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배제하고,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주택 보유기간의 계산방식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이사 등으로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주택 양도에 따른 과도한 세부담을 경감하고 주택 공급의 확대를 유도하여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1세대 1주택의 주택 보유기간 계산방식 일원화(제154조제5항) 종전에는 다주택자가 1주택을 제외한 다른 모든 주택을 처분하여 1주택자가 된 경우에는 일반적인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와는 달리 1주택자가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다시 기산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일반적인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하도록 하여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주택 매물이 동결되는 부작용을 방지함.
나.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비과세 요건 완화(제155조제1항제2호) 종전에는 조정대상지역의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정대상지역의 다른 주택을 신규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신규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신규 주택으로 전입하여야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전입요건 없이 신규 주택 취득 후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함.
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적 배제(제167조의3제1항제12호의2, 제167조의4제3항제6호의2, 제167조의10제1항제12호의2 및 제167조의11제1항제12호 신설, 부칙 제4조) 1) 현행 규정상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본 세율에 100분의 20 또는 100분의 30을 가중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됨. 2)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2022년 5월 10일부터 2023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여 다주택자에 대한 세부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주택매매의 활성화를 유도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5월 3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추경호
⊙대통령령 제32654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4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다.
제155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제167조의3제1항에 제1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의2.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 보유기간이 2년(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의 보유기간은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이상인 주택을 2023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그 해당 주택
제167조의4제3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 보유기간이 2년(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의 보유기간은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이상인 주택을 2023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그 해당 주택
제167조의10제1항에 제1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의2.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 보유기간이 2년(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의 보유기간은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이상인 주택을 2023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그 해당 주택
제167조의11제1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 보유기간이 2년(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의 보유기간은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이상인 주택을 2023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그 해당 주택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 보유기간 계산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54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5월 10일 이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2022년 5월 10일 전에 주택을 양도한 경우의 보유기간 계산에 관하여는 제154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조정대상지역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55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5월 10일 이후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2022년 5월 10일 전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한 경우의 비과세 요건에 관하여는 제155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 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167조의3제1항제12호의2, 제167조의4제3항제6호의2, 제167조의10제1항제12호의2 및 제167조의11제1항제12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5월 10일 이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