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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고 제2018-1986호 | |||||
2018년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시행 공고 | |||||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의 통일준비 역량 강화, 사회통합 제고를 위한 통일교육 및 나눔 지원사업 시행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18일 경 기 도 지 사 | |||||
1. 신청대상
가. 신청단체 - 법률에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근거 규정이 있는 경기도 소재 통일 관련 기관이나 단체
나. 지원 제외 단체 또는 사업 - 사업범위가 1개 시·군에 한정된 단체 - 동일 단체의 유사·중복 사업 -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원 또는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사업 - 국가단위에서 추진할 사업 - 중앙부처·도·시·군에서 지원 결정되었거나 지원 예정인 사업
2. 지원범위
가. 보조금 지원 목적에 맞는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함.(운영비, 자본적 경비 지원불가) 나. 사업내용 | 5. 신청기간 및 장소
가. 신청기간 : 2018. 7. 18(수)~2018. 7. 24(화)(17시까지) 나. 신청장소 : 경기도청 자치행정과 자치행정팀 다. 접수방법 : 방문접수 (우편접수 불가, 원본과 동일한 전자파일 포함 제출)
6. 지원사업 선정 및 통보
가. 심사‧선정 : 경기도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선정 ※ 동일(유사)사업으로 타기관(중앙 및 시군 포함)에 중복 제출 시 심사 제외 나. 선정기준 - 독창성, 경제성, 파급효과, 사회문제해결 및 주민욕구 충족도 - 신청예산 내역의 타당성 및 자체부담비율, 전년도 사업평가 결과, 단체의 전문성‧책임성‧개발성 및 최근의 공익활동실적 등 다. ‘18년도 지원사업 선정결과 발표 : ’18. 8월중(예정) ※ 경기넷 홈페이지 및 단체별 통지
7. 보조금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가. 선정된 단체에 대하여 시기별로 나누어 보조금 지급 가능 나. 지원대상 선정시 보조금 결제전용 카드 발급 후 보조금 지급 다. 중간점검 및 종합평가 실시(필요시 현지조사 실시 등) 라. 사업완료일부터 1개월 이내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8. 기타사항
가.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불성실한 사업 계획은 심의대상 에서 제외 나.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중간평가와 종합평가(보조금 정산 포함)를 실시하여 보조사업 목적외 다른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거나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 다. 사업평가 결과 지원금을 횡령․유용 등 중대한 위반사례 적발시에는 다음연도 사업 지원제한 라.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는 보조금 환수 및 고발 조치 마. 기타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자치행정과(☏ 031-8008-408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사업명 | 주요내용 | 지원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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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찾아가는 지역사업 | 소외계층을 위한 김치 등 전통음식 만들기 및 나눔 사업 지원 | 30,000천원 | |||
② 청소년통일교육 | 중·고등학생 대상 안보현장 견학, 병영 체험 등 평화통일 및 안보 관련 교육 | 20,000천원 | |||
3. 사업기간 : 2018년 8월 ~ 12월
4. 신청서류
가.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1부 나. 지방보조금 신청사업 계획서(사업비 집행계획 포함) 1부 다. 단체소개서 1부 라. 단체 등록증 등 공인된 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1부 마. 2018년 단체활동 계획 및 2년간 주요사업 추진실적 1부 ※ 서식은 경기넷 홈페이지(http://www.gg.go.kr)에 게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