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gs3기 3주차 문제2번 물음2 투입원가 산정 관련 질문드립니다.
npv법에 의한 사업의 타당성 검토이기에 개발에 소요된 모든 비용을 투입원가로서 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자료3>기부채납 비용 중 토지비용이 제외되었기에 이에 대한 비용도 포함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부채납 비용 중 토지분은 다른 목록에서 이미 고려가 된 건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모두 들어갔습니다. 토지매입비에 기부채납이 포함되었고 조성비에 개발부담금꺼지 다 들어갔어요.개발부담금의 정상지가상승분 처리와투입원가의 시점처리나 사업비용이자는 별개로 보셔야죠
첫댓글 모두 들어갔습니다. 토지매입비에 기부채납이 포함되었고 조성비에 개발부담금꺼지 다 들어갔어요.
개발부담금의 정상지가상승분 처리와
투입원가의 시점처리나 사업비용이자는 별개로 보셔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