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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위치 |
■ 인천 송림 : 인천 동구 송림동 341 송림휴먼시아
■ 인천 동산1 : 인천 동구 송림동 342번지 동산1단지 휴먼시아
알려드립니다 |
■ 이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3.10.25(금)입니다.(청약신청 자격조건의 판단기준일임) ■ 인천 송림단지는 2006. 9월, 인천 동산1단지는 2007.10월 공급한 기입주단지로 금번 모집공고는 해당주택의 공가가 발생할 경우 입주가 가능한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입니다. ■ 이 공고문은 LH 홈페이지(www.lh.or.kr)에서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세대개방은 하지 않으며, 세대 구조 등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평면도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13.10.25) 현재 무주택세대주에게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하고 입주자 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이 공고문의 「무주택세대주」라 함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배우자, 직계 존․비속을 말하며,세대주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직계 존․비속 포함)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를 말합니다. ■ 신청접수 시 신청자격을 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기재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신청자의 신청자격(세대주 여부, 주택소유여부 등)을 사전에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라고, 신청자격은 당첨자에 한해 우리 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 취소 및 예비입주자 자격 상실, 계약체결 불가 등 불이익을 받으며 본인의 착오 신청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우리 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며 방문청약만 가능합니다. |
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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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규모 및 공급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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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위치 및 건설호수 |
■ 인천송림 : 인천 동구 송림동 341 송림휴먼시아 5년 공공임대주택 253세대
※(구) 인천 동구 송림동 8-375번지 일원 인천송림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 5년 공공임대주택
■ 인천동산1 : 인천 동구 송림동 342번지 동산1단지 휴먼시아 310호
※(구) 인천 동구 송림동 45-1번지 일원 인천동산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 5년 공공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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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대상 |
단지명 |
주택형 (신청형) |
유형 |
세대당 주택면적(㎡) |
최고 층수 |
해당동 |
건설 호수 |
공급호수 |
최초 입주 |
분양전환 예정월 | |||||
공급면적 |
그 밖의 공용면적 |
계약면적 |
현재 공가수 |
잔여 예비자수 |
금회모집 호수 | |||||||||
주거전용 |
주거공용 | |||||||||||||
소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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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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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림 |
59 |
59A |
59.75 |
23.3578 |
19.2953 |
102.4031 |
16-24 |
104,110,111 |
126 |
13 |
0 |
40 |
'09.08 |
‘14.10 |
59B |
59.99 |
23.4516 |
19.3728 |
102.8144 |
16-24 |
104,110,111 |
127 | |||||||
동산1 |
46 |
46A |
46.89 |
24.2775 |
30.7304 |
101.8979 |
19-25 |
102,103 |
126 |
13 |
0 |
45 |
'10.09 |
‘15.11 |
46B |
46.87 |
24.6488 |
30.7173 |
102.2361 |
22-25 |
102,103 |
108 |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음(㎡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 0.3025).
※ 상기 공가 및 예비자수는 예비자 계약 현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예비입주자는 유형 구분없이 신청형별로 모집하며 차후 입주 시에 예비순번에 따라 추첨한 동․호로 배정됨.
※ 발코니가 일괄 확장시공 되었으며, 발코니 확장비용이 주택가격에 포함되어 있음.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고,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 공용면적을 의미함.
※ 부대복리시설에는 관리사무소, 노인정, 주민공동시설, 어린이놀이터 등이 있음.
※ 동산1단지 휴먼시아의 지하주차장은 각각 아파트와 연결(주동통합형)되어있으며 난방방식은 개별난방이고, 구조는 벽식, 평지붕으로 시공됨.
※ 송림 휴먼시아의 지하주차장은 101동, 102동, 103동, 110동만 주동통합형이며 난방방식은 개별난방이고, 구조는 벽식으로 시공됨.
※ 층수는 건립동별 해당 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임.
※ 동일 주택형별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은 동별로 형태 및 면적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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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조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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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 |
단지 |
주택형 (신청형) |
유형 |
임대보증금(원) |
월임대료 (원) |
전환보증금(원) |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원) | ||||
합계 |
계약금(계약시) |
잔금(입주시) |
전환보증금 최고금액 |
차감임대료 |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 ||||
송림 |
59 |
59A |
42,586,000 |
8,517,000 |
34,069,000 |
321,210 |
17,000,000 |
113,330 |
59,586,000 |
207,880 |
59B |
42,586,000 |
8,517,000 |
34,069,000 |
321,210 |
17,000,000 |
113,330 |
59,586,000 |
207,880 | ||
동산1 |
46 |
46A |
36,680,000 |
7,336,000 |
29,344,000 |
262,860 |
4,000,000 |
26,670 |
40,680,000 |
236,190 |
46B |
36,680,000 |
7,336,000 |
29,344,000 |
250,630 |
3,000,000 |
20,000 |
39,680,000 |
230,630 |
※ 임대기간은 최초 입주지정기간으로부터 5년이며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되는 주택임
※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임대주택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함.
※ 상기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 계약기간의 임대조건으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임대차기간 갱신 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물가상승률 및 제세공과금 등을 반영하여 인상될 수 있으며, 동별․향별․층별 차등이 없음.
※ 예비입주자는 해약세대 등으로 공가발생시 순번에 따라 계약체결 가능하며 예비자의 계약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체결하여야 함.
※ 임차인은 임대보증금을 이자 없이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함.
※ 전환보증금은 100만원 단위로만 납부가 가능하며, 전환요율은 현재 8%를 적용하고 있으나 향후 전환요율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요율을 적용할 예정임.
※ 예비입주자 순번이 도래하여 계약체결 시 전환신청, 수정계약체결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개별 안내하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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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금 납부 등 안내 |
※ 입주금(임대보증금)의 납부는 예비입주자 순번 도래 시 계약 안내 후 해당일에 계약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열쇠 불출 전에 납부하여야 함.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선수금을 부과하며, 입주 시 한번만 납부하고 퇴거 시 돌려드림.
※ 입주 시 잔금 및 관리비 선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불출함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와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임대료, 관리비 등이 부과됨.
※ 임대료는 월단위로 계산함. 다만 임대기간이 월의 첫날부터 시작되지 아니하거나 월의 말일에 끝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기간이 시작되거나 끝나는 월의 임대료는 일할로 산정함.
※ 입주 월의 임대료는 입주일부터 계산함. 다만 입주지정기간이 지나 입주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계산됨.
※ 입주지정기간은 별도 지정되지 않는 한 입주개시일로부터 30일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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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분양전환 기준 |
■ 임대주택 분양전환 기준
• 분양전환시기 :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1일부터 5년 이후
• 우선 분양전환대상자 :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에 의거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 분양전환가격 산정근거 :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제9조 (별표1)
• 분양전환가격 :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분양전환 시)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하며, 분양전환 시점에 산정한 주택가격에서 임대기간중의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건설원가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자기자금이자-감가상각비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
단지 |
주택형 (신청형) |
유형 |
호당주택가격(천원) | ||
계 |
택지비 |
건축비 | |||
송림 |
59 |
59A |
152,328 |
54,943 |
97,385 |
59B |
154,028 |
55,164 |
98,864 | ||
동산1 |
46 |
46A |
145,711 |
52,899 |
92,812 |
46B |
142,737 |
53,148 |
89,589 |
• 분양전환 시 주택가격(건설원가)에 계상되지 않았거나 변동되는 각종 부담금 및 제세공과금은 분양전환 시 분양가에 포함될 수 있음.
• 분양전환 시 수선 및 보수범위 : 장기수선계획 수립대상 중 수선 주기가 도래한 항목(특별수선충당금범위 내)
• 이 주택은 정부가 무주택 국민을 위하여 장기저리의 자금을 지원하는 주택으로 송림과 동산1단지는 각각 75,000천원, 87,300천원을 지원하며, 융자지원된 국민주택기금이 분양전환 계약시 계약자에게 대환되는 경우 융자금의 상환조건 및 이율은 「국민주택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에 따름.
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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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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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 입주자모집공고일(2013.10.25) 현재 무주택 세대주로서, 무주택세대주 요건은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유지하여야 함
※ 청약통장 가입유무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 함.
※ 무주택세대주라 함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를 말함.
※ 세대원 기준 : 세대주(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배우자, 직계 존·비속[세대주(신청자)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의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신청자)의 직계 존·비속 포함]
※ 호주제가 유지된 2007년 12월 31일 이전 만 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나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 는 호주승계예정자로서 세대주로 인정받아 청약저축에 가입한 자 또는 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세대주로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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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선정방법 |
• 주택형별 신청기간에 신청한 신청자 전원을 대상으로 우리공사 입주자선정 전산시스템에 의해 무작위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 순번을 선정함.
• 접수기간내 접수자 모두를 대상으로 입주자를 선정함 (전일 접수자가 선 당첨되는 것은 아님)
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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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 확인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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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양도․전대금지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법」을 위반하여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임대주택법 제41조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당해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임대차계약 해지 후 퇴거 조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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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판명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우리공사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부터 10일) 내에「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에 근거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 검색(판단)대상
• 세대주(신청자)와 그 세대원〔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배우자 및 세대주(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의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있는 세대주(신청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 주택의 범위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하며,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재산세 과세대장 등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
• 주택 공유지분 소유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소유자에 해당됨
※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되고, 공동소유, 공동상속의 경우에는 지분면적에 관계없이 지분소유자 전원이 각각 그 주택의 면적 전부를 소유한 것으로 간주함.
■ 주택소유 및 무주택기간 산정 기준일 (단, 건물등기부등본상의 등기접수일과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이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주택의 공유 지분 소유는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
•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1.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2. 85제곱미터이하의 단독주택
3.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 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2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1호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0㎡이하 주택을 2호 이상 또는 2세대 이상 소유한 경우는 그 주택수 만큼을 유주 택으로 봄.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여도 유주택자로 봄)
•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무허가건물의 의미 : 2006.5.8 이전 건축법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건축물(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로 해당 지자체로부터 무허가건물확인원 또는 질의회신을 받아야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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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청약 및 당첨 시 처리기준 |
■ 1세대내 세대주 1인만 신청가능하며, 신청자 및 그 세대원(세대주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의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포함)이 각각 신청, 1인 중복청약, 부부 각각 청약하여 중복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됨 (계약체결 불가).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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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입주자에 대한 사항 |
■ 예비입주자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해당 주택의 입주자가 계약을 해지하고 퇴거할 경우 예비 순번에 따라 계약 체결 안내 후 입주가 가능하며, 계약 체결 및 동호 추첨 일정 등은 별도 통보함
■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더라도 계약순번이 도래하여 실제 계약시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
■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임대기간 내에만 그 자격이 유지되고, 분양전환이 개시되면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가 소멸됨
■ 예비입주자 공급일정 등에 대한 통보는 청약 시 기재된 연락처를 기준으로 통보함에 따라 연락처가 변경되거나 착오기재하신 분은 LH 인천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부로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서면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람.
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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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정 |
신청일자 |
신청방법 |
신청장소 |
2013.11.6(수)~11.7(목) (10:00 ~ 16:00) |
방문 신청 (인터넷 신청 불가) |
LH 인천지역본부 1층 접수처 (신청장소 약도 참조, p.7) |
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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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 해당 신청일에 세대주 본인이 신청 장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접수시간 : 10:00 ~ 16:00)
■ 방문 신청 장소 : LH 인천지역본부 (약도 참조, p.7)
■ 방문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기재사항만으로 입주자를 결정하므로 본인의 신청자격(세대주여부, 무주택여부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람.
• 신청자격은 당첨자에 한해 우리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등)을 받게 됨을 유념하시고, 본인의 착오신청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우리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음.
• 신청접수 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이후에는 취소 또는 정정이 불가하고, 당첨자 판정기준은 제출된 서류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 및 계약 후라도 서류가 위조 또는 사실과 다름이 판명된 경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부적격 당첨처리 됨.
■ 방문 신청 시 구비서류
• 아래의 제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3.10.25)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신청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신청이 불가함.
•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관계",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가 반드시 모두 표기되도록 발급받으시기 바람.
구 분 |
구 비 서 류 |
비 고 | |
공통 사항 |
① 공급신청서 및 무주택서약서 |
신청 장소에 비치 | |
②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대상자) 신청자(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 (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만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 (동의방법) 공고에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서명 ․ (제출시점) 접수시점에 제출 ※ 반드시 사전 출력하여 신청자가 전세대원 서명을 받아 신청시 제출하여야 함 ※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 ․ 접수가 거부됨 |
신청자 구비 (공고문 p.8 출력) | ||
③ 주민등록등본 1통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등이 표기되도록 발급 |
신청자 구비 (주민센터) | ||
④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 • 당첨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상기 등본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또는 국내거소 사실증명서),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또는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제출 | |||
⑤ 가족관계증명서 1통 • 배우자가 없거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세대주 • 만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나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자로서 세대주가 아닌 자 | |||
신청주체별 추가 준비서류 |
본인 신청 시 |
①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
신청자 구비 |
② 도장(서명가능) | |||
배우자 신청 시 |
① 본인(세대주) 및 배우자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 ||
② 본인(세대주) 도장 | |||
③ 배우자 관계 증명서류(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
제3자 대리 신청 시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로 간주) |
① 위임장(본인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 ||
② 본인(세대주) 인감증명서(본인이 발급한 인감증명서) | |||
③ 본인(세대주) 인감도장 | |||
④ 본인 및 대리인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
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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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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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발표 |
■ 당첨자발표일 : 2013.11.15(금) 16:00
■ 당첨확인 : LH 분양임대청약시스템 (www.myhome.lh.or.kr), ARS 1661-7700
※ 예비입주자 당첨여부 및 순번은 개별통보하지 않으므로 우리공사 분양임대청약시스템 (www.myhome.lh.or.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착오방지를 위해 당첨 문의 전화에는 응답하지 않음.
※ 당첨자 확인방법 : LH 분양임대청약시스템[또는 LH 홈페이지(www.lh.or.kr) → 좌측 분양임대청약시스템] → 아파트 선택 → 당첨자(예비입주자) 조회
※ 예비입주자로 당첨이 되었더라도 향후 계약체결 안내 시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포기로 간주함
※ 주택소유여부는 당첨자 발표 후 계약안내 이전에 부적격자에 한하여 적격 당첨임을 소명하는 서류제출을 안내하고, 해당자는 소명 후 적격자로 인정받은 경우에만 예비입주자 자격이 유지됨.
※ 당첨 및 계약 이후라도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시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됨.
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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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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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당첨, 입주, 관리 등 |
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
■ 신청접수 후 기재내용과 주택공급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과의 일치여부를 반드시 대조확인하시기 바람.
■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유주택 등 부적격자로 판명 통보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통보한 날로부터 10일)내에 소명자료(증명서류 등)를 제출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당첨자는 당첨을 취소함(계약불가, 예비입주자 자격 박탈). 또한 예비입주자는 모집공고일부터 계약,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주이어야 함은 물론, 계약기간 중에도 무주택세대주이어야 함. 이는 다른 주택을 일시적으로 소유하였다가 양도한 경우를 포함하며, 이를 어긴 경우에는 분양전환대상자에서 제외됨.
■ 신청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 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음.
■ 신청접수는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며, 해당 신청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피해는 청약자 본인에게 있음.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등의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조치함.
■ 당해 주택은 당첨자, 입주자, 임차인이 동일한 사람이어야 하고, 입주자로 선정되거나 당첨된 날로부터 임대기간 동안 양도 및 전대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고 관계법령에 의해 처벌받게 됨.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약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아니하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에는 임 대차계약서에서 규정한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반환금 중 이미 납부한 입주금(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함.
■ 예비입주자가 기입주자의 해약으로 인한 공가세대를 계약하게 되는 경우에는 도배, 장판 등 내부시설물이 최초 입주 시의 상태와 다를 수 있음.
■ 다른 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 입주 시까지 다른 임대주택을 명도 하여야 함.
■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임대기간 만료 전에 입주자 본인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거나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 당해 임대주택을 우리 공사에 명도 하여야 함.
■ 당첨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내용을 LH 홈페이지[www.lh.or.kr → 분양임대청약시스템 → 고객서비스 → 계약자주소변경]에서 수정하거나 LH 인천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부로 서면통보하시기 바라며, 변경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첨자의 책임임.
■ 본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됨.
■ 전화상담 및 청약상담 등은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해 공고문 및 관련법령을 통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 가능함.
■ 기타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임대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법령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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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및 단지 여건 |
■ 신청 및 계약 전 단지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www.lh.or.kr → 분양정보 → 분양임대청약시스템 → 임대주택 → 공공임대 → 임대정보], 단지 및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배치의 특성상 단지내외 도로(지하주차장램프 포함)와 단지내 도로 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는 소음 및 자동차 전도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등에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하여야 함.
■ 단지 내 각종 포장부위의 패턴 및 색상은 추후 변경 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세대는 세대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확장부위에는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음.
■ 공급정보에서 확인가능한 평면도는 해당 지구의 최초 공급 당시의 평면도로서 현재 실제 시공된 것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공사 시공 과정(발코니 확장 등)에서 발생되는 필수 설비 시설물의 위치조정에 따라 일부 벽체의 위치 및 시설물의 설치가 추가 또는 조정되었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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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의사항 |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람.
(㎡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 0.3025)
■ 임대주택에 거주하면서 다른 주택에 당첨된 때에는 당첨된 주택의 입주일까지 기존 임대주택을 공사에 명도하여야 함.
■ 임대주택의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임대차기간만료시(분양전환시)까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지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 전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 당해 임대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하여야 하며,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라 함은 위에 명시된 기간 내에 다른 주택을 일시적으로 소유하였다가 양도한 경우를 포함함.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된 자 또는 임차권을 양도받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임대주택법」 제41조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 계약 체결 후 해약하는 경우 계약서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함
■ 당첨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내용을 LH인천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부로 통보하시기 바라며, 미통보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첨자 책임임.
■ 단지 내 모든 주민공동시설의 유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신청 및 계약 시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부동산중개 등)는 우리공사와 전혀 무관한 사항임.
■ 본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주택공급질서를 어지럽히는 등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됨.
■ 이 주택의 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며, 송림단지 시공업체는 ㈜풍림산업, 동산1단지 시공업체는 ㈜남양건설임.
■ 기타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법령에 의함.
■ 접수 장소 안내
- 주 소 : 인천 남동구 논현동 639-1 1층 접수처
(인천논현2지구 3단지 휴먼시아 맞은편)
- 오시는 길
․ 지하철 : 수인선 호구포역 2번출구(도보 5분)
〔인천지하철 이용시 원인재역에서 환승〕
․ 일반버스 : 112, 20, 65, 754, 754-1, 51-1, 51-2, 32
․ 직행버스 : 905, 909
분양문의: 한국토지주택공사 콜센터 : 1600-1004 [평일 : 09:00 ~ 18:00]
인천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