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과정에서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였다면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물을수 있습니다.
먼저 내용증명을 통해 하자사실 통보 후 수리가 안되면 민사청구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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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용도사기 아파트 매매 계약을 했는데 입주후에 하자가 있습니다
삽질마니아추천 0조회 1023.05.01 10:59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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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계약 전 기존 세입자가 있어서 양해를 구하고 집을 살펴봤을땐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매계약을 하고 기존 세입자분 이사 후 2주 정도 뒤에 계약 완료하고 이사를 했습니다 문제는 이사 후 가스 연결해주시는분이 와서 보일러 연결할 때 누수가 생겨서 교체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전주인에게 교체 요청을 하니 계약서상엔 현 상태에서 현장 확인 후 매매계약이라 되어 있다고 자기는 상관없다고 하네요 그런데 계약서상엔 건물 노후로 인한 누수 등의 발생시 잔금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은 매도인이 매수 후엔 매도인이 책임지기로 한다. 단 입주후 30일간의 누수 확인 기간을 두어 그 기간 내 누수는 매도인이 부담한다.(공용부분 및 창틀 실리콘 마모는 제외)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일단 누수되는 증거물 확보했고 그냥 놔둘수 없어 교체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주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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