여 누구든지 연락이 가능토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운 영
제 7조 조직의 운영은 정기회 매월 1회 0째주 0요일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8조 정기회를 실시갈 경우 회원 전원 참석을 원칙으로 한다.
1항 별도의 임시회는 수시 가능하다.
제 9조 조직 운영간 정기회 시에는 친목도모를 위한 경비 외에 최초 운영금(경조사비) 오천원
(미정)씩을 납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1항 운영금 변동에 관한 문제 발생시 회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과 참석 회원 과반수 이상
의 찬성으로 변동됨을 원칙으로 한다.
제 10조 경조사 발생시 당사자는 회원 누구에게라도 공지함을 원칙으로 하며, 연락받은 이는 반
드시 회원등에게 전달할 의무를 지닌다.
결 언
이상의 10가지 조항을 한번 생각해 보았다. 물론 이 중에는 좋지 못한 생각도 많다.
하지만 나 역시 내 나름대로 오랜시간 생각해 본거니까 이견이 있거나 더 첨부하거나 할 사항 혹은 필요없다든지.. 기타등등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으면 좋겠고, 회칙을 정할 생각이라면 다같이 모인 자리에서 이야기를 했으면 한다..
모임 명칭이랄지, 회비랄지 이런것에 대해서는 다시 정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원칙으로 한다."라고 한 것은 예외규정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표현을 했다.
그냥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장차 법을 가르칠 사회쌤으로 법 흉내를 내봤다.
너그럽게 이해해주길 바란다..
이견이 없다면 내 유신헌법은 통과한다.
앞으로 더욱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더 많은 친구들의 얼굴을 볼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첫댓글 기태말이 옳은것 같구나. 좀더 조직적으로 되려면 일정한 회비가 있어야돼겠더라. 그래야 나중에 경조사가 있을때 그때 부담이 덜가게 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