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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사업장별 허용인원 20% 상향 조정 업종(제조업) |
□ 300명 미만 중소 제조업의 평균 인력부족율 보다 인력부족율이 높은 아래의 제조업종에 대해서는 사업장별 허용인원을 20% 상향 조정
제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 소분류) |
제조업 세부업종명 |
102* |
수산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
103* |
과일, 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
142* |
모피가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
144* |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
161* |
제재 및 목재 가공업 |
162* |
나무제품 제조업 |
172* |
골판지, 종이 상자 및 종이 용기 제조업 |
179* |
기타 종이 및 판지 제품 제조업 |
202 |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 |
204* |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
221* |
고무제품 제조업 |
222* |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
231* |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업 |
232* |
도자기 및 기타 요업제품 제조업 |
243 |
금속 주조업 |
259* |
기타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
262 |
전자부품 제조업 |
263 |
컴퓨터 및 주변장치 제조업 |
264* |
통신 및 방송 장비 제조업 |
272 |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기타 정밀기기 제조업;광학기기 제외 |
281 |
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 변환․공급․제어 장치 제조업 |
284* |
전구 및 조명장치 제조업 |
285* |
가정용 기기 제조업 |
292* |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 |
319* |
그 외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320* |
가구 제조업 |
331 |
귀금속 및 장신용품 제조업 |
332 |
악기 제조업 |
334* |
인형, 장난감 및 오락용품 제조업 |
* 300명 미만 중소제조업체 인력부족률 4.24% (*)표시는 금년에 신규로 포함된 업종
상기업종이 특례고용이 가능한 세부업종이 맞는지요?
인터넷에서 찾았는데 확실치가 않아서 보화님께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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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죄송합니다. 위 부분에 관해서는 노동부 1350으로 전화하셔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