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가지 물어 보려구요.
어릴적 중이염으로 후천적으로 한쪽이 거의 들리지 않아요
수술을 했는데도 거의 들리지가 않아요.
물론 다른 한쪽 귀는 들리구요.
그럼 장애인으로 구분이 되는 건가요?
그럴 경우 장애 등급으로 구분이 되는 건지요?
('jason'님이 보내신 메일입니다.)
♣ 사)충남지체장애인협회 부여군지회 카페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회원님께서 질의하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청각장애에 대한 장애등급
답변자 : 지회장 이 경 학
먼저 장애인인 경우 국가의 보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금에서부터 치료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의 혜택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다만 청력검사를 하셔서 상응한 등급을 받고 그 등급에 따라 혜택이 각각 다르게 됩니
다.
현재 한쪽 귀가 완전히 정상인 경우는 등급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장애등급 기준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2급: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90데시벨 이상인 사람(두 귀가 완전히 들리지 않는 사람)
3급: 두 귀의 청력손실이 80 데시벨 이상인 사람
(귀에 입을 대고 큰 소리로 말을 하여도 듣지 못하는 사람)
4급1호: 두 귀의 청력 손실이 70 데시벨 이상인 사람
(귀에 대고 말을 하여야 들을 수 있는 사람)
4급2호: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 소리의 명료도가 50% 이하인 사람
6급1호: 두 귀의 청력 손실이 60데시벨 이상인 사람
(40센티미터 이상 거리에서 발성된 말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
6급2호; 한 귀의 청력손실이 80데시벨 이상,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사
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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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이름 : 부여지체장애인협회
카페 주소 : http://cafe.daum.net/buyeo2155
카페 소개 :
안녕하세요.
(사)충남지체장애인협회 부여군지회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
이곳에 오신 모든분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나누고 서로를 생각하며 위해주는 곳이 되었으면 합니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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