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약사연수교육 통보(안내)
본회에서는 약사법 제15조, 동법 시행령 제3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2018년도 약사연수교육 및 마약류취급자교육(2시간)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교육을 필하시기를 통보(안내)드립니다.
― 다 음 ―
1. 일시 : 2018. 5. 13(일) 09:00~18:00(8시간)
2. 장소 : 광주광역시교육연수원 한빛관 대강당(교육장 약도 참조)
광주광역시 북구 능안로30번길 5 (오치동 5-11)/☎062-600-7701
3. 첨신 : 1)연수교육 미필로 인한 불이익 처분(약사법 제98조①항에 의거 100만원 이하
의 과태료, 약사법시행규칙 제50조에 의거 1차 위반-경고, 2차 위반-자격정지 3
일, 3차 위반-자격정지 7일, 4차 위반-자격정지 7일)됨이 없도록 협조바랍니다.
2)당일 주차장이 혼잡하오니 가능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고, 특히 교통안
전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참고사항
1)연수교육 출석 부정청탁은 김영란법에 의거 불법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2)강의장 내 음료 및 일체의 음식물 반입은 금지입니다.
3)안내에 따라 주차질서를 지켜주시고 장애인 주차구역을 준수 바랍니다.
4)신상신고회비 및 연수교육비는 교육 전 소속분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출석체크 안내 ☞ 팜페이 QR코드 출결
○ 별첨자료를 참고하여 본인 스마트폰에 맞는 앱을 미리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앱 설치 불가 회원(스마트폰 미소지 회원)
- 4. 23(월) ~ 5. 4(금)까지 홈페이지 또는 사무국에 출석증(QR코드) 사전 신청
□ 선택강의 사전 신청 ☞ 4. 23(월) ~ 5. 4(금)까지 홈페이지에 사전 신청
○ OTC : 혈액순환제 상담과 선택가이드(선착순 100명)
○ OTC : 오메가3 활용과 선택가이드(선착순 100명)
○ 팜택스 : 약국 세무&노무(선착순 50명)
□ 이수시간 ☞ 전체 필수과목으로 총 8시간 이수 인정
○ 월별세미나는 최대 4시간까지만 이수 인정
☞ 월별세미나 1회 이수 회원은 6시간, 2회 이상 이수 회원은 4시간 이수 필요
□ 마약류취급자교육(2시간) 수강 안내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실시로 전체 회원 수강
○ 연수교육 면제 신규약사도 마약류취급자면 수강 필수
□ 연수교육비 안내
○ 회원(2018년도 신상신고○) : 2만원(신상신고 회비에 포함)
☞ 타지부 회원이라도 해당지부에 신상신고를 하였을 경우 : 교육비 없음
○ 비회원(2018년도 신상신고×) : 30만원
○ 비회원(의사/수의사/도매사대표 등) 및 신규약사 마약류교육비용 : 5만원
□ 제2차 집합연수교육 일정 안내
- 2018. 11. 11(일) 09:00 ~ 18:00(8시간)
별첨 : 1. 2018년도 약사연수교육 강의시간표 1부.
2. 교육장 약도 1부.
3. Pharmpay APP 연수교육 출석체크 사용방법 안내문 1부. 끝.
[별첨1]2018년도 약사연수교육 강의시간표(확정).hwp
[별첨2]광주광역시교육연수원(교육장) 약도.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