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투자부동산의 경우
시세차익이 목적인 경우 공정가치 모형을 사용하고
임대수익이 목적인 경우 원가모형을 사용하며,
둘 다가 목적인 경우 선택가능하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투자부동산의 예로 제시된 아래 사항들은 모두 공정가치모형과 원가모형 중 선택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1) 장기 시세차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토지.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단기간에 판매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2) 장래 사용목적을 결정하지 못한 채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 (만약 토지를 자가사용할지 또는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단기간에 판매할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당해 토지는 시세차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3) 직접 소유(또는 금융리스를 통해 보유)하고 운용리스로 제공하고 있는 건물
(4) 운용리스로 제공하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미사용 건물
(5) 미래에 투자부동산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 또는 개발중인 부동산
원래 모든 투자부동산은 선택 가능한 것인데,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인가요?
2. 투자부동산 계정대체 시
자가사용부동산(유형자산)을 공정가치모형 투자부동산으로 대체하는 경우
재평가모형 회계처리를 준용하고, 그 시점에 손상차손을 인식하고
이익이 생긴다면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현재 부동산 장부금액(감가상각 차감 후)이 되었을 금액으로
회복시키는데 필요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는 말 때문에 혼란스럽습니다.;
유형자산의 재평가모형액에서는 손상차손환입 시
공정가치가 한도의 기준이 되고 공정가치는 해마다 변동이 되는 것이므로
원가기준BV에 구애될 필요가 없어서, 손상차손을 인식한 만큼
당기손익으로 환입하고 나머지는 재평가 잉여금으로 처리하는데,
글자 그대로 이해하기로는 완전한 재평가회계처리 준용이 아닌 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첫댓글 1. 투자부동산의 경우 두 범주로 구분하여 각 범주별로 원가모형과 공정가치모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재평가의 손상과 손익에 미치는 효과는 한도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