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영산중 교사 사회단체활동 등 이유로 파면
- 천사 탈을 쓴 악마
- 재단 이사장의 횡포 이해 할 수 없는 행위
- 제왕적 사립학교 이사장의 명백한 월권행위
시간과 공간
나주시 한 사학재단에서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교사를 직위해제 시켰다.
학교법인 서구학원은 지난달 16일자로 영산중학교 교사 최 모교사(52)를 ▶사회단체 가입 ▶사회단체 활동수당 수령 ▶학교의 위상실추 ▶지역 및 학부형의 진정서 제출 ▶이사장에 대한 위협적인 행동 등 5가지 이유로 직위해제하고, 징계위원회에 중징계인 파면을 요청하였다.
제왕적인 사립학교 이사장의 명백한 월권행위를 저지하기 위하여 나주시민단체가 ‘학교법인 서구학원의 교권탄압 및 영산중학교 최진연 교사 부당징계 저지를 위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직위해제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직위해제까지 경과를 보면,
-2008년 8월 재단이 바뀐 후 학교법인 서구학원 이사장 박00 이사장이 전교조에 강한 반감을 가지고 전교조 탄압 시작.
-2009년 3월부로 과원이 발생하자 본인의 동의 없이 과원공립파견 교사로 전교조 분회집행부 5명 전원을 일방적으로 선정 보고함. 도교육청 요구인원인 3명만 파견되고 2명은 잔류하게 되어 분회장을 맡은 최진연(고등학교 3-3반 담임)에게 보복으로 학기중인 4월1일자로 본인 동의 없이 중학교로 발령시킴(교육과정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함).
-2010년 과원파견교사로 도교육청에 보고하였으나 파견이 이루어지지 않자 1주일에 1시간 수업이라는 보복적 조처를 단행함. 교원소청청심사위원회에 10월20일자 공문을 통해 ‘정상적인 교과배당을 하고 11월21일까지 보고를 하라.’는 행정지시가 있었고, 12월 14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수업금지 처분 취소 처분” 결정에도 불구하고 수업을 배당하지 않음.
-2011년 수업을 4시간밖에 배당해주지 않아, 교육청에서는 정상적인 수업배당이 될 때까지 이미 결정이 난 예산을 배정해주지 않겠다고 하자 2학기에 수업을 5시간 더 배당하였고 이를 계기로 묶였던 예산이 지원되었음.
-2012년 복수전공을 위하여 6개월동안 충남대학교에서 체육교사 복수전공 마치고 8월 23일 2학기에 학교에 복귀했지만 이사장이 교장에게 수업을 배당하지 말 것을 지시함. 전체교사회의에서 이사장의 지시와는 관계없이 원래 계획된 2학기 시간표대로 운영하자고 결정하여 8월31일(금)부터 2학기 시간표에 의해서 정상적인 수업이 운영됨.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서도 대립과 갈등을 해결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재단 이사장의 오만하고 고압적 태도만 반복되고 결과적으로 2012년 9월 24일부로 최00 교사를 직위해제 하였으며, 파면의견을 첨부하여 징계할 것을 요구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2008년 재단이 바뀐 뒤, 최00 교사를 상대로 한 재단의 부당한 횡포의 연속선상에서 벌어진 일이다고 주장했고, 학교 측에서는 2009년 일방적으로 과원교사로 포함, 공립학교 파견교사로 선정했지만 희귀 과목(상업)이어서 공립 파견이 무산됐고, 수업도 배당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일삼고 있다. 그러나 2010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여 '수업 금지 처분 취소' 결정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측에서 수업을 배당하지 않는 것은 전교조와 최00 교사를 탄압하기 위한 술수임이 명백하다.
지역 시민사회단체에서는 ‘학교법인 서구학원의 교권탄압 및 영산중학교 최모 교사 부당징계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꾸려 서명운동과 더불어 영산중학교 교문앞에서 부당징계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금 현재 서구학원 박00 이사장의 행적이나 서구학원 운영 실태 파악하여 보고서 만들 예정이고, 참가단체에서 부당함을 알리는 현수막 선전전을 나주 시내 곳곳에 게첨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까지 서구학원 박00 이사장은 지역 언론을 통하여 기부 천사로만 알려져 있었으나, 이번사건을 통하여 제왕적 사립학교 이사장의 형태를 확인하면서 천사의 가면이었나 하는 의구심이 가득하다.
교사의 파면은 살인행위와 같은 것이다. 사회단체 활동 등이 과연 파면의 수준의 징계 요건인지 박00 이사장에게 묻고 싶다. 천사의 가면을 쓴 악마인가를 되묻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